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 장 총 칙
전력▇▇관리법 ▇▇▇▇
(산업통상자원부 ▇▇▇▇▇-▇▇▇ 2017. 2. 9 일부개정)
제 1 조 (목적) 이 ▇▇은 전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부장관▇ ▇▇▇▇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부장관이 고시▇▇▇ 한 세부 평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와 같다.
1. "전력기술인"▇▇ ▇ ▇3조 별표 1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설계사"▇ ▇ 제17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리원"▇▇ ▇ ▇21조 별표 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설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로서 ▇ ▇2조제5호 및 제6호 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
5. "감리"란 법 제2조제4호에 ▇▇한 공사감리를 말한다.
6. "발주자"란 전력시설물의 설치·▇▇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사비 비율에 의한 ▇▇"▇▇ 공사비에 ▇▇비율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에 추가업무▇▇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 하는 ▇▇을 말한다.
8. "정액적산▇▇"▇▇ 직접인건비, 직접▇▇, 제▇▇와 기술료, 추가업 무▇▇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을 말한다.
9. "일급▇▇"▇▇ 과외업무 및 특별업무에 대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으로 직접인건비에 제▇▇와 기술료 및 직접▇▇를 포함하 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0. "직선보간법"▇▇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을 산출하는 ▇▇을 말한다.
11. "공사비"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 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재료를 제공하는 ▇▇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
12. "통합감리"▇ ▇ 제20조제3항에 따라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의 ▇▇▇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 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감리업자와 해당 업자 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14. "실비정액▇▇▇▇"▇▇ 감리원 ▇▇▇획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직접인건비, 직접▇▇, 제▇▇와 기술료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을 말한다.
제 3 조 (전력기술인단체) ▇ ▇28조제2항에 따라 ▇▇▇▇부장관이 고 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는 ▇▇전력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를 말한다.
[제 2 장 중략]
제 3 장 전력▇▇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준
제 15 조 (대가 등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발주자는 ▇▇▇자·설계감리자 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 및 업무▇▇기간(감리원 ▇▇▇간을 포함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 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
2. 해당 공사의 설계▇▇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 ▇▇ 10퍼센트 이상 증감된 ▇▇.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된 ▇▇는 제외한다.
3. 해당 공사기간의 ▇▇으로 공사감리기간이 연장된 ▇▇
4. 발주자의 ▇▇에 의한 업무▇▇이 있는 ▇▇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 ▇▇
6. 발주자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되어 감 리원이 추가 배치되는 ▇▇
제 16 조 (대가▇▇의 제한) 발주자는 ▇▇▇자·설계감리자 또는 감리 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에는 직접인 ▇▇, 제▇▇,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1. 새로운 ▇▇개발, 도입된 ▇▇의 개량 또는 자체 ▇▇▇의 적용으 로 공사비를 절감한 ▇▇
2. 공사▇▇의 변동없이 전력▇▇▇·신공법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 감된 ▇▇
제 17 조 (용역대가의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에 충족하 는 ▇▇로서 설계, 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하는 ▇▇에는 계약금액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5▇▇▇ ▇▇▇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 계약
② 용역대가는 매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 자는 매분기종료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용역업자에게 지급▇▇▇ 한다.
제 18 조 (용역대가의 산출) ① ▇▇▇역 및 설계감리용역대가는 공사 비 비율에 의한 ▇▇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대가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 에 의한다.
제 19 조 (요율의 ▇▇) 발주자는 다음 ▇ ▇를 참작하여 ▇▇▇자 등 과 협의하여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
3. 도면 그 밖에 자료작성의 복잡성
4. ▇▇자료의 ▇▇ 등
제 20 조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설계감리는 ▇ ▇2조제5호 및 제6호 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법 제9조에 적합하게 ▇▇되었 는지 검토·확인하는 것으로서 ▇ ▇18조제5항 ▇ ▇에 따른 업무 를 말하며 설계감리자는 설계감리를 한 설계도서에 ▇▇날인을 하 ▇▇ 한다.
제 21 조 (추가업무▇▇) ▇ ▇2조제5호·제6호에 따른 설계 및 제20조 에 따른 설계감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추가 업무에 수반되 는 ▇▇은 실비로 별도 ▇▇한다.
