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부담 및 소유권의 이전 관련 조항 예시

위험 부담 및 소유권의 이전. 3.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실 및 파손 위험 부담은 물품을 수령 위치에서 수령하는 시점에 LINDE 에게 이전된다. 수락 절차(6.3 항 정의 참조)를 합의하거나 해당 절차가 필요한 경우, LINDE 가 최종 수락하는 날을 위험 부담이 이전되는 날로 결정한다. 3.2. 물품의 전체 또는 관련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i) 해당 물품 또는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 결제를 완료하는 시점과 (ii) 해당 물품을 합의한 수령 위치에 납품하는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이전된다. 물품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LINDE 에 이전되었으나 물품을 공급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는 물품에 LINDE 소유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다른 모든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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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