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법인명) (서명 / 인감날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E-mail :
보험계약▇▇ 청구서
보험계약▇▇▇▇ [▇▇] 금액 기재란
계약사항 | 계약번호 | 상품명 | 계약자 | 피보험자 | ▇▇▇▇금액 |
송금받을 계좌번호 기재란
송금받을 계좌번호 | ▇▇ : | 계좌번호 : | 예금주(주민등록번호) : |
▇▇와 같이 보험계약대출금 지급을 ▇▇합니다. 계약자 : (▇▇/인감날인) | |||
보험계약▇▇ ▇▇내역
■ ▇▇기간 : 보험계약▇▇ ▇▇계약의 보험기간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 / 2005년 4월 1일 이후 계약은 효력▇▇일)
■ ▇▇한도 : 보험계약▇▇ ▇▇계약 ▇▇환급금의 % 이내 (추후 변동가능)
■ 적용이율 : %
※ ▇▇ 이자율은 ▇▇▇ ▇▇이며, ▇▇ 기간 중 이율 변동 시 변동된 이율이 적용 됩니다.
■ ▇▇원리금 ▇▇ : ▇▇기간 내 언제든지 ▇▇ 가능
■ ▇▇납부▇▇ : ▇▇ 일
계약자 확인
계약자(법인명) | (▇▇ / 인감날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 : 휴대폰 : E-mail : | ||
안내물 ▇▇방법 : □ 우편 / □ 휴대폰▇▇서비스 / □ E-mail (※ 우편 및 ▇▇서비스는 반드시 ▇▇해야 함) 본인은보험계약▇▇약정▇▇▇에대해▇▇받았으며,약정서의▇▇과같▇▇▇합니다.
계약자 (인 또는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을 하고자 하시는 ▇▇ 작성해 주십시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을 하시고자 하는 ▇▇ 반드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를 얻어야 하며, ▇▇를 얻지 않을 ▇▇ 보험계약 ▇▇을 하실 수 없습니다.
▇▇수익자는 보험계약 ▇▇▇▇에 대해 ▇▇합니다.
▇▇ 수익자 (인 또는 ▇▇)
계약 ▇▇ 체결시 ▇▇결정(변동)요인
1. ▇▇▇▇의 ▇▇▇ 결정요인
■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 지급의 ▇▇으로 적립하는 책▇▇▇금은 ▇▇이율 이상으로 부리 되어야만 위험자본(RBC)적립 등 ▇▇의 보험금지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이러한 책▇▇▇금을 ▇▇으로 ▇▇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율 ▇▇▇▇는 회사의 ▇▇자산이익률과 금융시▇▇▇, 대출▇▇▇▇▇, ▇▇의 ▇▇▇▇▇▇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변동▇▇ ▇▇상품의 ▇▇▇▇▇기, ▇▇변동사유
■ ▇▇▇기 : 분기
■ 변동사유 : ▇▇▇▇형 상품(▇▇보험 플랜)의 ▇▇ ▇▇서류 상 가산금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 자체의 ▇▇▇ 없음 단, ▇▇보험의 공시이율은 시▇▇▇률을 반영하여 분기마다 재 산출 / 적용되므로 ▇▇▇▇도 ▇▇하여 변동
청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1. 청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 「1번~4번」▇▇과 보험계약▇▇ 약정서의 ▇▇을 작성하시고, 우편접수 시 계약자 및 수익자 ▇▇▇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 바랍니다. (보험계약▇▇ 약정서의 금액은 ▇▇▇는 총 ▇▇금액으로 ▇▇)
■ 작성하신 후 보험계약▇▇ 청구서 및 구비서류 일체는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면 해당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사실확인서로 ▇▇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신 ▇▇ 신청서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인감날인(도장 찍음)하셔야 하며, 본인▇▇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신 ▇▇ 본인▇▇으로 인감날인을 ▇▇합니다. (단, 본인▇▇은 본인▇▇ 사실확인서에 등록된 ▇▇과 ▇▇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본인 작성 및 발급▇▇)
① 보험계약▇▇ 청구서(인감날인) ②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 3개월이내) ③ 통장사본(자동이체 계좌로 ▇▇ 시 생략)
④ 보험계약▇▇ 약정서 ⑤ 신분증 사본
⑥ ▇▇수익자 ▇▇되어 있을 시, 수익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 3개월이내)
3. 보내실 ▇▇
(▇▇▇▇ ▇▇▇▇▇) ▇▇▇▇▇ ▇▇▇ ▇▇▇ ▇▇ (▇▇▇, ▇▇▇▇▇) 라이나생명 계약관리팀 앞
4. 문의사항 안내
전화 1588-0058 (고객서비스센터) / 인터넷 홈페이지 (▇▇▇.▇▇▇▇.▇▇.▇▇)
제 1조 ▇▇기간 및 원리금 ▇▇
보험계약▇▇ 약정서
수입 ▇▇
일금
▇▇ (\ )
(1) "보험계약▇▇" 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 방법으로 금전을 ▇▇▇는 것을 말한다.
