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의 정의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적립해 둔 금액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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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입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 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 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 액을 말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 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보장개시일 :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3종 】
책임준비금. 이라 함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순 보험료를 “환급금대출이율-1%”(가입 후 경과기간 5년미만은 4.0%, 5년이상은 3.0%를 최저보증하며, 이하 “적립이율”이라 합니다)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 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무배당 집중보장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