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금액의 정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 (적립액) 등이 결정됨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 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다름 ■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을 해지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More Definitions of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 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이라 함은 영업이익 및 보험가입경상비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약정복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2개월 간의 영업이익 및 보험가입 경상비의 합계액, 약정복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복구기간의 영업이익 및 보험가입경상비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 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 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보험가입금액. 이라 함은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지정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의하여 그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후의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