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이라 함은 재단과 해외연구지원기관간 MoU에 의거하거나 혹은 협력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과 국제기구 등에 학술 및 연구개발 국제화를 위한 분담금 납부 및 관련된 연구․정보교류를 지원하는 사업 및 개도국의 발전과 공동협력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6.04.07, 2017.12.21> ③ “특별협력사업”이라 함은 재단과 해외연구지원기관간 특정화된 내용의 MoU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국제협력사업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
제4조(기본계획의 ▇▇ 및 ▇▇) 제5조(예산확정)
제6조(사업 ▇▇)
제2장 사업의 ▇▇ 제7조(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등 ▇▇) 제9조(사업의 ▇▇ 등)
제3장 세부사업의 ▇▇ 제10조(▇▇과제 ▇▇) 제11조(과제평가) 제12조(평가▇▇) 제13조(평가결과 구분 및 ▇▇) 제14조(사전검토) 제15조(▇▇▇가) 제16조(진도점검) 제17조(단계평가) 제18조(▇▇▇가) 제19조(▇▇▇청)
제20조(협약체결) 제21조(협약의 ▇▇) 제22조(협약의 해약)
제4장 연구비 및 ▇▇결과, 성과 ▇▇ 제23조(연구비 지급)
제24조(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제25조(중간보고)
제26조(▇▇▇고) 제27조(연구비 ▇▇) 제28조(▇▇ ▇▇) 제29조(▇▇의 종류)
제30조(▇▇잔액 및 ▇▇잔액의 반납) 제31조(▇▇결과물의 ▇▇) 제32조(성과등록)
제33조(사사표기)
제5장 세부사업의 ▇▇▇▇ 제34조(동시 ▇▇과제 수 제한 제외) 제35조(▇▇▇▇ 불가)
제6장 기타사항 제36조(별지 ▇▇)
부칙
국제협력사업 ▇▇지침
▇▇ 2011.09.02
개정 2014.12.12
개정 2015.11.17
개정 2016.04.07
개정 2017.04.06
개정 2017.12.21
개정 2018.04.04
개정 2019.04.25
개정 2019.10.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구재단법」제5조제1▇▇3호, 6호 및「▇▇▇구▇▇ ▇▇」제44 조에 따라 ▇▇ 및 ▇▇개발 ▇▇의 국제협력 촉진 ▇▇을 위해 ▇▇▇구▇▇(이하 “▇ ▇”이라 한다)이 ▇▇하는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 및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07, 2017.12.2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의 ▇▇고유사업으로 ▇▇하는 국제협력사업에 적용한다. <개 정 2016.04.07, 2017.12.21>
제3조(용어▇▇) 이 지침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① “협력▇▇간 교류사업”이라 함은 ▇▇과 해외 연▇▇▇ 또는 ▇▇지▇▇▇간 협력증진을 위해 ▇▇되는 사업과 ▇▇이 해외에 설치한 사무소를 ▇▇ 및 ▇▇하는 사업 및 ▇▇ 직원 및 ▇▇의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04.07, 2017.12.21>
② “글로벌▇▇협력▇▇사업”이라 함은 ▇▇과 해외▇▇지▇▇▇간 MoU에 의거하거나 혹은 협력증진을 위해 ▇▇되는 사업과 국제▇▇ 등에 ▇▇ 및 ▇▇개발 국제화를 위한 분담금 납부 및 관련된 ▇▇․▇▇교류를 ▇▇하는 사업 및 개도국의 발전과 ▇▇▇력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6.04.07, 2017.12.21>
③ “특별협력사업”이라 함은 ▇▇과 해외▇▇지▇▇▇간 특정화된 ▇▇의 MoU에 의거하여 ▇▇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기타 국제협력사업”이라 함은 ▇▇ ▇ ▇에서 ▇▇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이사장이 ▇▇
및 ▇▇개발 ▇▇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국제협력본부(장)”이라 함은 국제협력사업과 이와 관련된 ▇▇을 전담하여 ▇▇ 및 ▇▇ 하기 위해 설치한 ▇▇ 조직(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7.12.21>
⑥ “사업총괄부서”라 함은 ▇▇ 사업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➀ “예산담당부서”라 함은 ▇▇ 예산 확보 및 편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 및 ▇▇) ① 국제협력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매년 사업 개시 전에 국제협력사업의 기본계획을 ▇▇하여 이사장의 ▇▇을 득한다.<개정 2017.12.21>
② 사업 ▇▇ 및 예산의 ▇▇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계획을 ▇▇▇고자 하는 ▇▇에는 이사장의 ▇▇을 득하여 확정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사업총괄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 한 다.<전문개정 2016.04.07>
제5조(예산확정) ① 국제협력사업의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에는 ▇▇ ▇▇ 제34조에 따라 준예산을 편성하여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 본부장은 세부 사업별 ▇▇▇획을 ▇▇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확정한다.<개정 2017.12.21>
② <삭제 2016.04.07>
③ <삭제 2016.04.07>
제2장 사업의 ▇▇
제7조(결과보고) ① 국제협력본부장은 당해▇▇ 사업계획에 따라 ▇▇한 국제협력사업에 ▇▇ 결과보고서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확정한다.<개정 2017.12.21>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는 사업총괄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 한다.