1. 기본설계 이전 단계에 ▇▇되는 기획,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업무
2. 국내외 외부 ▇▇▇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
3. 발주자의 ▇▇에 의하거나 ▇▇▇자·설계감리자의 책임에 귀속하 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 되었을 때의 ▇▇
4. ▇▇▇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5.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6. ▇▇도 작성비 및 ▇▇물 작성비(용지비 및 ▇▇물 ▇▇업무 제외)
7. 설계도의 인쇄비 및 청사진비(다만, 5부를 초과하는 ▇▇에 한한다)
제 22 조 (공사비가 5천억원을 초과하는 요율) 공사비가 5천억원을 초 과하는 ▇▇의 요율은 다음의 ▇▇에 의하여 산출한다.
1. 기술자의 ▇▇급여액: 설계 또는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 사, 설계사, ▇▇▇조자 등의 ▇▇급여액(급여는 ▇▇엔지니어링 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한 ▇▇단가를 ▇▇으로 함)
2. 기술자의 소요▇▇: 설계 또는 설계감리업무 등에 참여하는 ▇▇ 사, 설계사, ▇▇▇조자 등의 총인원수
3. 제비율: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제▇▇ 및 기술료를 합산한 비율
제 23 조 (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이 복합된 용역사업▇ ▇ 액적산▇▇에 의하여 산출하되 이 ▇▇ ▇▇등급별 대가의 산출▇ ▇26조부터 제31조까지를 ▇▇한다..
제 24 조 (감리대가의 산출) ①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정액적산▇▇을 적 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른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실비정 액▇▇▇▇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 의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실비정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 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택 및 건축물의 ▇▇, 전단▇ ▇ 정에 따라 산출된 공사감리용역대가에서 해당 범위까지 감액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택
(1) 300세대 이상 400세대 미만: 15퍼센트 범위
(2) 4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0퍼센트 범위 나. 건축물
(1)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15퍼센트 범위
(2)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10퍼센트 범위
제 25 조 (감리원▇▇▇준)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등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 2의 전력▇▇ 물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배치▇▇▇ 한다.
② 감리업자등▇ ▇1항에도 불구하고 일▇▇▇ 이상 ▇▇▇택 및 건 축물의 전력시설물공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 2의2의 공동 ▇▇ 등의 감리원 ▇▇▇준에 따라 공사기간▇▇ 감리원을 배치하 ▇▇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등은 ▇▇▇장에 ▇▇하는 ▇▇감 리원과 상주감리원을 ▇▇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 하 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해당 공사 전체기간▇ ▇ 배치▇▇▇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2호에 따라 감리업 무를 ▇▇하는 ▇▇와 제1항 별표 2의 감리원▇▇▇준에 따라 감 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 상주 배치하는 ▇▇에는 비상주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직접인건비 비율은 다음 ▇ ▇와 같다.
1.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직 접인건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⑤ 감리업자등▇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 ▇ 감리원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획을 ▇▇▇여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 ▇에 해당하는 감리원으로 ▇▇
▇▇가격
▨ 전력▇▇관리법 ▇▇▇▇
발주자의 ▇▇을 얻어 교체·배치▇▇▇ 한다.
1. 법 제14조의2 및 ▇ ▇25조의2에 따른 공▇▇▇: 공고 당시 참여 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와 동등 ▇▇▇ 감리원(책임감리원은 자격가점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 영 별표 3의 책임감리원 및 ▇▇감리원의 자격 을 충족하는 감리원. 다만, 제9항에 따라 배치하는 공사의 책임 감리원은 같은 항에 따른 기술사로 한다.
⑥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의 ▇▇▇정에 따라 공 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적정하게 배치▇▇▇ 한다.
⑦ 공종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⑧ 비상주감리원은 9개 이하의 현장에 ▇▇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 ▇감리원(책임감리원 및 ▇▇감리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상주감리 원을 겸할 수 없다.