(2) 보험계약▇▇▇▇ 원리▇▇▇은 ▇▇일 또는 상환일 ▇▇ ▇▇▇이거나, 효력▇▇중인 보험계약(단, 2005년 4월 1일 이후 계약건은 ▇▇▇인 계약의 ▇▇에만 한함)으로 그 보험의 ▇▇이 ▇▇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에 의하여 ▇▇한다.
(3) 보험계약▇▇ ▇▇ 및 원리금 ▇▇기간은 ▇▇일로부터 보험계약 소멸일까지로 한다. (단,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2005년 4월 1일 이후 계약은 효력▇▇일까지로 함)
제 2조 ▇▇▇▇납입 및 인지세
(1) ▇▇▇▇에 ▇▇ ▇▇방법, 이자율(이자율의 ▇▇포함) 등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자율이 ▇▇되는 ▇▇ ▇▇▇ 이후의 기간에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2) 보험계약▇▇▇▇는 일단위로 ▇▇하여 ▇▇ 지정한 이체일(이하"▇▇납부일"이라 한다)에 납부하며, 납입방법은 자동이체, 즉시출금, ▇▇계좌로 하고 ▇▇▇▇ 납입응▇▇에 ▇▇▇▇를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납입응▇▇이 공휴일인 ▇▇ 그 익영업일로 한다.)
(3) 보험계약▇▇ ▇▇ 인지세 및 기타▇▇은 차주인 계약자가 50%, 회사가 50% 균등 부담한다.
제 3조 ▇▇▇▇▇실 등 [※() 부분을 반드시 ▇▇로 작성하여 ▇▇▇ 바랍니다. ]
(1) 다음 ▇▇에서 ▇▇ 사유가 발생한 ▇▇에는 회사로부터 독촉▇▇ 통지가 없더라도 당연히 ▇▇의 ▇▇을 ▇▇하며, 즉시 보험계약▇▇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① 보험계약▇▇▇▇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로 된 때
② 2002. 8. 1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 ▇ 보험계약▇▇의 ▇▇ 보험계약▇▇원리금 합계액이 ▇▇환급금을 초과한 때
③ 2002. 8. 1부터 2005. 3. 31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을 ▇▇▇ ▇ 보험계약▇▇의 ▇▇ ▇▇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되고 보험계약 ▇▇원리금 합계액이 ▇▇환급금을 초과한 때
④ 2005.4.1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 ▇ 보험계약▇▇의 ▇▇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 보험계약이 ▇▇되는 때
⑤ 보험계약▇▇▇▇계약에 ▇▇ 가압류, 압▇▇▇, 체납처분압류통지가 법원 또는 회사에 접수된 때
⑥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파산, 화의개시, 회사▇▇절차개시 등의 ▇▇이 있는 때
⑦ ▇▇구▇▇▇촉진법상 부실징후▇▇으로 ▇▇되었을 때
Ⓑ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있는 때
⑨ 기타 계약자의 ▇▇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보험계약▇▇▇▇을 ▇▇하기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 ▇ ▇▇ ▇▇, 3호의 ▇▇에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 ( ▇▇ )하여 ▇▇환급금과 보험계약▇▇ 원리금을 ▇▇ ( ▇ ▇ 환 급 금 과 보 험 계 약 ▇ ▇ ▇ ▇ 금 ▇ ▇ 계 )할 수 있다.
(3) 보험계약▇▇ 처리 후 계약사항 ▇▇▇▇ ▇▇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원리금 합계액이 그 ▇▇환금금을 초과 ( 보 험 계 약 ▇ ▇ ▇ ▇ 금 합 계 액 이 ▇▇ 환 금 금 을 초 과 ) 하게 되는 ▇▇, 본인은 초과분을 즉시 ▇▇( 초 과 분 을 즉 ▇ ▇ 환 )▇▇▇ 한다.
