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 남긴 때의 정의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 잘라내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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