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청약의 철회 Clause in Contracts

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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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①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적용 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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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직구상품 고장수리보험

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①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개인보 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 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 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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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①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날부터 15일 이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니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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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계약 특별약관

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①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개인보 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 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 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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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① 가계성 보험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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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①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개인 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이 1 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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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①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개인 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말합니다) 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 급)계약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 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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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lotteins.co.kr

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부 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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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①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또 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한 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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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ms-ins.co.kr

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① 가계성 보험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이 1 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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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요율) 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 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의 경우 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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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요율) 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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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담보 특별약관

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부 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요율(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적용 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또 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 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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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보상제외 특별약관

청약의 철회. ①가계성 보험(개인의 ①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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