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취소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의 취소. ▪계약자는 다음의 경❹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❹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❹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❹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 자 지정)로 한 경❹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계약의 취소. ▪계약자는 다음의 경❹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❹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❹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❹
계약의 취소. ①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혹은 청년근로자는 공제계약 성립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4.5.>
계약의 취소. ① 계약자는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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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 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