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정의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 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검사결 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