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분담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 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액 x 이계약의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없는것으로 하여 각각계산한 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 험금을 분담합니다.
보험금의 분담. ①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 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다른 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
보험금의 분담.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서 부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부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 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보험금의 분담. 회사는 이 특별약관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초과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시안내] <비례분담예시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1,000,000 X 800,000/1,6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1,600,000 = 500,000원 <비례분담예시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보험금의 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그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