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관련 조항 예시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 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9조【해약환급금】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사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정)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 15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 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 다.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 16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