제8조(위원회 등 ▇▇) ① 국제협력사업과 ▇▇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 및 ▇▇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하는 ▇▇ 국제협력사업의 ▇▇ 등과 관련한 전문가 그룹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9조(사업의 ▇▇ 등) ① 본부장은 국제협력사업의 ▇▇를 통해 ▇▇ 연구자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 한다. <개정 2016.04.07, 2017.12.21>
② 본부장은 사업 ▇▇ ▇▇를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의 ▇▇▇공개 세부▇▇에 해당하는 ▇▇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4.07, 2017.12.21>
제3장 세부사업의 ▇▇
제10조(▇▇과제 ▇▇) ① 연구자는 ▇▇과제 본계획서에 ▇▇ ▇▇의 ▇▇을 작성하여 ▇ ▇ ▇▇사업통합▇▇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과제를 ▇▇▇▇▇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별도의 ▇▇(▇▇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고 서)과 절차가 필요할 ▇▇에는 사업 공고 시 이를 명시▇▇▇ 한다. <개정 2019.10.21>
② 해외 ▇▇▇관과의 합의 등에 따라 ▇▇계획서를 ▇▇해야 하는 ▇▇에는 ▇▇과제 공고 시 별도로 ▇▇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계획서는 최대 5장 이내로 하고,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과제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설 2016.04.07>
제11조(과제평가) ① 평가는 평가 목적에 따라 ‘사전검토’, ‘▇▇▇가’, ‘진도점검’, ‘단계평가’, ‘▇▇▇가’로 구분된다.
② 평가는 평가 ▇▇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구분되며, ‘서면평가’는 온라인 으로 하는 ‘개별평가’와 전문가들이 모여 하는 ‘패널평가’로 구별된다. ‘발표평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에서 과제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한다.
③ 평가는 평가 주체에 따라 ‘전문가 평가’와 ‘▇▇▇관 평가’로 구분된다. ‘전문가 평가’란 외부 분야별 전문가를 ▇▇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하며, ‘▇▇▇관 평가’란 외부 전문가를 ▇▇하지 않고 ▇▇ ▇▇에 따라 ▇▇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한다.
<▇▇▇설 2016.04.07>
제12조(평가▇▇) ① 연구자교류 등 협력기반구축 ▇▇의 사업에 ▇▇ 단계별 평가▇▇는 [별표1], ▇▇▇구 ▇▇의 사업에 ▇▇ 단계별 평가▇▇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1]과 [별표2]의 ▇▇을 가감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해외 ▇▇▇관과의 협의에 따라 평가▇▇를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 다.<▇▇▇설 2016.04.07>
제13조(평가결과 구분 및 ▇▇) ① 평가결과(▇▇ 및 등급)에 ▇▇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외 ▇▇▇관과의 협의 또는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결과에 ▇▇ 구분을 따로 ▇▇ 여 실시할 수 있다.
