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 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또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 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 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해.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More Definitions of 상해

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상해. 보험: 재해(교통재해)로 인해 사망을 당했을 경❹ 보험금 지급합니다.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상해.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 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 동물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유독 가스 또는 유독 물질을 반려동물이 우연히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음식물 섭취로 인한 증상,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포함되 지 않습니다. 【음식물】반려동물이 일상 생활 중 보호자 또는 생산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이 원료와 가공품 및 부산물(뼈, 과일 씨 등 폐기 대상 물질)을 말하며, 사람 및 다른 동물의 식이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음식물의 상태(부패, 감염 여부 등)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해.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외모 에 뚜렷한 추상(추한모습)장해를 남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외모추상 (추한모습)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외모에 추상(추한모 습)을 남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