제 4조 ▇▇변제
상환일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에 ▇▇ 보험금(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에는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계약자의 모든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채무액의 ▇▇는 ▇▇, ▇▇의 순서에 따른다.
제 5조 주소▇▇의 통지
본인은 주소가 변경된 ▇▇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주소▇▇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 6조 변액보험계약▇▇
(1) 변액보험계약▇▇은 ▇▇▇에만 가능하며, ▇▇기간은 효력▇▇일까지로 한다.
(2) 변액보험계약▇▇은 지급일 ▇▇ 계약 별 월1회, 연12회 가능하다.
(3) 변액보험계약▇▇ 지급시 보험계약▇▇ 금액은 접수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가 적용되어 특별▇▇에서 일반▇▇으로 이체되며, ▇▇시 (▇▇납입) 펀드반영 ▇▇은 상환일을 기준일로 하고 계약▇▇가 (2004.9.17~2005.5.31)인 ▇▇ 상환일의 기준가, (2005.6.1~2010.3.31)인 ▇▇ 상환일+ 제1영업일 기준가, (2010.4.1~▇▇)인 ▇▇ 상환일+제2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한다.
(4) 미상환 보험계약▇▇ 원리금이 있는 ▇▇에는 사전에 ▇▇▇▇▇ 중▇▇▇▇▇이 가능하다.
접수▇▇ 확인란 | 담당부서 확인란 | ||
접수▇▇ | 처리▇▇ | ||
접수처 | 담당자 | (▇▇) | |
접수자 | (▇▇/인) | 확인자 | (▇▇) |
제지급금 ▇▇를 위한 개인(▇▇)▇▇ 수집 ▇▇, 조회, 제공, ▇▇ 동의서
1. 개인(▇▇)▇▇의 수집ㆍ▇▇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가 「개인▇▇보호법」 및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신 제지급금 지급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를 다음과 같이 수집 · ▇▇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 하십니까?
※ ▇▇하시는 ▇▇ 예금주가 작성 및 ▇▇하여 ▇▇▇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본 ▇▇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실 ▇▇ 제지급금 지급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예금주 ( □ ▇▇함 □ ▇▇하지 않음)
■ 수집하는 개인▇▇ ▇▇
• ▇▇▇▇명, 계좌번호,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직업, 국적
■ 수집▇▇ 목적
• 제지급금 ▇▇ 및 지급▇▇ 금융 업무
■ ▇▇▇간
• ▇▇종료일로부터 5년(단,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 기 방지 · 적발, ▇▇처리, 법령상 ▇▇이행을 위한 ▇▇에 한하여 ▇▇ · ▇▇▇며, 별도 ▇▇)
• ▇▇종료일은 1)보험계약 ▇▇, ▇▇, 취소, ▇▇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 ▇▇일 (상법 제662조 등), ▇▇ · 채
무관계 소멸▇ ▇ 가장 나중에 ▇▇한 사유를 ▇▇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환급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하지 않았거나 ▇▇할 금액이 ▇▇있는 ▇▇, 보험 금 지급 또는 수사 · ▇▇이 ▇▇▇인 ▇▇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개인(▇▇)▇▇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가 「개인▇▇보호법」 및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신 제지급금 지급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를 ▇▇ 전산망 및 VAN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조회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 하십니까?
