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신단기 B 공사 채투자신탁 301호 약관
삼성신단기 B 공사 채투자신탁 301호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투자신 탁(이하"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 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약관에서 "위탁자"라 함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말한다.
②이 약관에서 "수탁자"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A;주식회사 대구은행, B;농업협동조합중 앙회)를 말한다.
③이 약관에서 "수익자"라 함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체결한 투자신탁계약에 의하여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기명식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명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④이 약관에서 "수익권"이라 함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체결한 투자신탁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로써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 이익의 분배에 대한 권리와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권,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청구권 등의 권리를 말한다
⑤이 약관에서 "수익증권"이라 함은 제4항의 수익권을 증권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⑥이 약관에서 "모집"이라 함은 투자신탁을 설정하기 전 장래에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매입할 것 을 청약받는 것을 말하며, "매각"이라 함은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발행된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⑦이 약관에서 "환매"라 함은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매각한 수익증권을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탁자와 수탁자의 업무) ①위탁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매각 및 권 리의 행사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이를 집 행하도록 지시한다.
②수탁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위탁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집행하고, 취득한 유가증권 의 보관등 투자신탁재산의 관리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수탁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위탁자의 지시가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배되었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약관의 효력발생) ①이 약관은 위탁자가 제정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위탁자 와 수탁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거나 또는 매입할 것을 청약한 때에는 이 약관이 정 한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5조(투자신탁의 원본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①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액은 금 1억원으로 하고, 수익권의 좌수는 1억좌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수익권의 총좌수 ( )억좌를 한도로 하여 추가설정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시 기 및 규모 등은 수익증권의 매각상황등을 고려하여 위탁자가 정한다.
③위탁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수익권의 총좌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수익권의 좌수 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7조(투자신탁 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계약 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8조(투자신탁의 설정) ①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제5조제1항의 투자신 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위탁자의 재산이나 위탁자가 모집한 청약금으로 수탁자에게 납입한다.
②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을 하는 날의 수익증권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신탁금중 원본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본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④이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때의 최초의 수익자는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수익증권의 발행) ①수익증권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위탁자가 발행하며 이 투자 신탁의 주요내용등을 기재하고 수탁자의 확인을 받는다.
②수익증권은 1,000좌권, 10,000좌권,100,000좌권, 1,000,000좌권,10,000,000좌권, 100,000,000
좌
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책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기준가격) ①기준가격은 위탁자와 수익자간의 수익증권 매매에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②위탁자는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여 영업소내에 게시하며 제3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③당일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된 투자신탁재산의 자산총액에서 부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 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세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④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제11조(수익증권의 모집 또는 매각) ①위탁자 또는 대리인은 수익증권을 모집 또는 매각하며 중개 인을 두어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하게 할 수 있다.
②수익증권의 모집가격은 위탁자가 모집한 청약금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하고, 매각가격은 매각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③수익증권의 모집 또는 매각 단위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익증권의 최소발행좌수 단 위로 한다.
제12조(수익증권저축) ①수익자는 위탁자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취급하는 "수익 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②수익증권저축은 위탁자 또는 대리인이 수익증권저축에 가입하는 수익자(이하 "저축자"라 한다
)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매입한 수익증권을 보관, 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저축자에 대하여는 위탁자 또는 대리인이 저축금의 납입 및 수익증권의 내역을 증명하는 수익 증권저축통장 또는 수익증권저축증서를 교부한다.
④수익증권저축의 종류, 저축의 방법등 세부사항은 위탁자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 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저축자는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수수료의 면제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수익증권의 교부) ①위탁자 또는 대리인은 모집 또는 매각한 수익증권을 위탁자 또는 대리 인의 영업소에서 수익자에게 교부하며, 무기명식 수익증권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의 별도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 수익증권으로 교부한다.
②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위탁자 또는 대리인은 기명식 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 식 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바꾸어 교부한다.
제14조(수익증권의 재교부등) ①수익자는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상실한 경우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익증권 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 당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절차 에 따라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③위탁자 또는 대리인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재교부를 청구한 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수익증권의 양도등) 수익자는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기명식 수익증 권의 양수인은 위탁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자 또는 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한 수익증권 원부에 성명과 주소를 등록하고 그 수익증권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6조(수익증권의 환매) ①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대리 인의 영업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해산·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대리인은 청구가 있는 날 그 수익증 권을 환매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위탁자 또는
대리인의 재산으로 환매청구일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위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증권시장의 입회중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④수익증권의 환매대금은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에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위탁자 또는 대리인의 영업소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⑤위탁자 또는 대리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소유기간별로 이익금 범위내에서 1,000좌당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1. 30일미만 : 1,000좌당 5원
제17조(수익증권의 일부환매) ①수익자는 1매의 수익증권에 표시된 좌수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을 청구하는 경우에 위탁자 또 는 대리인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 증권을 교부한다.
③수익증권의 일부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 ①위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 하여 운용한다.
1.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를 포함한다)에 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관련사채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 산의 50%이하로 하며, 사모사채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이하로 한다.
