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의 정의

전자서명. 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 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 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More Definitions of 전자서명

전자서명. 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 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 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 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 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 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 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 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
전자서명. 이란 UETA 또는 E-SIGN에서 정의하는 “전자서명”을 의미합니다.
전자서명. 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 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 이란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 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 인전자서명”과 “약식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전자서명. 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 을 말한다. (개정 2015. 05. 08)
전자서명. 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 13. (생 략) [전문개정 2001.12.31.] [법규3] 상법
전자서명. 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 을 말한다. 10.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 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 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 니한 경우를 말한다. 11.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 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