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 관련 조항 예시

대물배상.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 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 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 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 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 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 물에 생긴 손해 ⑩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 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⑪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⑫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⑫)에 생긴 손해 ⑬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용어정의⑫)에 생 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 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⑭ 위‘⑩’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대물배상.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대물배상 a) 회사는 대물사고 배상책임에 대하여 다음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한다. 대물사고 배상책임 한도액은 \20,000,000 이상이어🅓 한다.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 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물배상. (단위 : 원) 보 험 가 입금액 용 도 1사고당 2천만원 검사용자동차 62,600
대물배상. (보험기간 : 1년, 단위 : 원)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대인배 상 및 대물배상’의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 만, 제2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 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공제금 「 」
대물배상.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⑥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 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 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⑦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 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 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는 보상합니다. ⑧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기명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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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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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