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조)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동일한 재해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에게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 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 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 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가 족수입연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 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특정암, 일 반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각각 1회에 한하 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