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성립 관련 조항 예시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 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동법률시행규칙 및 이 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 청약철회  보험기간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기간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승 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숔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A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숖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 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 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 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한 경우 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보통약관에 따라 보장합 니다.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䌔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䌕 회사는 보험의 목적 및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䌖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 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 다. 䌗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 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 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 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