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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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02-2020)
1. 범위
1.1 본 구매▇▇(“본 ▇▇”)은 상품 및 용역의 구매(이하 “인도”라 함)를 규율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회사의 모든 ▇▇ 및 계약(이하 "▇▇"이라 함)에 적용된다. 당사는 당사의 공급자들이 ▇▇ 본 ▇▇의 ▇▇과 다르거나 이를 ▇▇하는 ▇▇의 조건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하며, 이러한 조건은 당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본 ▇▇은 당사가 개별 사안에 공급자들의 조건을 포함하는 것에 이의를 ▇▇하지 않거나 본 ▇▇의 ▇▇과 ▇▇되거나 ▇▇하는 ▇▇의 공급자들의 조건을 알면서도 ▇▇ 없이 인도를 ▇▇하는 ▇▇에만 적용된다.
1.2 본 ▇▇은 분명하게 다시 합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들과의 향후 모든 ▇▇▇▇에 적용된다.
1.3 본 ▇▇의 어느 ▇▇이 ▇▇ 또는 집행불능이 되는 ▇▇, 해당 ▇▇ 또는 집행불능 ▇▇은 나머지 ▇▇의 효력에 ▇▇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당 ▇▇ ▇▇은 해당 ▇▇ ▇▇의 상업적 목적에 ▇▇▇ 근접한 합법적 ▇▇으로 대체된다.
2. 계약의 ▇▇
2.1 공급자들과 체결한 모든 계약과 모든 ▇▇은 서면 또는 텍스트 ▇▇으로 작성된 ▇▇에만 당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 ▇▇ 이전, 계약 ▇▇시 또는 계약 ▇▇ 이후에 ▇▇, 추가 또는 부속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에도 당사의 서면 또는 텍스트 ▇▇의 ▇▇를 받아🅓 한다. 이러한 ▇▇적인 ▇▇은 서면 또는 텍스트 ▇▇으로만 면제될 수 있다.
2.2 공급자가 당사의 주문서를 ▇▇▇ ▇ 이(2)주 이내에 서면 또는 텍스트 ▇▇으로 주문서를 ▇▇하지 않는 ▇▇, 당사는 해당 ▇▇을 취소할 수 있다. 공급자가 인▇▇▇ ▇▇ ▇ ▇(3) 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는 한 당해 인▇▇▇은 구속력이 있다. 당사의 ▇▇에 ▇▇ ▇▇, ▇▇ 또는 ▇▇은 당사가 별도로 분명하게 ▇▇, ▇▇ 또는 ▇▇으로 표시하고 명시적으로 ▇▇한 ▇▇에만 ▇▇하다.
3. 가격 및 대금지급
3.1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은 확정 가격이다. ▇▇ 합의되지 않은 한 이는 “지정된 장소 인도 조건(DAP)”의, 포장비, 공급자 부담 적절한 ▇▇보험, 기타 모든 인▇▇▇이 포함된 가격이다. 부가가치세는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명시되지 않는 한, 인코텀즈(Incoterms)라 함은 국제▇▇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발표한 2020 년 인코텀즈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2 공급자는 설치, 조립 또는 시운전에 ▇▇ 책임이 있고, 당사자들이 ▇▇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 공급자는 ▇▇의 제공을 위한 출장 ▇▇ 및 ▇▇와 같은 모든 필요한 부대▇▇을 부담한다.
3.3 당사가 ▇▇▇문서 조건에 따라 청구서 원본을 증빙서류와 함께 ▇▇할 때까지는 청구서를 처리할 수 없다. 각 ▇▇에 ▇▇ 대금은 반드시 별도로 ▇▇되어🅓 한다. 통합 청구서나 전자 청구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에도 당사의 사전 ▇▇를 받아🅓 한다. 청구서에는 당사의 주문서에 기재된 ▇▇번호, ▇▇▇, 공급자의 ▇▇ 및 당사의 품목번호(▇▇ ▇▇표시됨)가 ▇▇되어🅓 한다.
3.4 ▇▇ 합의하지 않는 한 청구서는 ▇▇로 하여🅓 하며, ▇▇금액은 ▇▇로 지급되어🅓 한다. 각 ▇▇계좌의 ▇▇, 공급자는 정확한 IBAN 과 BIC 코드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록 번호 또는 이와 유사한 ▇▇ 계좌 ▇▇를 제공한다.
3.5 대금은 물품의 인도 및 해당 인도와 관련된 확인가능한 청구서와 모든 문서를 ▇▇▇ ▇ 당사의 ▇▇에 따라 계좌이체나 ▇▇로 지급한다. 사전에 합의하는 ▇▇ ▇▇ 세법에 따라 ▇▇▇표절차(credit note procedure, 자체▇▇ 절차)에 따라 당사가 ▇▇할 수 있다. ▇▇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는 60 일 이내에 할인없이 대금을 지급한다.
3.6 공급자는 당사의 사전 서면 ▇▇ 없이는 당사에 ▇▇ ▇▇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거나 ▇▇ 처분할 수 없다.
3.7 당사는 법정 ▇▇ 및 ▇▇▇을 행사할 수 있다.
4. 납기 및 인도조건
4.1 주문서에 ▇▇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납기일은 구속력이 있으며, 엄격하게 ▇▇하여🅓 한다. 공급자가 납기일과 ▇▇을 ▇▇하거나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 해당 ▇▇사유 및 그러한 사유가 지속될 것으로 ▇▇되는 기간을 ▇▇하여 즉시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 한다.
