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정의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 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검사결 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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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근로자대표 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 니다. 보험설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자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합니다.

  •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 가입자 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선 택한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