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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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날(계 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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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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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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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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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률」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계 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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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약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약관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투자일임 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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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가능 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체 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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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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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수익증권저축약관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관 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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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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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청약철회 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일 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이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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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투자일임계약서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집 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7 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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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 약관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청약철회 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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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mg2.kbstar.com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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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투자자문계약서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청약철회 가 가 능한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경우 에는 계약체 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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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투자일임계약서 (중도입출금 불가형)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①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정 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제공 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이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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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날(계 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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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whawm.com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가능 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체 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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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약약관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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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 약관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1.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가 능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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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권유문서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률」 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7 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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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약관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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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청약 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아니 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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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약관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률」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고난도 상품을 담는 랩서비스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7 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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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온라인전용 일반형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률」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계 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계 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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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①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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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률」 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7 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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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청 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제공받 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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