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직원인사 ▇▇
2014. 1. 29.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은 이화▇▇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사무직원인사 ▇▇」제3 조제2항에 따라 본교에서 ▇▇하는 계약직원 및 ▇▇계약직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 및 복무 ▇▇에 관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은 본교의 계약직원과 ▇▇계약직원(이하 “계약직원 등”이 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계약직원 등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기타 본교 ▇▇에 별 도로 정함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이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직원 등의 ▇▇) ① “계약직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당(이하 “법인”이 라 한다) ▇▇에 ▇▇된 본교 ▇▇▇원 이외▇ ▇로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된 자를 말한다.
② “▇▇계약직원”이라 함은 ▇▇ 법령에 따라 계약직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원으로 ▇▇된 자를 말한다.
제2장 ▇ ▇
제4조(▇▇)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되는 ▇▇에 계약직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 총장은 해당 권한을 총무처장 및 각 기관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원으로 ▇▇할 수 없 다.
1. 피▇▇후견인, 피▇▇▇견인
2. 파산자로서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 또는 정지된 자
계약직원인사 ▇▇
7. 법인과 법인이 설치ㆍ▇▇하는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아니 ▇ ▇와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의 ▇▇) 계약직원 등의 ▇▇은 총장 또는 총장이 ▇▇에 관한 권한을 위임 ▇ ▇와 직원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되며 계약기간의 만료 혹은 면직▇ ▇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다.
제7조(▇▇▇류의 ▇▇) 계약직원으로 ▇▇된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사 후 7일 이내에 ▇▇▇▇▇ 하며, 기간 내에 ▇▇하지 않는 ▇▇ 본교는 ▇▇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에서 ▇▇한 ▇▇에는 해당 서류에 대하여 이를 ▇▇한 것으로 본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증명서 1부
3. ▇▇ 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자격ㆍ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기타 본교가 ▇▇하는 서류
제8조(근로계약 기간) ① 계약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직원과의 ▇▇▇계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므 로, ▇▇부서의 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당 계약직원에게 계약만료 사 실을 통보하고 총무처에 ▇▇▇여 ▇▇하는 조치를 취▇▇▇ 한다.
제9조(총 근로기간) ① 계약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 법령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 는 ▇▇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 총무처의 사▇▇▇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에 필요한 기간을 ▇▇ ▇▇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 신할 필요가 있는 ▇▇
3. 근로자가 학업, 직업▇▇ 등을 ▇▇함에 따라 그 ▇▇에 필요한 기간을 ▇▇ ▇▇
4. 「고령자▇▇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
5. 전문적 ▇▇ㆍ▇▇의 ▇▇이 필요한 ▇▇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 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로서 ▇▇ 법령이 정하는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로서 ▇▇ 법 령이 정하는 ▇▇
제3장 인 사
제10조(휴직 및 휴직기간) ① 계약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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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에는 본인의 의사 에도 불구하고 휴직▇ ▇▇▇▇ 한다.
1. 신체 또는 ▇▇▇의 장해로 ▇▇의 휴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2.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1년 이내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그 해당기간
4. ▇▇지변, 전란 및 기타 ▇▇에 의하여 생사 또는 ▇▇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1 년 이내
5. 기타 법률의 ▇▇에 의한 ▇▇를 ▇▇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그 해당 기간
6. 육아휴직을 ▇▇한 ▇▇ 1년 이내
7. 「▇▇▇▇▇등▇ ▇·▇▇ 양립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돌봄휴직을 ▇▇ 하였을 ▇▇ 법령에서 ▇▇ 기간 내
② 계약직원 등▇ ▇1항 각 호의 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 에 휴직기간도 종료된다.
제11조(휴직 중 ▇▇ 및 처우) ① 제10조에 따라 휴직된 자는 계약직원 등으로서의 ▇ ▇을 보▇▇▇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휴직된 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그 기간 중 무급으 로 하며 ▇▇후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근속통산기간) 제10조제1▇▇2호, ▇▇▇, ▇▇▇, 제6호, 제7호의 ▇▇에는 휴직 기간을 근속▇▇에 통산한다. 다만, 제10조제1▇▇3호의「병역법」에 의한 군복▇▇ 간은 퇴직금 ▇▇을 위한 계속 근로▇▇에서 제외한다.
제13조(복직) ①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본교는 지체 없이 복직▇ ▇ ▇▇▇ 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된 계약직원 등▇ ▇10조제1▇▇4호의 ▇▇를 제외하고는 당연 히 복직된다. 이 ▇▇ 복직된 계약직원 등은 1▇▇ 이내에 ▇▇▇자에게 복직신고 를 해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1▇▇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한 계약직원 등은 복직의 의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교는 이를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14조(인사평가) ① 본교는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약 직원 등에 대해 인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방법 및 절차는 본교「직원인 사평가 ▇▇세칙」을 ▇▇한다.
② 전항의 평가 결과는 근로계약 갱신, ▇▇계약직원 ▇▇ 및 ▇▇계약직원 인사 ▇▇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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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근로시간
제15조(▇▇시간) ① 직원의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당사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 ▇ ▇에 따라 ▇▇ 정하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제2절 휴일 및 휴가
제16조(유급휴일) 계약직원 등에 ▇▇ 휴일은 다음 ▇ ▇와 같이 정한다.
1. 공휴일, 법▇▇▇일, 임시공휴일
2. 학교 ▇▇기념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주휴일
5. 기타 학교에서 정하는 날
제17조(연차유급휴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연간 8할 이상 출근▇ ▇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 ▇에 대하여는 1월 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에는 제2항의 ▇▇에 의한 휴 가를 포함하여 15일로하고, 제2항의 ▇▇에 의한 휴가를 ▇▇ 사용한 ▇▇에는 사 ▇▇ 휴가▇▇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에 의한 휴가에 ▇ ▇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한 유급휴가를 주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18조(공가) 총장은 계약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필 ▇▇ 기간의 공가를 허가한다.
