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관련 조항 예시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 사 고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 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 친 때 자기차량 손 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 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 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 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기신체사고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 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 사 고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 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 친 때 자기차량 손 해 사고가 발생한 때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자기차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손 해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 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 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 사 고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 긴 때 농기계 손 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농기계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 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농기계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농기계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 사에 따릅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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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