⑨ 영 별표 3 또는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는 영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중 「국가▇▇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 야 기술사(▇▇▇▇▇▇사를 포함한다)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2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하 는 다음 각 호의 공사 중 ▇▇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공사
2.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변전설비공사
3.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설비공사
⑩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5항 에 따라 발주자의 ▇▇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에는 그 감리 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 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끝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6 조 (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모와 ▇▇▇잡도에 따라 ▇▇ 별표 2의 감리원수에 고급감리원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실비정액▇▇▇▇을 적용하는 ▇▇에는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단가란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상주, 비상주감리원을 포 함한 감리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적립금, ▇▇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이며, 감리원의 등급별 ▇▇단가는 ▇▇▇▇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한 ▇▇단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은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 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각급 감리원 배치를 위한 인원수 ▇▇시 감 리원의 ▇▇비는 고급감리원을 ▇▇으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감리원의 ▇▇단가는 1일 8시간, 1개월을 22일로 ▇▇한다. 다만, 감리▇▇가 1개월을 ▇▇으로 22일을 초과하는 ▇▇ 및 야근▇▇ 를 하는 ▇▇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감리대가를 추가 ▇ ▇하거나 사후 ▇▇을 ▇▇▇ 한다.
⑤ 출▇▇▇는 근무일수에 ▇▇하며, 이 ▇▇ 수탁자의 사무소를 출 발한 날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한다.
⑥ 감리업무▇▇기간 중 「민방위기본법」·「향토예비군 설치법」 또 는 법에 의한 교▇▇▇기간은 해당 감리업무를 ▇▇한 ▇▇에 산입 한다.
⑦ 감리업자등은 ▇▇▇인 감리원의 등급이 변경된 ▇▇ 해당 감리원 의 ▇▇비를 적용하여 감리원배치▇▇을 조정할 수 없다.
제 27 조 (직접▇▇) ① 직접▇▇란 해당 업무▇▇에 필요한 감리원의 ▇▇▇무수당, 숙박비 및 ▇▇▇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 을 포함하며 ▇▇▇▇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 적용할 수 있다.
1. 감리원의 ▇▇비
2. 감리원의 출▇▇▇
3. 보고서 등 인쇄비
4. ▇▇ 차량비
5. 현장 ▇▇▇▇(직접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보▇▇▇의 급료와 현 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제1▇▇4호 및 제5호의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8 조 (제▇▇) 제▇▇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에 포함되 지 아니하는 ▇▇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직원 등의 급여, 사무 실비(현장사무실 제외), 수▇▇▇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 구의 ▇▇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 등 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 ∼ 120퍼센트로 ▇▇한다.
제 29 조 (기술료) 기술료란 용역주체가 개발·보유한 ▇▇의 ▇▇ 및 ▇▇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구비, ▇▇개발비, ▇▇훈련비 및 ▇▇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로 한다.
제 30 조 (추가업무▇▇)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추가 업무▇▇은 실비로 별도 ▇▇한다. 다만, 제4호의 ▇▇은 일급▇▇ 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 등의 사용료
2. ▇▇▇작비, 현장계측비 등
3. 해외 및 원격지 출▇▇▇ 및 ▇▇
4. 타 ▇▇▇술자, 외국▇▇▇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
5. 공사발주 설계도서의 검토▇▇(신공법, 복합구조물 또는 ▇▇▇조 물 등)
6. 발주자가 특별히 ▇▇하는 사항
제 31 조 (감리대가 적용▇▇의 특례) ① 제24조에 따른 감리대가 산출
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의 전수 등 감리사업에 ▇▇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②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2▇ ▇1호, ▇ ▇20조제2▇▇8호에 따른 감리▇▇(이하 "자체감리"라 한 다) 및 규칙 제14조제1▇▇2호가목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이하 "자체설계"라 한다)에 ▇▇ 설계·감리비는 다음 ▇ ▇와 같이 ▇▇ 할 수 있다. 이 ▇▇ 전력시설물의 설치·▇▇공사의 ▇▇ 제공자가 ▇▇을 부담하는 ▇▇에 한한다.
