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LTC보장특약
판매▇▇: 2022.04.01.
(무)LTC보장특약
본 계약서류는 ▇▇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 4
제3조 (“노인▇▇▇▇보험 등급” 및 “▇▇요▇▇▇”의 ▇▇) 5
제4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의 ▇▇) 6
제2관 보험금의 지급 7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7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7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9
제8조 (보험금 등의 ▇▇) 9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0
제10조 (보험수익자의 ▇▇) 11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11
제11조 (계약 전 알릴 ▇▇) 11
제12조 (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 11
제4관 지▇▇▇▇▇에 관한 사항 12
제13조 (적용▇▇) 12
제14조 (지▇▇▇청구인의 ▇▇) 12
제15조 (지▇▇▇청구인의 ▇▇ ▇▇) 13
제16조 (지▇▇▇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3
제17조 (지▇▇▇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 13
제5관 특약의 ▇▇과 유지 13
제1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3
제19조 (피보험자의 범위) 14
제20조 (특약의 보험기간) 14
제21조 (특약의 ▇▇) 14
제22조 (특약▇▇의 ▇▇ 등) 15
제6관 보험료의 납입 15
제23조 (특약의 가입 및 보장개시) 15
제24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6
제7관 계약의 ▇▇ 및 ▇▇환급금 등 16
제25조 (계약자의 임의▇▇) 16
제26조 (▇▇환급금) 16
제8관 기타사항 16
제27조 (소멸▇▇) 16
제28조 (주계약 ▇▇ ▇▇의 ▇▇) 17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8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제9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 ▇▇) 19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에 의해 해당 보험료를 납입▇ ▇❹에만 적용합니다. ▇ ▇❹ 이 특약 가입일 ▇▇의 ▇▇, 보험요율 및 피보험자 보험나이를 적용합니 다. 다만,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
이 특약에서 ▇▇되는 용어의 ▇▇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 ▇▇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 특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 용어
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서 ▇▇한 국내의 ▇▇ ▇▇ ▇▇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나.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 자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와 ▇▇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하는 등 특약 ▇▇에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 및 과거 병력, ▇▇▇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 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 ▇▇▇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없이 일 ▇▇ ▇▇를 ▇▇▇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
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 용어
가. 연단위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를 ▇▇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으로 하는 ▇▇ ▇▇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
▇▇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로 나눕니다. 단리는 ▇▇에 대해서만 ▇▇를 ▇▇하는 방법 이고, ▇▇는 (▇▇+▇▇)에 대해서 ▇▇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 1년차 ▇▇ 2년차 ▇▇
▇▇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 1년차 ▇▇ 2년차 ▇▇
나. ▇▇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환급금: 특약이 ▇▇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 외합니다.
제3조 (“노인▇▇▇▇보험 등급” 및 “▇▇요▇▇▇”의 ▇▇)
① 이 특약에서 “노인▇▇▇▇보험 1등급”이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 질병을 ▇▇
만65세 미만▇ ▇」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 험법(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 1등급으로 판정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다만, ▇▇▇ 질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② 이 특약에서 “노인▇▇▇▇보험 2등급”이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 질병을 ▇▇ 만65세 미만▇ ▇」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 험법(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다만, ▇▇▇ 질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③ 이 특약에서 “노인▇▇▇▇보험 3등급”이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 질병을 ▇▇ 만65세 미만▇ ▇」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 험법(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 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다만, ▇▇▇ 질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➃ 이 특약에서 “▇▇요▇▇▇”라 ▇▇ 제1항에서 제3항에 ▇▇ “노인▇▇▇▇보험 1등급”, “노인장 기▇▇보험 2등급” 또는 “노인▇▇▇▇보험 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제4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의 ▇▇)
