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의 정의

수익자. 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수익자. 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자. 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4에 적힌 자를 말한다.

More Definitions of 수익자

수익자. 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에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하며, 이 신탁계약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우선수익자를 포함한다.
수익자. 라 합니다)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 라 함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수익자. 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지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적힌 자를 말한다.
수익자. 라 함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의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한다.
수익자. 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별첨2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수익자. 라 함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며, 신탁의 이익 전부 를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본 계약에서는 위탁자(장애인)를 수익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