구분 | 탁월(S) | ▇▇(A) | 보통(B) | 미흡(C) | 불량(D) |
절 ▇ ▇ 가 | 95점 이상 | 90점 이상 | 80점 이상 | 60점 이상 | 60점 미만 |
▇ ▇ 평 가 | 15% 내외 | 70% 내외 | 15% 내외 | ||
<개정 2019.10.21>
② 단계별로 평가결과의 ▇▇ ▇▇ 이하의 ▇▇에는 ▇▇▇외, ▇▇중단 또는 참여제한 및 연 구비 ▇▇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설 2016.04.07>
제14조(사전검토) ① ‘사전검토’는 ▇▇이 ▇▇과제 접수 후 ▇▇▇가 전에 ▇▇▇의 자격과 ▇▇서류 등에 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전검토는 사업 공고 시 ▇▇▇ ▇▇을 근거로 ▇▇▇ 한다.
<▇▇▇설 2016.04.07>
제15조(▇▇▇가) ① ‘▇▇▇가’는 ▇▇한 과제에 ▇▇ 사전검토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본계획서에 ▇▇ 평가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거나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 ▇ ▇와 같다.
1. ‘서면평가’는 3명 내외의 평가자를 ▇▇▇여 온라인 ‘서면평가’를 실시하되, 불가 피한 ▇▇에는 7명 내외의 전문가 평가자를 ▇▇▇여 ‘패널평가’를 할 수 있다.
2. ‘발표평가’는 ▇▇과제 ▇▇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패널별로 7명 내외의 평가자를 ▇▇▇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필요한 ▇▇ ▇▇계획서에 ▇▇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계획서에 ▇▇ 평가는 과제당 3명 내외의 전문가 평가자를 ▇▇▇여 온라인 ‘서면평가’로 실시한다. 다만, 사업 및 ▇▇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7명 내외의 전문가 평가자를 ▇▇▇여 ‘패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관과 합의 및 내부보고를 통해 ▇▇된 ▇▇에는 ▇▇계획서 평 ▇▇으로 과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④ ▇▇▇가 결과 ▇▇ ▇▇ 이하[평가▇▇ 60점 미만(단독으로 ▇▇한 과제인 ▇▇에는 만점의 70% 미만인 과제)]의 과제는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4.04>
⑤ 해외 ▇▇▇관과 공동으로 ▇▇▇는 사업의 ▇▇에는 ▇▇국가 또는 ▇▇국제▇▇와 평가
결과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설 2016.04.07>
제16조(진도점검) ① ‘진도점검’은 다년도 과제로 ▇▇된 과제의 당해 ▇▇ ▇▇종료 1개월 전에 ▇▇목표에 대한 ▇▇ ▇▇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차년도 ▇▇기간이 예정된 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은 해당 사업 부서장이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제의 성격 및 분야의 ▇▇▇ 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연구자교류 등 협력기반구축 ▇▇의 사업은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 진도점검을 생략한다. 다만, 평가▇▇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4.04>
④ 연차실적 계획서 검토 및 진도점검결과 해외 ▇▇▇관의 예산 중단, 연▇▇▇에 ▇▇ 임의 ▇▇ 등 중대한 ▇▇ 변화가 발생하거나 ▇▇책임자가 불성실하게 ▇▇를 ▇▇하였다는 타당한 근거가 있을 ▇▇ 연▇▇▇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8.04.04>
⑤ 제1항, 제3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관과의 협의에 따라 점검▇▇, 점검▇▇, 점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4.06.>
제17조(단계평가) ① ‘단계평가’는 단계가 구분되어 ▇▇된 ▇▇ 과제의 당해 단계 ▇▇종료 1개월 전에 단계 목표의 ▇▇ ▇▇와 다음 단계 ▇▇ 계획 등을 평가하여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단계평가는 외부 전문가를 ▇▇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과제의 ▇▇ 및 과제 수를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방법은 과제의 연구비 ▇▇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거나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액 공동·협력▇▇(연 5▇▇▇ 이하)·국제학술회의 ▇▇, 세미나 개최 ▇▇, 인력교류 성격의 사업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 단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평가▇▇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017.04.06>
④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단계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은 단계평가 결과를 ▇▇책임자 에게 통보▇▇▇ 한다. 다만, 중간보고서 미제출 또는 ▇▇ ▇▇ 이하(평가▇▇ 60점 미만)의 ▇▇에는 ▇▇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04.06., 개정 2018.04.04>
