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과의 관계 관련 조항 예시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 23 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보험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2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단, 이 공제등록이 의무보험계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협회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 우에는 제10조(공제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 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 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 목 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차

Related to 의무보험과의 관계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