※ ▇▇하시는 ▇▇ 예금주가 작성 및 ▇▇하여 ▇▇▇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본 ▇▇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실 ▇▇ 제지급금 지급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예금주 ( □ ▇▇함 □ ▇▇하지 않음)
■ 조회할 개인(▇▇)▇▇
• 제지급금 ▇▇ 계좌의 예▇▇▇, 예금주생년월일, ▇▇명, 계좌번호
■ 개인(▇▇)▇▇의 조회목적
• 제지급금 지급처리를 위한 예금주 확인(▇▇▇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
■ ▇▇▇의 ▇▇ 기간 및 ▇▇▇(제공받는 자)의 개인(▇▇)▇▇의 ▇▇·▇▇ 기간
• ▇▇종료일로부터 5년(단, ▇▇종료일로부터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지급, 금융사고조회, 보험 사기방지 · 적발, ▇▇처리, 법령상 ▇▇이행을 위한 ▇▇에 한하여 ▇▇ · ▇▇▇며, 별도 ▇▇
• ▇▇종료일은 1)보험계약 ▇▇, ▇▇, 취소, ▇▇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 ▇▇일 (상법 제662조 등), ▇▇ · 채 무관계 소멸▇ ▇ 가장 나중에 ▇▇한 사유를 ▇▇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환급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하지 않았거나 ▇▇할 금액이 ▇▇있는 ▇▇, 보험 금 지급 또는 수사 · ▇▇이 ▇▇▇인 ▇▇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개인(▇▇)▇▇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가 「개인▇▇보호법」 및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신 제지급금 지급처리 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를 다음과 같이 제공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 하십니까?
※ ▇▇하시는 ▇▇ 예금주가 작성 및 ▇▇하여 ▇▇▇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본 ▇▇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실 ▇▇ 제지급금 지급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예금주 ( □ ▇▇함 □ ▇▇하지 않음)
■ 제공하는 개인▇▇ ▇▇
• ▇▇▇▇명, 계좌번호, ▇▇, 생년월일
■ 제공 목적
• 제지급금 ▇▇ 및 지급▇▇ 금융 업무
■ 제공받는 자
• 계좌개설금융▇▇, 금융결제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 ▇▇ ▇▇▇관
• 개인(▇▇)▇▇를 제공받는 자의 ▇▇▇적을 ▇▇할 때까지(최대 ▇▇종료일로 부터 5년까지) ▇▇종료일은 1)보험계약 ▇▇, ▇▇, 취소, ▇▇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 ▇▇일(상법 제662조 등), ▇▇ · ▇▇ ▇▇ 소멸▇ ▇ 가장 나중에 ▇▇한 사유를 ▇▇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환급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하지 않았거나 ▇▇할 금액이 ▇▇있는 ▇▇, 보험 금 지급 또는 수사 · ▇▇이 ▇▇▇인 ▇▇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별▇▇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보호법」 및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 개인(▇▇) ▇▇에 ▇▇ 개별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별▇▇(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 · ▇▇, 조회, 제공) 하고자 합니다. 이에 ▇▇하십니까? ※ ▇▇하시는 ▇▇ 예금주가 작성 및 ▇▇하여 ▇▇▇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본 ▇▇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실 ▇▇ 제지급금 지급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 ▇▇함 □ |
20 년 ▇ ▇
법▇▇▇인1 : | (▇▇) | 법▇▇▇인2 : | (▇▇) | 법▇▇▇인 (친권자)1▇▇ ▇▇한 ▇▇ 본인은 다른 법▇▇▇인(친권자) 1인과 합 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수령인(예금주) : | (▇▇) | 납입자(예금주) : | (▇▇) | |
(▇▇) |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 동일한 ▇▇에는 해당 계약 관계자 중 1가지를 택하여 ▇▇ 가능 합니다.
ㆍ 만14세 미만의 ▇▇ 법▇▇▇인이 작성 후 친권자 ▇▇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미성년 본인 직접 ▇▇ 또는 법▇▇▇ 인의 ▇▇▇▇ 후 친권자 ▇▇▇▇▇ 바랍니다.
