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관련 조항 예시

다발성 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다발성 소아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발성 소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참조)인 수 막의 악성신생물(암)(이하 「악성신생물」이라 합니다), 뇌의 악성신생물,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 성신생물, 호지킨병, 여포성[결절성] 비호지킨 림프종,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말초 및 피부성 T-세포 림프종, 기타 및 상 세불명 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림프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단핵구성 백혈병,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상세불명 세 포형의 백혈병,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 의 악성신생물을 말합니다. 다만,「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 하기 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다발성 소아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334 093- aspiration41b32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 1 경 소703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7-10 0가50 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 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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