1. 자체감리비: 제29조의 기술료로서 직접인건비에 제▇▇를 합한 금 액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총 공사비가 1▇▇▇ 이하인 ▇▇ 모 공사의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자체설계비: 제18조에 따른 기본설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 32 조 (통합감리▇▇) ① ▇ ▇20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사 감리(이하 "통합감리"라 한다)는 인접한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이 3 개소 이하로서 ▇▇▇장 간에 이동거리가 30km(특별시 및 광역시 인 ▇▇에는 10km)미만인 ▇▇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가 통합하여 발주하는 공사감리
2. 법 ▇▇▇▇▇▇▇▇▇▇ 또는 ▇ ▇20조제2▇▇6호에 따라 소속 감 리원에게 통합하여 ▇▇하게 하는 공사감리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감리를 하는 ▇▇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연면적의 합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 한다.
1. 별표 2의 ▇▇: 각각의 전력시설물공사 ▇▇ 전기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별표 2의2의 ▇▇: 각각의 ▇▇▇택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을 합산
③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제25조제6항의 ▇▇을 ▇▇하여 적정하게 배치▇▇▇ 하며, 통합감리하는 3개소 이하의 현장에 대한 상주·비상주감리원의 ▇▇▇수는 각각 1건으로 본다.
④ 별표 2를 적용하는 공사감리와 별표 2의2를 적용하는 공사감리는 서로 통합하여 감리할 수 없다.
제 33 조 (감리원의 ▇▇▇치▇▇) ① 감리업자등▇ ▇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 설비 ▇ ▇전용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이 수반되지 아니하 는 전력시설물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영 별 표 3에 따른 책임감리원 1명과 ▇▇감리원 1명 이상을 공사기간동 안만 상주 배치할 수 있다.
② 감리업자등▇ ▇ 별표 3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에 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대상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 건 축물로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기간이 3개월 이하인 ▇▇에는 중급감 리원 1명 이상을 공사기간▇▇만 상주 배치할 수 있다.
1.·2. <삭 제>(‘06.10.26)
③ 법 제14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감리업 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할 ▇▇, ▇▇▇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한다고 ▇▇되는 ▇▇에도 최소 1명 이상의 책임 또는 ▇▇감리원을 배치함으로써 적정 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다.
제 35 조 (감리원 배치 ▇▇▇고 등) ① 감리업자등이 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고를 포함한다) 신고를 하는 ▇▇에는 이 ▇▇이 정하는 ▇▇▇준에 따라 감리원 배치 ▇▇ (▇ ▇)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상주감리원이 해당 공사 전체 공사기간▇ ▇ 배치되지 아니할 ▇▇에는 그 상주감리원을 다른 감리현장에 배 치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2항 ▇▇ 별표 2의2, 제32조 및 제33 조의 ▇▇▇준을 적용하는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신고를 받 은 ▇▇ 감리원의 적정 배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을 검토▇▇▇ 한다.
1. 감리원 등급·▇▇▇준 및 교체▇▇의 적정성 여부
2. 감리원의 ▇▇, ▇▇배치 및 ▇▇▇간의 적정성 여부
3. 감리업체 ▇▇범위의 적정성
4. 전력시설물공사 시작 시 감리원의 배치여부
제4장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경력신고․▇▇
제 36 조 (경력신고 ▇▇) 경력신고 ▇▇은 전력기술인(이하 이 장에서 "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경력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 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 40 조 (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 등) ① ▇ ▇9조에 따른 전력기술인 의 경력신고 또는 경력▇▇▇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협회에 ▇▇▇▇▇ 한다. 다만, 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공사 감리 완료보고를 한 ▇▇ 배치된 감리원이 경력신고에 ▇▇한 때에 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경력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경력을 신고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4호▇▇의 경력신고서에 다 음 각 목의 서류 첨부
가. 규칙 별지 제6호▇▇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 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1부
(1) ▇▇사실을 ▇▇하는 서류
(2) 참여사업을 ▇▇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나. 국가▇▇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다.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라. 증▇▇▇ 1매
마.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경력▇▇을 신고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의 경력▇▇▇고 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첨부
가. 제1▇▇1호 가목부터 ▇▇까지의 서류
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증빙서류는 다음 ▇ ▇를 말한다.
1. "▇▇사실을 ▇▇하는 서류"란 국민연금가입증명서·▇▇▇▇보험확 인서·▇▇보험자격▇▇확인서 또는 ▇▇▇험가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국민연금 등을 가입하지 아 니하여 전단의 증명서 등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인사▇▇ 부 등을 제출할 수 있다.
