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범위 관련 조항 예시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본인의 가족을 ( )약관 제(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활체육 지도자를 스포츠활동중 골절치료비(치아파절제외, 생 활체육동호회 단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장하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또는 12 자동차상해)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피보험자는 계약자로부터 유효한 동질의 카드를 발급 받은 자(이 하 "본인"이라 합니다)에 한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를 ( )약관 제(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피보험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