1. 병사▇▇의 검사․▇▇ 또는 소집이 있을 때
2.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9조(생리휴가) ▇▇ 계약직원 등이 ▇▇하는 ▇▇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20조(임산부의 ▇▇) ① ▇▇ 중의 계약직원 등에게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준다. 이 ▇▇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 ▇ ▇▇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험법」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 할 수 있다.
② ▇▇ 중인 계약직원 등이 ▇▇의 경험 등 ▇▇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하는 ▇▇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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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해 45일 ▇▇▇ 되어야 한다.
③ ▇▇ 중인 계약직원 등이 ▇▇ 또는 사산한 ▇▇로서 해당 직원이 ▇▇하는 경 우에는 ▇▇ 법령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 는 인공중절 ▇▇은 제외한다.
제21조(▇▇▇ 출산휴가) ① 계약직원이 ▇▇▇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하는 경 우에는 3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휴가는 계약직원의 ▇▇▇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5장 ▇▇ 및 퇴직금
제22조(▇▇) ① ▇▇는 ▇▇ 1일부터 ▇▇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당월 25일에 지 급한다.
② ▇▇▇용, ▇▇ 등의 사유로 임금을 ▇▇하는 ▇▇에는 발령일을 ▇▇으로 그 월액을 일할 ▇▇하여 지급한다.
제23조(기본급여) ① 연봉제 및 월급제의 기본급여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으 로 ▇▇한 ▇▇급에 ▇▇수당을 합산한 급여액을 말하고, 일급제의 기본급여는 1일 8시간에 ▇▇ 급여액을 말하며, 시급제의 기본급여는 1시간에 ▇▇ 급여액을 말한 다.
② 기본급여는 해당 직원이 담당할 직무▇▇, ▇▇▇▇▇준, 기타 임금결정요소 등 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체결시에 이를 책정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 본교와 직원의 ▇▇로써 해당 급여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제수당) ①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한 때에는 ▇▇ 법령에 따라 이에 ▇ ▇ 수당을 지급한다.
② 기타 제수당에 관해서는 ▇▇▇약서 등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25조(퇴직금) 1년 이상 근로하고 ▇▇하였을 ▇▇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 6 장 ▇▇ㆍ징계ㆍ직권면직 등
제26조(▇▇) 계약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할 때에는 ▇▇으로 한다.
1. 사망한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3. 사직원을 ▇▇하여 이를 ▇▇한 때. 이 ▇▇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직원을 ▇▇▇▇▇ 한다.
4. 제5조 ▇▇의 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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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 ▇▇하였을 ▇▇
6. 해고가 결정·통보된 때
제27조(▇▇계약직원으로의 ▇▇) 계약직원의 업무실적, ▇▇태도 등이 ▇▇▇다고 ▇ ▇되는 ▇▇ 소속▇▇의 ▇▇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원 ▇▇으로 ▇▇ 할 수 있다.
제28조(▇▇) 계약직원에서 ▇▇계약직원으로 ▇▇된 ▇▇ ▇▇은 본교 일반직원과 ▇ ▇하게 한다.
제29조(징계) ① 계약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직무▇▇ ▇▇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본교의 명예 또는 ▇▇을 ▇▇시켰을 때
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하게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태도 및 ▇▇성적이 불량하였을 때
6. 이력서를 허위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되었을 때
7.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의 필요성이 있을 때
② 징계는 파면·▇▇·▇▇·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 ▇ ▇ 정에 따른다.
제30조(직권면직) 계약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의 ▇▇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될 때
2.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제10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1▇▇ 이내에 복직하지 않은 때
5. 형사상 범죄로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제7장 산업안전과 ▇▇ 및 ▇▇▇▇
제31조(▇▇진단) ▇▇ 중인 계약직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한다. 제32조(산업안전 및 ▇▇) 기타 산업안전 및 ▇▇에 관한 사항은 본교 제 ▇▇ 및
「산업안▇▇▇법」에 따른다.
제33조(▇▇▇▇)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와 사망하였을 때의 ▇▇은 「근 로기준법」또는「산업▇▇▇▇보험법」에 따른다.
제8장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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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 된 사항은 「▇▇▇▇▇등▇ ▇·▇▇ 양립 ▇▇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5조(▇▇검진 시간의 허용 등) ▇▇한 ▇▇ 계약직원 등이 법령에 따른 임산부 ▇
▇▇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하는 ▇▇ 이를 ▇▇▇다.
제9장 ▇▇·▇▇ 평등 및 ▇▇▇ 예방
제36조(불합리한 차별의 ▇▇) ① 계약직원 등의 모집과 ▇▇에 있어서 ▇▇ 또는 ▇ ▇을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및 미혼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하지 않는다.
② 계약직원 등의 근로조건 및 기타 ▇▇에 있어서 성별, 국적, ▇▇, 사회적 ▇▇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직원의 자세) 계약직원 등은 ▇▇ 인격을 존중▇▇▇ 하며 직장 내에서 ▇▇▇ 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한다.
제38조(▇▇▇ 예방 조치) 직장 내 ▇▇▇을 예방하고 계약직원 등이 안전한 근로▇▇ 에서 일할 수 있는 ▇▇ 조성을 위해 다음 ▇ ▇를 ▇▇▇ 한다.
1. 직장 내 ▇▇▇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 직장 내 ▇▇▇ 가해자에 ▇▇ 징계 등의 조치
부 칙( 2014. 1. 29. ▇▇)
이 ▇▇은 2014년 1월 1일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