⑤ 제1항, 제3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관과의 협의에 따라 평가▇▇, 평가▇▇, 평가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4.06>
<▇▇▇설 2016.04.07>
제18조(▇▇▇가) ① ‘▇▇▇가’는 ▇▇된 ▇▇과제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목표에 대한 ▇▇ ▇▇ ▇▇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가는 외부 전문가를 ▇▇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과제의 ▇▇ 및 과제 수를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가는 전문가에 의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과제의 연구비 ▇▇ 및 연▇▇▇ 등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연구자교류 등 협력기반구축 ▇▇의 사업 및 ▇▇▇구 ▇▇의 사업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 ▇▇▇가를 생략한다. 다만, 평가▇▇ 과제의 연구비 ▇▇(총 연구비 5,000▇▇ 이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4.06., 2018.04.04>
⑤ 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평가결과 ▇▇ ▇▇ 이하(평가▇▇ 60점 미만)의 ▇▇에는 향후 3년간 국제협력사업의 ▇▇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비 ▇▇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04.06., 개정 2018.04.04>
⑥ 제1항, 제4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관과의 협의에 따라 평가▇▇, 평가▇▇, 평가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4.06>
<▇▇▇설 2016.04.07>
제19조(▇▇▇청) ① 연구자는 제15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자에 ▇▇ ▇▇▇청은 ▇▇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21>
② ▇▇▇청에 ▇▇ 처리는 ▇▇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다.
<▇▇▇설 2016.04.07>
제20조(협약체결) ① 협약체결은 ▇▇의 ▇▇에 따라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 체결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의 특성 및 외부▇▇ 등 불가피한 ▇▇에는 오프라인 협약서를 작 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협약체결 절차는 과제 ▇▇ 통보와 동시에 ▇▇한다. 이 때 사업담당자는 협약체결 과제에 ▇▇ ▇▇적·기술적 검토를 해야 한다.
<▇▇▇설 2016.04.07>
제21조(협약의 ▇▇) ① 이사장은 ▇▇▇▇▇▇의 장으로부터 ▇▇이 있거나, 필요한 ▇▇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의 장은 ▇▇책임자, 연▇▇▇, ▇▇기간, 연구비, ▇▇목표를 ▇▇▇고자 하는 ▇▇에는 ▇▇기간 중에 지체없이 공문으로 협약▇▇ ▇▇을 하고 ▇▇의 ▇▇을 받아야
한다.
③ ▇▇은 협약▇▇ ▇▇을 받은 ▇▇ ▇▇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 ▇▇여부를 결정· 통보▇▇▇ 한다. 다만,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은 협약▇▇ 사항을 ▇▇시스템을 통하여 ▇▇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하지 않는 사업의 ▇▇ 예외로 할 수 있다.
<▇▇▇설 2016.04.07.>
제22조(협약의 해약)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개발목표가 다른 ▇▇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
2. ▇▇▇▇▇▇ 또는 참▇▇▇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개발을 계속 ▇▇하기가 곤란한 ▇▇
3. ▇▇▇▇▇▇ 또는 참▇▇▇이 ▇▇개발과제의 ▇▇을 포기한 ▇▇
4. ▇▇▇▇▇▇ 또는 참▇▇▇에 의하여 ▇▇개발의 ▇▇이 ▇▇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개발을 ▇▇할 능력이 없다고 ▇▇되는 ▇▇
5. 다년도 협약과제의 ▇▇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 이사장에 의하여 ▇▇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
6. 부도·법▇▇▇·폐업 등의 사유로 ▇▇▇▇▇▇ 또는 참▇▇▇이 ▇▇개발과제를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 이사장이 ▇▇하는 ▇▇
7. 보▇▇▇가 허술하여 중요 연▇▇▇가 외부로 ▇▇되어 연▇▇▇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 이사장이 ▇▇하는 ▇▇
8. 연▇▇▇행위로 판단되어 ▇▇개발과제의 ▇▇개발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 이사장이 ▇▇하는 ▇▇
9. ▇▇책임자가 다른 ▇▇개발과제 ▇▇▇▇에서 ▇▇개발비의 ▇▇ 외 ▇▇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
② 이사▇▇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 한다.
