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환급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환급. ①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 다.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 [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 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 날) 해당일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에게 환급합니다.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 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 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 머지를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 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부터 1년간, 차 년도 (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 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71)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 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환급.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료의 환급)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