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정의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체신관 서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 료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인 부가보험 료로 구성
보험료.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경우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경우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한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의무를 보험약관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유효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래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이다. [보험료납입유예기간] 보험료 납입기일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 않고 일정기간은 납입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More Definitions of 보험료

보험료.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 나. 보장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 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 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보험료. 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하는 요금 보험목적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보험가액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 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 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보험금 ◦ 신체손해·비용손해 보장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 음연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 을 의미합니다.
보험료. 1)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 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