③ 이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비 중 ▇▇ ▇▇에 해당하는 금액을 ▇▇▇▇▇ 한다. 이 ▇▇ 제1▇ ▇2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 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설 2016.04.07>
제4장 연구비 및 ▇▇결과, 성과 ▇▇
제23조(연구비 지급) 연구비는 ▇▇▇▇▇▇의 장이 ▇▇하는 연구비 ▇▇계좌로 입금한다.
<▇▇▇설 2016.04.07>
제24조(비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 ▇▇) ① 연구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며,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장비비, ▇▇재료비, 연▇▇▇비, ▇▇수당으로 ▇▇한다.
비목 | 세부비목 | 비고 |
직접비 | 인건비(내‧외부) | |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미지급▇▇ 가능 | |
연▇▇▇·장비비 | ||
▇▇재료비 | ||
연▇▇▇비 | ||
▇▇수당 | 인건비의 20% 이내 | |
간접비 | 직접비의 7% 이내 |
<개정 2019.10.21>
② 연구비는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비 편성 및 집행▇▇’에 따라 편성·집행▇▇▇ 한다. 비목별 집행▇▇은 다음 ▇ ▇와 같다.
1. 직접비는 ▇▇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로, 협약 당시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의거하여 ▇▇기간 내에 실제▇▇이 완료되어야 한다. ▇▇수당은 인건비의 20% 이내로 ▇▇하되, 당초 ▇▇계획서▇▇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2. 간접비는 ▇▇과제의 ▇▇·▇▇를 목적으로 ▇▇▇▇▇▇에 지급하는 간접적인 ▇▇로, 직접비의 7% 이내로 ▇▇하되, 당초 계획서▇▇ 금액을 증액 또는 다른 비목으로 ▇▇▇여 사용할 수 없다.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에는 연차별 ▇▇개발비 ▇▇잔액을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 도의 ▇▇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19.10.21>
③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에는 ▇▇의 사▇▇▇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1>
1. 건당 3▇▇▇ 이상의 ▇▇장비‧시설비를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 계획과 다른 ▇▇장비‧▇▇로 ▇▇▇려는 ▇▇
2. <삭제 2019.10.21>
3. <삭제 2019.10.21>
4. <삭제 2018.04.04>
④ 연구비의 집행은 ▇▇▇▇▇▇의 자체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행하되, ▇▇이
▇▇하는 법인카드 ▇▇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4.04>
⑤ 연구비는 연구비카드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되어야 한다. <▇▇ 2018.04.04>
<▇▇▇설 2016.04.07>
제25조(중간보고) ① ▇▇▇▇▇▇의 장은 ▇▇기간이 2년 ▇▇▇ 과제에 대하여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의 ▇▇에 따라 ‘당해 ▇▇(당해 단계) 실적’ 및 ‘다음 ▇▇(다음 단계) ▇▇계획’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당해 ▇▇(당해 단계) 종료 1개월 전에 ▇▇▇▇▇ 한다. <개정 2019.10.21>
② 중간보고서는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 자료가 있거나 특별한 ▇▇이 있는 ▇▇에는 ▇▇의 별도 ▇▇ 안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중간▇▇ 결과물로서 발생한 논문, 발표자료, 기타 성과증빙자료는 ▇▇이 별도로 지정한 방법에 따라 ▇▇▇▇▇ 한다.
