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KB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