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청약의 철회 Clause in Contracts

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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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문형특정금전신탁계약서, 자문형특정금전신탁계약서, 자문형특정금전신탁계약서

청약의 철회. 위탁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청약철회가 가 능한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청약 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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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hanwhawm.com, www.hanwhawm.com, www.hanwhawm.com

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률」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철회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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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서 고객용,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청약의 철회. 위탁자는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철회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자문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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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투자자문계약서, 투자자문계약서, 투자자문계약서

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철회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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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철회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은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계약체결일) 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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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기간, 신탁계약기간

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①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철회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제 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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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철회가 청 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은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계약체결일) 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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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약관

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철회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경 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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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철회가 청약철 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제공받는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계약체결일) 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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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철회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신 탁계약 또는 개별재산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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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종합재산신탁계약서

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 철회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신탁계약 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철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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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약관

청약의 철회. 위탁자는 가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바 에 따라 청약 철회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날(계약서류 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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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