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은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외국집합투자▇▇ 매매▇▇에 관한 표준▇▇
제1조(▇▇의 적용) 이 ▇▇은 외국집합투자▇▇을 매입하는 투자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외국집합투자▇▇의 판매를 ▇▇하는 ▇▇투자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외국집합투자▇▇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투자유의사항) 고객은 외국집합투자▇▇에 투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 한다.
1. 외국집합투자▇▇에의 투자는 해당 ▇▇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가치의 변동에 의하여도 손해를 볼 수 있다.
2. 외국집합투자▇▇에 관한 투자▇▇의 취득은 국내 집합투자▇▇의 ▇▇보다 제한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다.
3. 외국집합투자▇▇은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 집합투자▇▇과는 ▇▇▇▇이 다를 수 있다.
제3조(매매▇▇의 처리) ① 고객의 회사에 ▇▇ 매매▇▇의 시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외국집합투자▇▇의 ▇▇▇과 매매▇▇일은 회사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더라도 시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다.
제4조(외화예▇▇▇의 개설)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 매매▇▇에 따른 외화자금의 송금 및 ▇▇을 위하여 회사가 ▇▇하는 외국환▇▇에 외국환▇▇▇▇ 제7- 34조에 따라 회사의 ▇▇를 덧붙여 적은 고객▇▇의 외화예▇▇▇을 개설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외국집합투자▇▇ 투자를 위하여 외화예▇▇▇을 개설하고 해당 ▇▇을 통하여 외국집합투자▇▇을 매매하고자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및 송금 등의 ▇▇)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 매매에 따른 ▇▇와 외화간 ▇▇ 및 외화 송금 등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하거나 제4조 단서에 따라 개설한 회사의 외화예▇▇▇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및 송금 등의 처리)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를 받은 ▇▇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의 매입에 필요한 외화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날(그 날이 휴일인 ▇▇는 다음 영업일. 이하 “▇▇일”이라 한다)에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매입하여 고객 또는 회사 ▇▇의 외화예▇▇▇에 예치한다.
② ▇▇ 시는 해당 ▇▇일에 고객 또는 회사▇▇의 외화예▇▇▇이 개설된 외국환▇▇고시 대고객 ▇▇▇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할 때 국내▇▇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이 합의하여 ▇▇ 환율을 적용한다.
③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의 ▇▇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가 ▇▇ ▇▇일에 ▇▇을 할 수 없는 ▇▇에는 다음 영업일을 ▇▇일로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외화를 해당 외국집합투자▇▇의 매매결제를 위해 필요한 날에 송금할 수 있다.
제7조(결제일) 외국집합투자▇▇의 매매▇▇는 ▇▇일부터 시작하여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 결제기간 또는 판매▇▇계약 체결 시 별도로 ▇▇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결제일로 한다. 다만, 새롭게 또는 추가로 ▇▇▇여 모집하는 외국집합투자▇▇을 판매하는 ▇▇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날을 결제일로 할 수 있다.
제8조(매매대금) 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매매대금을 ▇▇ 외국집합투자▇▇의 매입에 따른 결제대금으로 ▇▇한다. 다만, 납입한 매입대금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의 ▇▇가격 ▇▇ 또는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에 미달하게 된 ▇▇에 고객은 추가 대금을 즉시 납입▇▇▇ 한다.
제9조(환매 및 ▇▇ 등의 처리) ① 고객으로부터 환매▇▇가 있는 ▇▇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의 환매이행▇▇에 통보하여 환매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매가 실행되거나 회사가 ▇▇▇배금 등의 과실 또는 상환금 등을 ▇▇한 때에는 고객 또는 회사▇▇의 외화예▇▇▇에 입금․예치▇ ▇ 그 대금을 고객의 ▇▇ 또는 외화▇▇계좌로 즉시 이체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 계좌의 예치금이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등의 ▇▇보다 부족한 ▇▇에는 해당 고객의 외화예▇▇▇에서 부족한 부분을 받을 수 있다.
④ 환매 또는 ▇▇의 ▇▇ 외국과의 시차 및 송금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회사 ▇▇의 외화예▇▇▇으로 입금되는 ▇▇가 당초 결제기간 보다 늦어질 수 있다.
제10조(판매수수료 등)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 해당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예치금 이용료) ① 회사는 회사가 ▇▇하는 고객의 ▇▇▇정에 예치된 예치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예치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에 따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안내≫업무수수료/예▇▇▇용료), 온라인 ▇▇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에 ▇▇을 미치는 요인의 ▇▇▇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 ▇3항에 따라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치금 이용료 지급▇▇ ▇▇에 대하여 고객이 그 ▇▇을 예치금 이용료 ▇▇ 전에 자신이 지정한 ▇▇▇편 또는 휴대폰 ▇▇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12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가 ▇▇하는 저축 또는 투자용 ▇▇에 예치하여 해당 ▇▇에서 ▇▇ 또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에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경과▇▇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 이루어진 때에는 ▇▇내역을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 한다.