▇▇▇▇▇리▇▇▇▇ : PA1709-01-SJG-PYN
고객▇▇확인서(개인/개인사업자)
『특정금융▇▇▇▇의 보고 및 ▇▇ 등에 관한 법률』, 『▇▇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위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당사와 ▇ ▇ 시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의 ▇▇을 ▇▇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기재된 ▇▇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 며, 고객이 금융▇▇제▇▇▇자이거나 ▇▇된 ▇▇ ▇▇을 거부 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 ▇▇하신 금융▇▇ 가 ▇▇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항)
▇▇▇▇사항 (▇▇ ▇▇들을 ▇▇ ▇▇해 주십시오) | |||||
▇▇ | 한글명 | (내국인 ▇▇) | 실명번호 | ||
영문명 | (외국인 ▇▇) | 실명번호구분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
외국인 | 국적 | (외국인 ▇▇) | |||
생년월일 | (외국인 ▇▇) | ||||
성별 | □남 □여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 | ) - | |
휴대전화 | ) - | ||||
@ | |||||
직업 | |||||
직장/사업 ▇▇ ¹ | 직장명(사업자명) | 직종/업종 ² | |||
부서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 |||
직위 | 개업년월일 | ||||
1. 개인사업자의 ▇▇ 본인의 사업▇▇
2. 직종/업종 : 전문직(정치인,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개인사업자(부동산서비스,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귀금속판매상, 주류판매상, 기타자영업), 회사원, 교사, 예술가, 종교인, 언론인, 주부, 학생, 프리랜서, ▇▇ 등
본인과의 ▇▇ (대리인만 작성) | □ ▇▇▇ □ 기타 ( | □ ▇▇ | □ ▇▇/자매 | □ 자녀 ) | □ 친인척 | □ 직장상사/동료/친구 |
▇▇▇재사항 (▇▇ 시 작성해 주십시오) | |
▇▇목적 | 가족보장 ▇▇▇비 상속▇▇ 자녀양육 저축 ▇▇면제 기타 ( ) |
▇▇자금의 ▇▇ 및 출처 | 근로 및 연▇▇▇ ▇▇▇▇ 사업▇▇ 부동산 임대▇▇ 부동산 양▇▇▇ 금융▇▇(▇▇ 및 배당) 상속/증여 일시 ▇▇양도로 인한 ▇▇ 기타 ( ) |
확인란 | 법▇▇▇인(친권자) ▇▇▇ | 법▇▇▇인(친권자) 1▇▇ ▇▇한 ▇▇ | ||
계약자 | (▇▇) | 친권자1 | (▇▇) | 본인은 다른법▇▇▇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
친권자2 | (▇▇) | |||
고객▇▇확인서(법인/단체)
『특정금융▇▇▇▇의 보고 및 ▇▇ 등에 관한 법률』, 『▇▇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위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당사와 ▇ ▇ 시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의 ▇▇을 ▇▇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기재된 ▇▇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 며, 고객이 금융▇▇제▇▇▇자이거나 ▇▇된 ▇▇ ▇▇을 거부 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 ▇▇하신 금융▇▇ 가 ▇▇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사항)
▇▇▇▇사항 (▇▇ ▇▇들을 ▇▇ ▇▇해 주십시오) | |||||
법인▇▇ | |||||
법인(단체)명 | 한글명 | 실명번호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 ||
영문명 | (외국법인 ▇▇) | ||||
본점(주요사업장) ▇▇국가 | 본사 | 주소 | □□□□□ | ||
실명번호 | |||||
업종 | (▇▇법인) | ||||
설립목적 | (비영리법인) | 연락처 | 전화 | ) - | |
상장여부¹ | 거래소 상장 코스닥 상장 해당없음 | 종업원수 | 약 ( )명 | ||
법인구분² | 일반법인(대기업) 일반법인(중소기업) 지방단체 및 공▇▇▇ 비영리단체 기타 | ||||
비영리단체 구분 | (기금 등을 모집 또는 ▇▇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 정부/지자체 등 국가▇▇에 의해 인허가/▇▇▇리된 비영리단체 UN산하의 국제자산단체(예, 유니세프 등) ▇▇의 본부와 지회 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종교단체 각종 동호회 ▇▇ 또는 사내복지기금 학회 또는 연합회 (예 : 물리학회, 골프협회 등) 기타 ( ) | ||||
1. 대기업 :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30대 ▇▇▇ ▇▇" 중 상▇▇▇
2. 비영리법인/단체 : 법적▇▇에 ▇▇없이 ▇▇, 종교, 자선, ▇▇, 교육, 사회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금 등을 모집 또는 ▇▇하는 단체
대▇▇▇보 | |||||
▇▇ | 한글명 | (내국인 ▇▇) | 실명번호 | ||
영문명 | (외국인 ▇▇) | 실명번호구분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외국인 | 국적 | (외국인 ▇▇) | |||
생년월일 | (외국인 ▇▇) | ||||
성별 | 남 여 | ||||
주소 | □□□□□ | 연락처 | 전화 | ||
휴대전화 | |||||
실제 소유자 확인
■▇▇의질문을읽으시고,해당사항에체크(∨)▇▇▇바랍니다.
