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관련 조항 예시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⑨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⑨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 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제4조(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① --- ---------------------------- ---------------------------- ---------------------------- ---------------------------- ----------------------- 별표 17까지와 ---. ② -------- 별표 17까지에서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
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