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부담 및 소유권의 이전 관련 조항 예시
위험 부담 및 소유권의 이전. 3.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실 및 파손 위험 부담은 물품을 수령 위치에서 수령하는 시점에 LINDE 에게 이전된다. 수락 절차(6.3 항 정의 참조)를 합의하거나 해당 절차가 필요한 경우, LINDE 가 최종 수락하는 날을 위험 부담이 이전되는 날로 결정한다.
3.2. 물품의 전체 또는 관련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i) 해당 물품 또는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 결제를 완료하는 시점과
(ii) 해당 물품을 합의한 수령 위치에 납품하는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이전된다. 물품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LINDE 에 이전되었으나 물품을 공급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는 물품에 LINDE 소유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다른 모든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