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험금의 계산 관련 조항 예시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지급보험금 = +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도난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 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이 특약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위의 제3조의 ⑨ 및 5조에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약관 제9조에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아 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