① 제3조(“노인▇▇▇▇보험 등급” 및 “▇▇요▇▇▇”의 ▇▇) 제4항에 따른 “▇▇요▇▇▇”의 판▇▇ 준(이하 “▇▇요▇▇▇ 판▇▇▇”이라 합니다)이 「노인▇▇▇▇보험법」(부록 “▇▇ ▇▇ 법령 모 음” 참조) 및 ▇▇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요▇▇▇” 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약▇▇에 ▇▇하는 “▇▇요▇▇▇”와 관련된 새로운 보▇▇▇으로 이 특약 의 ▇▇을 ▇▇▇여 드리며, 보▇▇▇ 및 보험료 등의 ▇▇사항▇ ▇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 합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요▇▇▇ 판▇▇▇이 폐지되는 경❹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요▇▇▇ 판▇▇▇의 ▇▇으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❹
【예시】
▇▇요▇▇▇ 판▇▇▇이 ▇▇ 1~5등급에서 신체▇▇등급과 정▇▇▇등급으로 ▇▇되는 경❹ 등
3. ▇▇▇ ▇ ▇▇▇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을 크게 ▇▇수가 있거 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이 있는 경❹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특약▇▇ ▇▇▇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 (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 보험가입금액 ▇▇내역, 보험료 ▇▇ 및 특약▇▇ ▇ ▇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 ▇▇을 원하지 않는 경❹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약▇▇ ▇▇시점의 책▇▇▇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책▇▇▇금】
▇▇의 보험금, ▇▇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서류 중 ▇▇로서 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금, ▇▇ 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 계약▇▇▇▇, 위 험률 등)을 ▇▇하여 ▇▇한 방법을 ▇▇하는 서류
⑤ 제2항에 따라 특약▇▇을 ▇▇▇는 경❹에는 보▇▇▇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될 수 있습니 다.
⑥ 제2항에 따라 특약▇▇을 ▇▇▇는 경❹에는 납입보험료가 ▇▇될 수 있으며, 특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인 책▇▇▇금 ▇▇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 ▇▇▇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요▇▇▇”로 판정받았을 경❹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1 참조)에서 ▇▇한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다만, ▇▇ 1 회한)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보험 3등급”으로 판정 받고 그 후에 “노인▇▇▇▇보험 2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는, “노인▇▇▇▇보험 2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에서 ▇▇ 지급한 “노인▇▇▇▇보험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 다.
【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 ▇▇
보장개시일 (2017. 05. 01)
“노인▇▇▇▇보험 3등급” 판정받았을 때 (2019. 05. 10)
“노인▇▇▇▇보험 2등급” 판정받았을 때 (2019. 05. 20)
간병자금 500▇▇ 지급 간병자금 1,000▇▇ 지급
그러나, “노인▇▇▇▇보험 2등급”으로 판정되어 “노인▇▇▇▇보험 2등급”으로 인한 간병자금 지 급 후 “노인▇▇▇▇보험 3등급”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간병자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 ▇▇
보장개시일 (2017. 05. 01)
“노인▇▇▇▇보험 2등급” 판정받았을 때 (2019. 05. 10)
“노인▇▇▇▇보험 3등급” 판정받았을 때 (2019. 05. 20)
간병자금 1,500▇▇ 지급 간병자금 없음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보험 3등급”으로 판정 받고 그 후에 “노인▇▇▇▇보험 1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는, “노인▇▇▇▇보험 1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에서 ▇▇ 지급한 “노인▇▇▇▇보험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 ▇▇
보장개시일 (2017. 05. 01)
“노인▇▇▇▇보험 3등급” 판정받았을 때 (2019. 05. 10)
“노인▇▇▇▇보험 1등급” 판정받았을 때 (2019. 05. 20)
간병자금 500▇▇ 지급 간병자금 2,000▇▇ 지급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보험 2등급”으로 판정 받고 그 후에 “노인▇▇▇▇보험 1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는, “노인▇▇▇▇보험 1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에서 ▇▇ 지급한 “노인▇▇▇▇보험 2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 ▇▇
보장개시일 “노인▇▇▇▇보험 2등급” (2017. 05. 01) 판정받았을 때
(2019. 05. 10)
“노인▇▇▇▇보험 1등급” 판정받았을 때 (2019. 05. 20)
간병자금 1,500▇▇ 지급
간병자금 1,000▇▇ 지급
➃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 ▇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 라도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한 종합▇▇ 소속 전문의 중에서 ▇▇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이 특약은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실] ▇▇▇, ▇▇▇▇, ▇▇ ▇▇▇▇ 등의 심▇▇▇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는 ▇▇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
제8조 (보험금 등의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을 ▇▇▇▇▇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사▇▇▇서(사망진단서, 노인▇▇▇▇보험 등급 인정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이 붙은 ▇▇▇관 발행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② 제1▇ ▇2호의 사▇▇▇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노인▇▇▇▇보험 등급 인정서는 국▇▇▇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 경❹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까지의 기간에 ▇▇ ▇▇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2 참조)과 같이 ▇▇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 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 등 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
2. 분쟁▇▇▇청(다만, ▇▇▇▇은 금융분쟁▇▇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위원회)