구분 | ▇▇(∨) | 비고 |
1) 귀 법인/단체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 법인입니까? | 1) 실소유자 확인 제외 | |
2) 귀 법인/단체의 25% 이상의 ▇▇을 ▇▇한 사람 중 최대 ▇▇ 소유자 1인 | 2)~4) 실소유자 확인 ▇▇ | |
3) 2)항을 확인할 수 없는 ▇▇ | ||
① 대표자, ▇▇,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한 ▇▇ | ||
② 최대▇▇ 소유자 1인 | ||
③ ①, ②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하는 사람 | ||
4) 3)항을 확인할 수 없는 ▇▇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작성인 (법인 ▇▇ 또는 임직원 중 확인서를 작성하는 자) ▇▇
■ 법인/단체 실소유자 ㆍ 2) ~ 4) 항을 선택한 ▇▇ 작성
▇▇ | 생년월일 |
직급 | ▇▇ | (▇▇) |
■ 1), 2), 3), 4) 중 1개 ▇▇은 ▇▇, ▇▇▇▇ 불가
■ "1)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 법인"에 해당 ㆍ 2), 3), 4)는 ▇▇불가, "작성인 ▇▇"에 해당 법인의 ▇▇ 또는 임직원이 ▇▇ ▇▇ 및 ▇▇ 또는 날인
■ "2) 25%이상 ▇▇ 소유자 중 최대 ▇▇ 소유자 1인에 해당"에 해당 ㆍ "법인/단체 실소유자"에 실제 소유자 인적사항 작성 ㆍ "작성인 ▇▇"에 해당 법인의 ▇▇ 또는 임직원이 ▇▇ ▇▇ 및 ▇▇ 또는 날인
■ "3) 2)항을 확인할 수 없는 ▇▇"에 해당하는 ▇▇ ㆍ① 또는 ②또는 ③중 1개 ▇▇ ▇▇, ▇▇ 불가 ㆍ "법인/단체 실소유자"에 실제 소유자 인적사항 작성 ㆍ "작성인 ▇▇"에 해당 법인의 ▇▇ 또는 임직원이 ▇▇ ▇▇ 및 ▇▇ 또는 날인
■ "4) 3)항을 확인할 수 없는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해당 ㆍ "법인/단체 실소유자"에 실제 소유자 인적사항 작성 ㆍ "작성인 ▇▇"에 해당 법인의 ▇▇ 또는 임직원이 ▇▇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법인계약 실제 소유자 확인 작성 요령
추가기재사항 (요청 시 작성해 주십시오) | |||
거래정보 | |||
거래목적 | 보장성 기타 ( | 상속/증여 | 사업상 거래 저축 및 투자 ) |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 사업소득 기타 ( | 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 |
확인란 | 법정대리인(친권자) 서명란 |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 ||
계약자 | (서명) | 친권자1 | (서명) | 본인은 다른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서명) |
친권자2 | (서명) | |||
자동이체 납입신청서( □신규ㆍ□변경ㆍ□해지 )
계약자명 | 계약번호 | 1회보험료 |
납부대상 | 희망이체일 | ||||
보험료 / 보험계약대출이자 / 직납 | 10일/ 15일/ 25일/ 말일 | ||||
예금주 | 주민번호 | 계약자와의 관계 |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연락처 | |||
납부자( )은 상기 보험계약( )의 보험료/대출이자 납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보험료 자동납부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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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용 목적 :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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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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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관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거 래종료일로 부터 5년까지)
거래종료일은 1)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등), 채권 · 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 험금 지급 또는 수사 ·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부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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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자동납부는 『계약자=예금주』 신청이 원칙입니다. 『계약자≠ 예금주』인 경우, 예금주는 계약자•계약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에 한하여 가능하며, 예금주가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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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예금주 | 신청서(통장인감날인)/통장사본/예금주 신분증 사본 |
계약자 ≠ 예금주 | 신청서(통장인감날인)/통장사본/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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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 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보험료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 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보험료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 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출금일 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5.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 우선순위는 은행이 정하 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7. 보험료 자동이체 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 처리됩니다.
접수일 | 접수유형 | 방문, 우편 | 접수자 |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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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 금 지급 또는 수사 ·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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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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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단, 거래종료일로부터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지급, 금융사고조회, 보험 사기방지 · 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 이용하며, 별도 보관)
• 거래종료일은 1)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상법 제662조 등), 채권 · 채 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 금 지급 또는 수사 ·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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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 k r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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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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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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