1. 매매의 ▇▇, ▇▇ㆍ품목, ▇▇·가격·수수료 등 모든 ▇▇, 환율 그 밖의 ▇▇▇▇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메세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내역, 월말 잔액․잔량▇▇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을 마련해 둔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제13조(예탁 및 ▇▇) ① 회사는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을 회사의 ▇▇로 해당 ▇▇의 외국 ▇▇▇▇에 예탁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 및 ▇▇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에 있어 회사는 자기▇▇으로 취득한 외국집합투자▇▇을 예탁하는 ▇▇ 고객의 외국집합투자▇▇과 구분되도록 ▇▇▇ 한다.
③ 고객▇ ▇1항에 따라 예탁·▇▇된 외국집합투자▇▇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외국▇▇▇▇의 ▇▇을 ▇▇하지 아니한다.
제14조(권리행사) ①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을 통보받을 ▇▇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 한다.
② 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고객의 지시가 없는 ▇▇에는 회사는 의결권행사 또는 ▇▇▇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관증의 교부 등)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에 관하여 회사는 보관증을 발행, 교부한다. 다만, 회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지▇▇에 외국집합투자▇▇의 보▇▇▇이 포함되어 있는 ▇▇ 보관증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자료 등의 제공 및 열람)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각종 통지서 및 고객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받을 ▇▇ 해당 자료가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5년간 ▇▇하고, 고객이 요청할 ▇▇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 한다. 다만, 고객이 송부를 희망하는 ▇▇에는 고객의 ▇▇으로 고객이 신고한 주소지에 송부▇▇▇ 한다.
제17조(판매중지 시의 조치) 판매▇▇계약의 ▇▇ 또는 해당 집합투자▇▇의 ▇▇ 등으로
회사가 외국집합투자▇▇의 판매를 중지하게 된 ▇▇에는 즉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한다. 이 ▇▇ 고객은 해당 외국집합투자▇▇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이러한 ▇▇에 응▇▇▇ 한다.
제18조(고객의 신고사항) ① 고객은 ▇▇, 주소, 인감 등을 회사에 신고▇▇▇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에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 한다.
제19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여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고객에 ▇▇ 통지의 효력은 ▇▇▇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청약의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가 가능한 외국집합투자▇▇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1조(위법계약의 ▇▇) 고객은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기존 고객에 ▇▇ ▇▇▇▇ 적용 여부, 신·▇▇▇표 등)을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인 ▇▇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표 포함) ▇▇▇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23조(▇▇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4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 및 예탁 등)의 ▇▇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
제25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26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8조(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부 칙(2009. 9. 1)
이 ▇▇은 2009 년 9 월 1 일부터 ▇▇한다.
부 칙(2011. 10. 17)
이 ▇▇은 2011 년 10 월 17 일부터 ▇▇한다.
부 칙(2012. 9. 3)
이 ▇▇은 2012 년 9 월 3 일부터 ▇▇한다.
부 칙(2013. 10. 7)
이 ▇▇은 2013 년 10 월 7 일부터 ▇▇한다.
부 칙(2014. 1. 1)
이 ▇▇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 ▇▇한다.
부 칙(2014. 7. 30)
이 ▇▇은 2014 년 7 월 30 일부터 ▇▇한다.
부 칙(2016. 4. 25)
이 ▇▇은 2016 년 4 월 25 일부터 ▇▇한다.
부 칙(2021. 3. 25)
이 ▇▇은 2021 년 3 월 25 일부터 ▇▇한다.
부 칙(2023. 1. 30)
이 ▇▇은 2023 년 1 월 30 일부터 ▇▇한다
<별첨>
1. 제 3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간
▇▇구분 | 기존시점 이▇▇▇ | ▇▇시점 이후▇▇ |
매입청약 | 9:00 ~ 14:30 | 14:30 ~ 17:00 |
환매청약 | 9:00 ~ 15:00 | 없음 |
(2) ▇▇방법
▇▇구분 | ▇▇방법 |
매입청약 | 영업점내방, 전화▇▇ |
환매청약 |
2. 제 7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날은 외국집합투자▇▇ 신탁계약서에서 ▇▇ 바에 따른다.
3. 제 10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은 해당 외국집합투자▇▇ 신탁계약서에서 ▇▇ 바에 따른다.
4. 제 10 조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납입▇▇는 해당 외국집합투자▇▇ 신탁계약서에서 ▇▇ 바에 따른다.
5. 제 20 조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는 연 11%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