<▇▇▇설 2016.04.07>
제26조(▇▇▇고) ① ▇▇▇▇▇▇의 장은 ▇▇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목표 ▇▇여부 평가 및 사후▇▇를 위하여 ▇▇의 ▇▇에 따라 전체 ▇▇기간의 실적 및 목▇▇▇ 달성도 등을 포함한 ▇▇▇고서를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을 ▇▇▇▇▇ 한다. <개정 2019.10.21>
② ▇▇▇고서는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 자료가 있거나 특별한 ▇▇이 있는 ▇▇에는 ▇▇의 별도 ▇▇ 안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의 결과물로서 발생한 논문, 발표자료, 성과증빙자료 및 ▇▇중에 연구자가 수집· 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등은 ▇▇이 별도로 지정한 방법에 따라 ▇▇▇▇▇ 한다. ▇▇▇고서의 ▇▇성과 증빙은 ▇▇시스템에 등록한 후 등록결과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다.
<▇▇▇설 2016.04.07>
제27조(연구비 ▇▇) ① ▇▇▇▇▇▇의 장은 ▇▇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연구비 ▇▇실적 보고서를 ▇▇이 ▇▇하는 ▇▇에 따라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며, ▇▇▇ ▇ 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다. <개정 2018.04.04, 2019.10.21>
② 다년도 협약 과제의 ▇▇는 ▇▇▇도로 연구비 ▇▇이 가능하며, 총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비 ▇▇보고서를 ▇▇▇▇▇ 한다.
③ ▇▇은 ▇▇을 위해 필요한 ▇▇에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 일체에 ▇▇ ▇▇과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설 2016.04.07>
제28조(▇▇ ▇▇) ① 연구비 중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 ▇▇이 된다.
② 간접비는 ▇▇ ▇▇이 아니지만 연구비 ▇▇실적보고서에는 ▇▇▇▇▇▇이 흡수한 간접비 전체 금액을 집행된 것으로 ▇▇▇▇▇ 하며,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간접비의 ▇▇ 내역 ▇▇을 요청할 수 있다.
<▇▇▇설 2016.04.07.>
제29조(▇▇의 종류) ① 연구비 ▇▇은 ‘일반▇▇’과 ‘정밀▇▇’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은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의 장이 ▇▇한 연구비▇▇ 실적보고서▇▇ 서류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모든 종료과제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밀▇▇’은 일반▇▇ 결과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좀 더 면밀히 판단하기 위해 해당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구비 부적정 집행 과제·연구비▇▇실적보고서 미제출 과제·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D등급 이하) 과제에 한해 실시한다.
<▇▇▇설 2016.04.07>
제30조(▇▇잔액 및 ▇▇잔액 반납) ① ▇▇▇▇▇▇의 장은 연구종료에 따른 연구비를 사용 하고 남은 잔액(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정산잔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 회수금액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③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9.10.21>
※ 회수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과 정산잔액을 재단이 통보한 입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⑤ 연구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당해연도 연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04.07> <개정 2019.10.21>
제31조(연구결과물의 소유) ① 재단 국제협력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 시설·장비,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주관 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재단 국제협력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32조(성과등록)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전년도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결과를 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성과물을 실물로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세미나, 행사개최 및 인력교류성격 사업의 경우 종료 후 2년간 전년도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33조(사사표기) 연구책임자는 재단이 지원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물(논문 및 저서 등) 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사를 표기하여야 한다.
1. 국문표기 : “이 논문(저서)은 0000년도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사업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음 (No. 재단에서 부여한 과제번호 : 지원시스템에서 확인가능).”
2.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under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manag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Grant Number).
<조문신설 2016.04.07>
제5장 세부사업의 수행기준
제34조(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외) 재단 국제협력사업 지원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별 신청공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35조(중복수혜 불가) 세부사업별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재단 국제협력사업에 참여중 또는 참여예정인 연구책임자에 대해 신규 참여를 제한한다. 단, 세부사업별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이나 예외여부를 사업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6.04.07> <개정 2019.10.21>
제6장 기타사항
제36조(서식) 본부장은 제10조 1항에 따른 본계획서에 대한 양식, 제20조 1항에 따른 협약체 결 양식, 제25조 1항에 따른 중간보고서 양식, 제26조 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양식, 제27 조 1항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양식을 세부사업별 공고시 게시하여 활용한다.
