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주식(ETF 포함)
투 자 자 ▇ ▇ 약 서
㈜▇▇▇▇▇투자자문
(이하 “고객” 이라 한다)와 ㈜▇▇비욘드투자자문(이하 “자문사” 라 한다)은 “고객”이 “자문사” 로부터 계 약기간 ▇▇ 거장들의 투자▇▇ 투자자문 서비스(이하 “투자자문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 합니다.
제 1 조 (목적) “자문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자문사”의 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하여 투자자▇▇▇료를 지급하며, 투자자문계약과 ▇▇하여 “고객”과 “자문사”의 권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계약의 ▇▇) “고객”과 “자문사”가 합의한 투자자문계약의 ▇▇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기간(서비스▇▇▇간): 고객이 ▇▇▇ 계약기간에 따름
② 결제금액: 고객이 ▇▇▇ 결제금액에 따름
③ 계약체결일 및 서비스시작일
- 계약체결일은 온라인을 통해 계약서를 “고객”이 확인하여 자문사에 전▇▇ 후 자문사에서 이를 확인한 시점을 말합 니다.(통상 전송과 동시에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계약체결일이 서비스 시작일이 됩니다.
➃ 투자자문상품: 고객이 ▇▇▇ 계약상품에 따름
제 3 조 (투자자▇▇▇) “자문사”가 “고객”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투자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 금융투자상품으로 하며, 세부적인 투자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소 및 코스닥 상▇▇▇(ETF 포함)
② 해외거래소 상▇▇▇(ETF 포함)
③ 증▇▇▇소에 상장된 주가▇▇선물 및 옵션
➃ ▇▇▇▇ 및 신▇▇▇권증서 등 ▇▇ ▇▇ 증서
⑤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국공채, 통화채 등 확▇▇▇부유가▇▇ 및 환매조건부▇▇
⑥ 은행법에 의한 금융▇▇의 ▇▇, Call, 발행어음, CD, CP 등
⑦ 기타 “고객”과 “자문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 4 조 (투자자문서비스의 ▇▇) “자문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은 다음 각 항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고객의 투자목적과 ▇▇에 부합하는 자산배분전략 자문
② 투자자문자산을 ▇▇할 포트폴리오 및 금융투자상품 자문
③ 그 밖의 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제 5 조 (투자자문결과의 귀속 등)
① “고객”은 투자자▇▇산이 유가▇▇에 투자됨으로 인해 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② “자문사”가 투자자문자산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과 ▇▇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제 6 조 (“자문사”의 ▇▇▇실▇▇) “자문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하게 그 ▇▇를 이행 ▇▇▇ 합니다.
제 7 조 (“고객”의 의사 등 사전 파악) “자문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 ▇▇ ▇▇, 투자▇▇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 반영▇▇▇ 합니다.
제 8 조 (비밀유지▇▇ 등)
① “고객”은 “자문사”가 투자자문업무 ▇▇ 중 제공한 투자자문 서비스의 ▇▇▇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자문 사”의 사전 ▇▇ 없이 “자문사”의 투자자문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지 못합니다.
② “자문사”는 계약과 ▇▇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산▇▇과 ▇▇사항, ▇▇▇▇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 을 지켜야 합니다.
③ “고객”이 제8조 제1항을 위반할 시 위반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이 ▇▇, “자문사”는 “고객”의 사전 ▇▇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통지▇▇)
① “고객”은 주소, 연락처 및 그 밖에 “자문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변동이 있는 ▇▇ 즉시 “자문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② “자문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고객이 ▇▇한 연락처, 이메일을 통해서 합니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 지정한 ▇▇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로 ▇▇▇ 합니다.
③ “고객”이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10 조 (“자문사”의 ▇▇사항) “자문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고객”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자문자산을 ▇▇, 예탁받는 행위
② “고객”에게 현금 또는 투자자문자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하여 제3자의 현금 또는 투자자문 자산의 대여를 중개, ▇▇ ▇▇하는 행위
③ 투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하게 하는 행위
➃ 투자자문자산에 관해 “고객”에게 일정한 ▇▇의 보장 또는 ▇▇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⑤ “고객”의 투자자문자산을 자문함에 있어서 자문의 ▇▇이 되는 투자▇▇ 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을 미치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투자▇▇자산을 “자문사”의 ▇▇으로 ▇▇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 또는 매도를 권 유하는 행위
⑥ “고객”의 ▇▇을 해하면서 “자문사” 또는 제3자의 ▇▇을 도모하는 행위
⑦ “고객”의 투자자문자산으로 “자문사”가 자문하는 다른 투자자문자산, 집합투자자산 또는 ▇▇▇산과 ▇▇▇▇▇ 하는 행위
⑧ “고객”의 투자자문자산으로 “자문사” 또는 그 ▇▇▇계인의 ▇▇▇산과 ▇▇▇▇▇ 하는 행위
⑨ “고객”의 ▇▇ 없이 투자자문자산으로 “자문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에 투자▇▇▇ 하는 행위
⑩ 투자자문 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자문자산을 자문하는 행위
⑪ “고객”의 투자자문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 를 권유하는 행위
⑫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등의 ▇▇) 및 제98조(불건전 ▇▇행위의 ▇▇)에 따른 ▇▇ 또 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 신탁계약, ▇▇▇▇ 등을 ▇▇▇는 행위
⑬ 그 밖에 투자자 ▇▇ 또는 건전한 ▇▇질서를 ▇▇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 11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 ▇2조 제1항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모든 계약조건이 자동적으로 ▇▇됩 니다.
제 12 조 (계약의 ▇▇, 환불)
서비스의 환불은 1개월(31일) ▇▇ 잔▇▇▇에 대해 일할 ▇▇되어 환불되며, 계약 및 결제 직후 ▇ ▇ 치에 해당하는 포트폴리오 및 컨텐츠가 제공됨에 따라 ▇▇▇간과 ▇▇하게 10일치 사용료가 기본 차감됩니다. 앞서 제공된 ‘투자권유 문서’(전자 문서 상단)의 별첨자료 참고
제 13 조 (당사자간 특약)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자문
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특약 사항으로 계약서에 ▇▇하되 이 특약사항은 선량한 사회 ▇▇ 및 ▇▇ 법규를 벗 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본 계약 조항에 ▇▇합니다.
제 14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자문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년 ▇ ▇
고 객 / 생 년 ▇ ▇:
▇ ▇ 처:
▇ ▇: (인/▇▇)
자문사 / ▇ ▇: ㈜▇▇▇▇▇투자자문
주 소: ▇▇▇▇▇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214 – 88 - 86774
▇ ▇ 이 사: 구 본 상 (인/▇▇)
투자▇▇▇서 숙지 확인
◆ 상대적 위험도: 총 5단계 중 1번째(초고위험) 이상
□ 투자자문계약의 개념 및 방법에 대해 이해함
□ 투자자문계약을 통한 투자자문자산 투자 시 (투자▇▇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함
□ 투자자문계약 서비스의 ▇▇ 및 절차에 대해 이해함
□ 투자자문계약의 ▇▇방법, ▇▇수수료 등에 대하여 이해함
는(은) ㈜▇▇▇▇▇투자자문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를
제공받아 , 그 ▇▇을 숙지하였습니다.
고객명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