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의 정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 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 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별표20】(수술분류표) 참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 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 제 2 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 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 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 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 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OK)은 제외합니다.
수술. 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주요성장 기질환 및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 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 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 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More Definitions of 수술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 수 술ㆍ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 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 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 다.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수술. 진료를 목적으로 하며, 메스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환부 또는 필요 부위에 절제・적출 등의 처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전신마취 상태 에서의 치과처치, 정형외과 질환의 비관혈적 처치 및 식도・위 등 의 이물제거 목적을 위한 내시경을 이용한 처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수술. 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 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 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 다.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 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䌕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