<조문신설 2016.04.07> <개정 2019.04.25., 2019.10.21>
부칙 (2011.09.02)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2.12)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4.07)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06)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1) (직제규정)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0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04.25)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연구원교류 등 협력기반구축의 사업 평가지표
<신설 2016.04.07>
평가단계 | 평가지표 | |
사전검토 | ․연구수행 주관기관의 적합성 ․연구계획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첨부 유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사업공고 및 RFP와의 부합성 ․기수행과제와의 중복성 등 | |
선정평가 |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내 및 해외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참여연구진의 연구능력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연구수행 추진체계(역할분담)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양국간 협력네트워크 강화정도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등 | |
진도관리/ 단계평가 | [실적평가지표] ․연구 목표의 달성도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양국간 과학기술협력강화 기여도 ․양국간 협력네트워크 강화정도(인력교류․ 양성, 국제행사개최 등) | [계획평가지표] ․연구개발 목표의 타당성 ․연구수행방법의 적절성 ․예상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과학기술 후속 협력사업 및 과제 도출 정도 등 |
최종평가 | ․연구 목표의 달성도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 |
[별표 2] 공동연구중심의 사업 평가지표
<신설 2016.04.07>
평가단계 | 평가지표 | |
사전검토 | ․연구수행 주관기관의 적합성 ․연구계획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첨부 유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사업공고 및 RFP와의 부합성 ․기수행과제와의 중복성 등 | |
선정평가 | ․공동연구 요건, 공동연구의 필요성(또는 목적) ․공동연구의 수행 능력, 연구성과 공유 및 배분계획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성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협력연구 목표와 내용의 우수성 ․상대기관의 원천기술 보유수준 (특허, 논문, 최근 연구성과 등)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실적(인력교류, 공동연구실적 등) ․상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교류계획의 타당성 ․국내 연구실 및 상대국 연구실의 탁월성 ․연구실간 네트워크 발전 가능성 ․원천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세계과학기술에의 기여도 등 | |
진도관리/ 단계평가 | [실적평가지표] ․연구 목표의 달성도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 ․상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교류협력 성과 ․상대기관 매칭펀드 등 자원투입 및 활용 여부 ․기대하지 않은 연구 성과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 [계획평가지표] ․연구개발 목표의 타당성 ․연구수행방법의 적절성 ․예상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
최종평가 | ․연구 목표의 달성도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 ․연구실간 협력네트워크 성과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상대기관 매칭펀드 등 연구자원 투입 달성도 ․매칭펀드 확보여부 등 | |
[별표 3] 연구비 편성 및 집행기준
<신설 2016.04.07, 개정 2019.10.21>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계상 기준 |
직접 비 | 인건 비 |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 | 1.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x 참여율* *참여율은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 ※ 인건비는 총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
학생 인건 비 | 연구참여 학생 및 단기인력 활용인건비 |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 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 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함.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 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 단, 미지급 계상도 가능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 통합관리하는 단 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 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함. ※ 단, 행사개최를 위한 과제는 전후 최대 3개월간 인정 | |
연구 시설 ㆍ장 비비 |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 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구입ㆍ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를 포함한다)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경비, 유지ㆍ보 수비 및 운영비 3. 연구개발성과로 시설ㆍ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 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ㆍ장비의 개발 경비 |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2.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사업 공고 시 이를 명시하거나,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상 및 집행 가 능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함. | |
연구 활동 비 | 1.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 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 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 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 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함.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됨. 가.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 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 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 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 상함. |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계상 기준 |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 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 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 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 성 경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7조제8항에 따른 계 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 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 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 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 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 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
연구 재료 비 | 1.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2.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 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 |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1.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미지급 인건 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계 상함 2.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총 지급액 의 70%를 초과하지 않음 | |
간접 비 | 간접 비 |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 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 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 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 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 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 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 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7% 이내에 서 계상(행사개최를 위한 과제는 간접비 지급 하지 않음) |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계상 기준 |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 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 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 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 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 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 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