2. "참여사업을 ▇▇하는 서류"란 실적증명서, 용역▇▇▇▇확인서, 자 체사업계획서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경력사항(▇▇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교육, ▇ ▇ 등의 ▇▇▇인서, 표창장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력 및 경력▇▇▇고를 하려는 사람이 ▇▇하였던 회사의 부도 또는 폐업, 양도·▇▇ 등의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경력 확인서(경력증명서 및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 받을 수 없 는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 다. 이 ▇▇ 참여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1. 별지 제3호▇▇의 경력보증서
2. 제40조제2▇▇1호의 서류
제 41 조 (접수 및 ▇▇) 협회는 제40조에 따라 경력 및 경력▇▇▇고 (이하 "경력신고 등" 이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확인하여 접수▇▇▇ 하며, 별지 제4호▇▇의 경력신고서 등 접 수 및 발급대장에 ▇▇하여 ▇▇▇▇▇ 한다.
1. 경력신고 등의 작성 및 ▇▇ 사항
2.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적정 사항
3. 경력신고 및 관리비 납부 사항
4. 그 밖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 42 조 (경력심사위원회 ▇▇ 및 ▇▇) ① 협회는 전력기술인의 경력 심사 및 ▇▇업무를 객관적이고 ▇▇▇게 ▇▇하기 위하여 경력심 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력▇▇ ▇▇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경력확인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신고자료의 이의·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 및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하여 ▇▇할 수 있다.
제 43 조 (경력심사) ① 경력심사는 제40조에 따른 경력신고 등에 관한 서류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로 구분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심사에서 증빙자료가 누락되었거나 ▇▇ 이 필요한 ▇▇에는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을 정하여 ▇▇ ▇▇▇ 안내▇▇▇ 하며, ▇▇▇▇ ▇▇ 내에 미비서류가 ▇▇되지 않는 ▇▇에는 ▇▇된 서류를 ▇▇으로 경력심사를 할 수 있다.
제 44 조 (신고자료 ▇▇▇청 등) ① 신청인이 등급 또는 경력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 호▇▇의 신고자료(이의·▇▇)신청서에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 또는 경▇▇▇을 받은 때에는 ▇▇ 사안에 따라 일반▇▇과 ▇▇▇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며, 처리결 과를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 다만, 경력심사에 필요한 사실확인 또는 ▇▇서류의 추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 또는 경▇▇▇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 이의 또는 경▇▇▇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 발주자 또는 국가가 확인·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6호▇▇▇ ▇ 고자료 이의·▇▇ ▇▇▇▇대장에 ▇▇·▇▇▇▇▇ 한다.
제 45 조 (전력기술인의 경력산▇▇▇) ① 전력기술인의 경력산▇▇▇ (이하 "경력산▇▇▇"이라 한다)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력산 ▇▇▇에 따른다.
② 협회는 경력▇▇을 함에 있어 「국가▇▇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 야 ▇▇자격, 학력·경력 및 경력▇▇ 중 전력기술인에게 유리한 ▇ ▇을 적용▇▇▇ 한다.
제 46 조 (경력산▇▇▇의 예외) 경력산▇▇▇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 력은 다음 ▇ ▇와 같다.
1. ▇▇취업이 확인된 다음 각 목의 경력
가. 군 복무기간과 ▇▇되는 경력. 다만, 산업특례로 확인되는 경력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학력기간과 ▇▇되는 경력. 다만, 야간학부가 확인되는 ▇▇와 주간학부로 ▇▇▇기에 해당되는 경력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다. 「전기사업법」 등 ▇▇ 법령에 의하여 ▇▇되는 경력
2. 단순 ▇▇, ▇▇, 서무 등 비 전력▇▇업무분야 ▇▇ 경력
제 47 조 (외국인 기술자의 경력신고 등) ① 외국인 기술자에 ▇▇ ▇ ▇자격 ▇▇범위 및 경력인▇▇▇▇ ▇ 별표 1 비고 제6호 및 영 별표 2 비고 제6호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② 외국인 기술자 및 외국의 자격·학력·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40조에 따라 전력기술인 등급확인 및 경력확인을 받고자 하는 ▇▇에는 한 국어로 작성한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 한다.