3. 수사▇▇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에 ▇▇ ▇▇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되는 경❹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3자의 ▇▇ 에 따르기▇ ▇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하여 의료기 관 또는 국▇▇▇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 회사의 서면조사 ▇▇에 ▇▇▇▇▇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 급▇▇에 따른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이 있거나, 그 ▇▇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라고 할 만한 ▇▇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 ▇▇ ▇▇시 ▇▇▇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합니다.
제10조 (보험수익자의 ▇▇)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 ▇❹에는 ▇▇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라 하며, 상 법상 “고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의 ▇▇에 따른 종합▇▇과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진단서 사본 등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 다.
제12조 (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1조(계약 전 알릴 ▇▇)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 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특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 ▇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 본 등)에 의하여 ▇▇▇ ▇❹에 ▇▇진단서 사본 등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한 ▇▇자료의 ▇▇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는 것을 방해▇ ▇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되는 경❹에는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 위반사실(계 약▇▇ 등의 ▇▇▇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 사항▇ ▇ ▇▇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할 수 있습 니다”라는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 실을 ▇▇하기 위해 ▇▇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하였을 때에는 제26조(▇▇환급금)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 계약 전 알릴 ▇▇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 또는 보장을 제한 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 계약 전 알릴 ▇▇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4관 지▇▇▇▇▇에 관한 사항
제13조 (적용▇▇)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 동일한 경❹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14조 (지▇▇▇청구인의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요▇▇▇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청구인(2인 이내에서 ▇▇하 되, 2인 ▇▇시 대▇▇▇인을 ▇▇, 이하 “지▇▇▇청구인”이라 합니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지▇▇▇청구인▇ ▇15조(지▇▇▇청구인의 ▇▇▇▇)에 의한 ▇▇▇▇ 또는 보험금을 ▇▇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 ▇❹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족▇▇등록부(가족▇▇증명서), 혼인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하여 피보험자가 비혼 또는 독신임을 ▇▇하는 경❹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후견제 ▇ ▇ ▇▇▇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을 지▇▇▇청구인으로 ▇▇(제15조(지▇▇▇청구인의 ▇▇▇ ▇)에 의한 ▇▇▇▇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제도 중 ▇▇▇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은 보험금을 ▇▇할 때에도 회사가 ▇▇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족▇▇등록부(가족▇▇증명서), 혼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하여 피보험자가 비혼 또는 독신임을 ▇▇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서 ▇▇후견제도 중 ▇▇▇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을 지▇▇▇청구인으로 ▇▇(제15조(▇▇ ▇▇청구인의 ▇▇▇▇)에 의한 ▇▇▇▇ 포함)할 때 및 보험금을 ▇▇할 때 ▇▇ 회사가 ▇▇ 방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회사에 ▇▇하여 ▇▇후견제도 ▇ ▇ 의후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임을 ▇▇해야 합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청▇▇▇ 지정된 이후에 제13조(적용▇▇)의 보험수익자
가 ▇▇되는 경❹에는 ▇▇ 지정된 지▇▇▇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지▇▇▇청구인의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요▇▇▇ 발생 전)에 다음의 서류를 ▇▇ 하고 지▇▇▇청구인을 ▇▇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❹ 회사는 ▇▇▇▇을 서면으로 ▇▇거나 보 험▇▇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제16조 (지▇▇▇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청구인▇ ▇17조(지▇▇▇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에 ▇▇ 구비서류를 ▇▇하고 회사의 ▇▇을 얻어 제13조(적용▇▇)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지▇▇▇청▇▇▇ 지정된 경❹에는 그 중 대▇▇▇인이 보험금 을 ▇▇하고 ▇▇할 수 있으며, 대▇▇▇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가 아닌 지▇▇▇청구인도 보험금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청구인에게 지급▇ ▇❹에는 그 이후 보험금 ▇▇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지▇▇▇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
① 지▇▇▇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을 ▇▇▇▇▇ 합니 다.
