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약관의 소멸 관련 조항 예시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①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모성사망보험금 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멸됩니다.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
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진단비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용어 해설 등
특별약관의 소멸. 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