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보험금의 지급 관련 조항 예시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 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외의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 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 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 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회 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 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상기 법령 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외의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 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플러스자기차량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진료수가는 전 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 니다. 다만, 상기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담보이외의 대물배상, 자기신 체사고, 농기계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지 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 가 이외의 기타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지 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Related to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