1. 청구서(회사▇▇)
2. 사▇▇▇서(사망진단서, 노인▇▇▇▇보험 등급 인정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이 붙은 ▇▇▇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청구인의 가족▇▇등록부(가족▇▇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제14조(지▇▇▇청구인의 ▇▇) 제2항의 경❹ 피보험자 및 지▇▇▇청구인의 가족▇▇등록부 (가족▇▇증명서), 혼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6. 제14조(지▇▇▇청구인의 ▇▇) 제3항의 경❹ ▇▇후견제도 중 ▇▇▇견으로 지정된 후견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7. 기타 지▇▇▇청▇▇▇ 보험금 등의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② 제1▇ ▇2호의 사▇▇▇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노인▇▇▇▇보험 등 급 인정서는 국▇▇▇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관 특약의 ▇▇과 유지
제1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의 ▇▇에 따라 이 특약을 가입시켜 드립니다. ▇ ▇❹ 보험 ▇▇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 또는 취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❹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보험 1등급”으로 판정되 어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 “간병자금”을 지급받은 경❹
➃ 제3▇ ▇2호의 경❹ 사망당시의 책▇▇▇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⑤ 제4항의 책▇▇▇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8조(보험금 등의 ▇▇) 제1항의 서류 중 책▇▇▇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하고 책▇▇▇금을 ▇▇▇▇▇ 합니다. 책▇▇▇금의 지급 절차는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을 따릅니다. 다만,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 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 ▇▇의 ▇▇은 보험계약▇▇ 이율▇ ▇단위 ▇▇로 ▇▇합니다.
⑥ 제3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가 ▇▇기간 이상 계속될 때 ▇▇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 ▇▇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9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0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가입일에 주계약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1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계약자
3. 기타 특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 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 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❹에는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 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❹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❹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 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6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 (특약의 가입 및 보장개시)
이 특약의 가입일 및 보장개시일은 가입신청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합니다.
◀ 1년 ▶ |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을 말합니다.
가입신청일
가입일(보장개시일)
제24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가입일에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이 특약의 일시 납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일시납보험료는 이 특약의 가입일 현재 피보험자의 보험나이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6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2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8관 기타사항
제27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 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간병자금 (제5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 일 이후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한) |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 | 2,500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 판정 | 1,500만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판정 | 500만원 | ||
주) 1. 이 특약의 가입일 및 보장개시일은 가입신청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합니다.
2.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 또는 “노인장기요 양보험 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❹를 말합니다.
3. ‘2’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이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 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❹를 말합니 다. 다만,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 주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으로 판정되어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간병자금”을 지급받은 경❹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 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으로 판정 받고 그 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에 해당하 는 간병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 합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으로 판정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으로 인한 간 병자금 지급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간병자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으로 판정 받고 그 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에 해당하 는 간병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 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으로 판정 받고 그 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으로 판정받았을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에 해당하 는 간병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에 해당하는 간병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 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부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간병자금 (제5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 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26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 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27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 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