2.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등에의 투자 : 투자신탁재산의 50%미만으로 한다. 다만, 수익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5%이하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개월, 투자신탁계약해지일 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이전1개월간은 신탁재산의 운용비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제1호에서 "채권에의 투자"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 한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③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서 "사모사채에의 투자"라 함은 상법 제4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 는 사채(이하 "사모사채"라 한다)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1항제2호에서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이내인 예금에 한함) 또는 단기대출(콜론)
2. 금융기관,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또는 상호신용금고가 발행·보증·매출 또는 중개 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를 매입하거나, 증권회사 또는 콜거래중개회사가 매출 또는 중개하 는 어음의 매입
3. 투자일로부터 만기가 6개월이내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매입
4.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방법
⑤ 제1항 제2호에서 "수익증권등에의 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2. 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제19조(투자신탁재산 운용상의 제한) ①위탁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 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 음 각 목 의 경 우 에 는 각 목 에 서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가 . 국 채 증 권 및 통 화 안 정 증 권 에 신 탁 재 산 의 100 %까 지 투 자 하 는 경 우
나 . 지 방 채 증 권 , 정 부 투 자 기 관 이 발 행 한 채 권 , 시 행 령 제 1조 의 2 제 1호 내 지 제 6호 의 규 정 에 의 한 금 융 기 관 이 발 행 한 채 권 , 은 행 법 에 의 한 인 가 를 받 아 설 립 된 금 융 기 관 이 보 증 한 채 권 (증 권 거 래 법 제 2조 제 3항 의 규 정 에 의 한 모 집 의 방 법 에 의 하 여 발 행 된 채 권 에 한 한 다 ), 주 택 저 당 채 권 담 보 부 채 권 (주 택 저 당 채 권 유 동 화 회 사 또 는 금 융 기 관 이 지 급 보 증 한 것 에 한 한 다 )에 신 탁 재 산 의 30%까 지 투 자 하 는 경 우 (약 관 변 경 시 행 일 01.1. 31)
2. 〈삭 제〉
3. 〈삭 제〉
4. 위탁자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발행 주식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가 소유한 유가증권을 투자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
5.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한 유가증권을 제4호에 규정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②위탁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명령 또는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른다.
제20조(손익의 귀속)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 은 모두 투자신탁재산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21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매매수수료, 차입금의 이자, 투 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제22조(수탁자의 자금우선충당) ①투자신탁계약의 해지시에 미수수입금이 있는 때 기타 투자신탁 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수탁자의 재산으 로 해당 자금을 우선 충당한다.
②제1항의 우선충당금의 이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①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투자 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한 때
2.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환매한 수익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한 때
3.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위탁자 기타 환매에 응하여야 할자의 고유재산 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
②이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금액의 산정 및 인출에 관하여는 제8조 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1년간으로 한다.
제25조(결산보고서의 제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투자신탁결산보고 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이 종료하는 때
2.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
3.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때
제26조(투자신탁계약의 해지) ①위탁자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투 자신탁의 일부해지에 따라 수익권의 총좌수가 50억좌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한 후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할 때 위탁자는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사유, 해지 일자 및 상환금(투자신탁원본에 이익분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방법 등 주요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다.
제27조(이익분배금등의 지급) ①수탁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또는 투자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상환금을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②수탁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위탁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③이익분배금은 이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부터 20일이내에 속하는 날로써 위탁자가 지정하는 날을, 상환금은 이 투자신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속하는 날로써 위탁자가 지정하는 날을 지급개시일로 하여 위탁자 또는 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지급한다.
④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수익증권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회사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으로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이익분배금등의 시효) 수익자가 이익분배금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의 지급 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 또는 상환금의 지급개시일로부터 10년간 상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29조(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위탁자보수와 수탁자보수로 구분한다.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6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계약의 해지
③위탁자보수는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매일의 투자신탁재산 순 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 1,000분의 12.5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위탁자가 취득하고, 수탁자보수는 보수계산기간 중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에 연 1,000분의 0.5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수탁자가 취득한다.
제30조(위탁자의 영업양도) ①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한 후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투 자신탁에 관한 영업을 다른 위탁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위탁자가 이 투자신탁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양 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기간내에 이의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것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이 투자신탁에 관한 위탁자의 영업양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서 정 한 이의서 제출기간 내에 위탁자 또는 대리인의 영업소에 이의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서 제출 및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없는 수익자는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위탁자 또는 대리인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서를 제출하고 그 수익 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에 대하여는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31조(수탁자의 변경) ①수탁자가 그 업무를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수탁자가 그 업무를 사임하는 경우 위탁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임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할 수 없거나 또는 수탁자의 변경에 대 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계 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계약의 해지 내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약관의 변경) ①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한 후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약관을 변 경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공익 또는 수익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이 약 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위탁자는 이를 영업소내에 1개월동안 게시하고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 거나 제3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또는 신문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정하는 게시기간내에 수익자가 이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가 이를 동 의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 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제34조(관계법령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원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관할법원)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 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다만,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위탁자 또는 대리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회사 상호변경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전의 위탁회사 동양투자신탁주식회사는 동양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1998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199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