1. 졸업증명서와 번역확인서류(국내에 준하는 학력 및 학과여부를 주
▇▇ ▇▇▇사 또는 ▇▇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첨부) 또는 외 국공문서에 ▇▇ 인증의 ▇▇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 에 의해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 라 한다)
2. ▇▇자격 사본과 번역확인서류(국내에 준하는 ▇▇자격여부를 ▇▇ 국 ▇▇▇사 또는 ▇▇ 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첨부) 또는 아포 스티유 확인서
3. 외국 근무처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번역확인서류(한국어로 번역 된 경력증명서를 ▇▇▇관의 공증을 받아 첨부) 또는 아포스티 유 확인서
제 48 조 (경력수첩 및 확인서 발급) ①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설계사면 허증·감리원수첩(이하 "경력수첩 등"이라 한다) 및 전력기술인 경력 (▇▇)·감리원경력(▇▇)확인서(이하 "확인서 등"이라 한다)를 ▇▇ (재발급)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8호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 한다.
1. 수수료 납입영수증
2. 별지 제7호▇▇의 분실사유서(경력수첩 등을 잃어버린 ▇▇만 해당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수첩 등 및 확인서 등의 발급▇▇을 접수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다음 ▇ ▇에 ▇▇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급하 ▇▇ 한다. 다만, 경력신고 및 경력▇▇▇고의 ▇▇와 ▇▇이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력수첩 등의 발급 및 재발급 : 5일 이내
2. 확인서 등의 발급 : 3시간 이내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경력수첩 등은 1년 이내, 확인서 등 은 1개월 이내의 기간 ▇▇ ▇▇▇▇▇ 하며,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 49 조 (전력기술인 ▇▇취소) ① 전력기술인 등급 또는 경력확인을 받으려고 신고한 사람이 다음 ▇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때
2. 경력수첩 등 및 확인서 등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경력▇▇이 취소된 사람은 제반서류와 수수료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경력수첩 등을 즉시 반납▇▇▇ 한다.
제 50 조 (경력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 등) ① ▇▇▇▇부장관▇ ▇ 력신고 및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전력기술인 ▇▇▇료
2. 경력수첩 및 확인서 등의 발급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부장관이 ▇▇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을 받은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한다.
제 5 장, 제 6 장 중략
부 칙 (2017. 2. 9)
제1조(시행일) 이 ▇▇은 공포한 날부터 ▇▇한다.
제2조(적용례) 이 ▇▇은 공포후 최초로 계약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제18조제2항▇▇)
요율 공사비 | 요 | 율 (%) |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감리 | 계 | |
2,000▇▇까지 | 3.79 3.07 2.14 2.01 1.60 1.46 1.33 1.17 1.08 1.04 1.02 0.99 0.96 0.95 0.94 0.92 0.91 0.90 0.89 | 11.38 9.19 6.42 6.01 4.80 4.38 3.97 3.51 3.22 3.11 3.06 2.98 2.89 2.87 2.81 2.77 2.72 2.67 2.64 | 1.89 1.53 1.07 1.00 0.80 0.73 0.66 0.58 0.54 0.52 0.51 0.49 0.48 0.47 0.46 0.45 0.44 0.43 0.42 | 17.06 13.79 9.63 9.02 7.20 6.57 5.96 5.26 4.84 4.67 4.59 4.46 4.33 4.29 4.21 4.14 4.07 4.00 3.95 |
3,000▇▇까지 | ||||
5,000▇▇까지 | ||||
1억원까지 | ||||
2억원까지 | ||||
3억원까지 | ||||
5억원까지 | ||||
10억원까지 | ||||
20억원까지 | ||||
30억원까지 | ||||
50억원까지 | ||||
100억원까지 | ||||
200억원까지 | ||||
300억원까지 | ||||
500억원까지 | ||||
1,000억원까지 | ||||
2,000억원까지 | ||||
3,000억원까지 | ||||
5,000억원까지 | ||||
※ 비 고
1. 발주자가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본▇▇▇역을 발주하
지 아니하고 실시▇▇▇을 발주하는 ▇▇에는 당해 실시설계 요율의 1.3 배를 적용한다.
2.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에는 당해 실시설계 요율 의 1.3배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