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 의무 관련 조항 예시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 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 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 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위 제 1조 또는 제3조의 제1항에 규정한 평가 또는 재평가시 회사가 평가 또는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1조 또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에 규정한 평가 또는 재평가시 회사가 평가 또는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 약 청약서 (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하 「청약서」라 합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 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 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위험직종등급표 및 등급별 사망보험금 보장한도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구 분 직 종 명 위험 등급 상해 등급 관리자 사무직 정부행정·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기업고위임원 5 A 판매 종사자 자동차영업원(신차), 백화점 판매원, 판촉원 4 B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곡물·사료·조미료 제분기 조작원, 도정기 조작원 3 C 경찰·교도·건설·전기·생산관련업체 사무직 관리자 4 A 식품·건축자재·광고 영업원, 그 외 일반 영업원 4 B 섬유제조·표백·염색·세탁 관련 기계조작원 4 C 소방·건설업체 관련 사무직 관리자 3 A 보험중개인·보험대리점주·보험설계사 5 A 석유 및 천연가스제조 관련 조작원 3 D 건설·전기·광업·가스 등 관련업체 현장 관리자 4 B 의류·가구·가전제품 판매원 및 자영업자 4 B 화장품·세제 생산기 조작원 3 C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연구원 5 A 매표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4 A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4 E 통신·방송송출 장비기사, 건축가, 조경 기술자 5 B 자동차 대여원(운전직) 3 C 도금·금속분무기·유리제조 및 가공기 조작원 3 E 비행기 조종사, 마술사 2 C 노점 및 이동판매원(차량사용) 3 D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작원 2 E 선장, 항해사 1 D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곡식·채소·과수·원예작물 재배원, 조림 및 영림원 3 C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4 C 가스 및 에너지 시험원, 교통안전 및 영향 연구원 3 C 정원사, 조경사, 원예사 5 C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3 C 전문의사·일반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5 A 낙농업관련 종사원 4 C 공업·농업기계 조립원 3 C 대학 교수·시간강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5 A 벌목원, 내수면 어부 및 해녀, 원양어업종사원 1 E 건설·공작기계 조립원 2 E 판사·검사·변호사·법무사 5 A 어패류 양식원, 해조류 양식원 2 C 전기부품·전기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5 B 변리사·회계사·감평사·세무사·관세사 5 A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제빵원 및 제과원 4 B 전자부품·전자제품 제조 기계조작원 3 B 공무원(기술직, 특수직 제외), 경영 및 진단 전문가 5 A 정육원 2 D 고속철·철도·전동차 기관사 4 B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5 A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4 C 철도 수송원 4 C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4 B 한복, 양장, 양복 제조원 5 C 자가용승용차운전자 5 C 기자·작가·번역가·통역가·출판물 기획 및 편집가 5 A 가죽, 모피, 구두 수선원 4 B 자가용화물차운전자 3 D 감독 및 연출가, 성우, 영사기사 4 A 목재 및 관련제품 조립원 3 E 오토바이운전자, 각종차량 시운전자 1 E 자동차부품·전자·통신장비 기술 영업원, 의약품 영업원 4 B 가구 제조원 및 수리원 3 C 영업용승용차운전자(일반택시) 5 E 운동 선수(격투기 제외, 장비 비착용), 안마사 4 C 간판제작 및 설치원(실외설치), 목형원 2 D 대리 운전원 2 D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4 B 단조원, 제관원, 판금원 3 E 영업용화물차운전자 3 E 개그맨 및 코미디언, 연예인 매니저, 스포츠 매니저 4 C 철도기관차·자동차·오토바이 정비원 3 C 6종건설기계운전자 3 D 경비행기·헬기·테스트조종사, 선박 기관사, 스턴트맨 1 E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용접원(제조관련) 2 D 폭발물, 인화물 차량운전자 및 정기탑승자 2 E 사무 종사자 공공행정·금융·무역·회계·경리·인사·법률관련 사무원 5 A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2 E 굴착기·착암기 및 채광기 조작원 1 E 자재관리·생산관리·총무 사무원 5 A 건물용 보일러·에어컨 설치 및 정비원 4 C 도로포장기 및 롤러 운전원 2 D 항공·철도·도로·수상운송 사무원 5 A 크레인(타워)·호이스트 설치 및 정비원 1 E 갑판장, 갑판원, 바지선 선원 1 E 신용 추심원 2 B 건설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E 펌프장치·정수처리장치·하수처리장치 조작원 4 C 안내·접수 사무원 및 안내원, 고객상담원, 의료사무원 5 A 광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D 가구조립원 3 C 서비스 종사자 행정직 경찰관, 소방관(행정직) 5 A 농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원 3 C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3 E 일반경찰관, 교도관, 보안 관제원, 유통 및 매장 감시원 4 B 사무기기·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4 C 단순 노무 종사자 부두·육상화물 하역원 1 E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목욕관리사, 장례 지도사 4 C 비행기·선박...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 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