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행동 관련 조항 예시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정신행동. ① 위의 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 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합니 다.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제한
정신행동.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 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 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