4.2 당사의 서면 ▇▇가 있는 ▇▇에만 분할 인도 및 납기전 인도가 가능하다. 단, 대금지급 ▇▇는 ▇▇ 합의된 납기일 이후에 ▇▇ ▇▇한다.
4.3 현장 인도는 해당 주문서에 ▇▇되거나 ▇▇ 합의된 때에만 가능하다. Freudenberg 부지에 출입하는 ▇▇ 모든 차량 탑승자들(occupants)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 동물들을 Freudenberg 부지로 반입하는 것은 ▇▇된다. 적재 및 하역 ▇▇에서 안전화를 착용하는 것은 ▇▇사항이다. 안전 담당자의 지시를 반드시 ▇▇해🅓 한다.
4.4 인도가 ▇▇되는 ▇▇, 당사는 개시된 각 ▇▇ 1 주당 1% (단, 해당 ▇▇가액의 총 10% 이하이어🅓 함)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급자는 어떠한 손해도 발생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해당 손해가 상당히 미미한 ▇▇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당사는 추가 손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당사는 지연된 인도품을 ▇▇▇ ▇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전술한 위약금을 ▇▇한다.
4.5 당사의 공급자에 의한 인도나 해당 인도품의 ▇▇ 또는 당사의 사업▇▇ 당사 고객의 사업에서 해당 인도품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사실상 더 어렵게 만드는 불가항력 사유는 당사의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 ▇▇ 당사의 ▇▇▇▇를 ▇▇시킨다. 당사 또는 당사의 공급자와 관련된 불가항력이 발생한 ▇▇, 당사는 당사의 ▇▇에 따라 해당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할 수도 있다.
5. 이행지, 위험부담의 이전 및 소유권 취득
5.1 이행지는 해당 주문서에 따라 해당 상품이 인도되어🅓 하거나 해당 서비스가 이행되어🅓 할 ▇▇▇다. ▇▇ 합의되지 않은 한, 이행지는 당사의 등기된 사무소로 한다.
5.2 인도는 적절히 포장되어, 합의된 인코텀즈에 따라, 당사가 지정한 주소로 “지정된 장소 인도 조건”으로 행하거나 또는 공급자의 ▇▇으로 공급자의 위험부담으로 ▇▇되어🅓 한다. 인도 ▇▇에서 우발적인 마모나 ▇▇이 발생할 위험부담은 합의한 이행지에서 당사나 당사가 지정한 운송업자가 인도품을 ▇▇할 때와 해당 인도품을 ▇▇ ▇▇한 때 중 나중에 ▇▇하는 ▇▇에 당사에게 이전되며, 당사가 해당 ▇▇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에도 마찬가지이다.
5.3 이행지에서 위험부담이 이전되거나 당사가 구체적으로 지정한 운송업자에게 인도하는 즉시 당사는 해당 공급자의 어떤 권리도 ▇▇▇지 않고 해당 상품에 ▇▇ 소유권을 취득한다.
5.4 ▇▇ 또는 플랜트 인도시 이행지에서 ▇▇ ▇▇한 후에만 위험부담이 이전된다.
6. ▇▇에 ▇▇ 책임 및 기타 책임
6.1 당사는 상품의 동일성 및 ▇▇뿐 아니라 운▇▇▇에서 발생한 가시적인 파손을 확인하기 위해 첨부된 문서에 따라 인도받은 상품을 조사한다. 당사가 통상적인 사업▇▇에서 인도와 관련된 ▇▇를 발견한 ▇▇ 해당 ▇▇ 발견 ▇ ▇(5) 영업일 이내의 적절한 기간 이내에 해당 ▇▇를 공급자에게 통지해🅓 한다. 이 ▇▇, 공급자는 너무 늦게 ▇▇를 ▇▇하였다는 이유로 ▇▇와 관련된 ▇▇에 이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
6.2 제 6 조에 ▇▇ ▇▇된 ▇▇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 법령상 ▇▇에 따라 특히 인도▇▇ ▇▇ 및 합의된 ▇▇에 ▇▇ 적합성 또는 당사 또는 당사 고객에 의한 특정 목적 또는 ▇▇에 ▇▇ 적합성 (공급자에게 ▇▇ 알려져 있거나 또는 알려졌어🅓 하는 지 여부를 불문함)에 대하여 책임을 져🅓 하며, 이러한 책임은 사유나 금액 면에서 제한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위와 같은 ▇▇으로 제 3 자의 ▇▇로부터 당사를 면책하고 해를 입히지 아니한다. 또한, 공급자는 공급자의 하위공급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하거나 허여한 인도품 또는 부품과 관련된 모든 양도가능한 보장 및 보증 권리 일체를 당사에 ▇▇▇다,
6.3 원칙적으로, 당사는 추후의 이행 ▇▇(▇▇▇상 또는 ▇▇없는 물건의 재배송을 포▇▇▇ 이에 ▇▇▇지 않음)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추후의 이행 ▇▇로 인하여 발생한 ▇▇이 지나치게 높은 ▇▇ 공급자는 당사가 선택한 추후의 이행 ▇▇를 거부할 수 있다.
6.4 공급자가 당사의 ▇▇에 따라 해당 ▇▇를 신속하게 ▇▇하지 못한 ▇▇, 당사는 – 긴급한 ▇▇, 특히, 임박한 위험을 피하거나 손해를 ▇▇하기 위해 - 공급자의 ▇▇으로 해당 ▇▇를 직접 ▇▇하거나 또는 사전에 ▇▇▇간을 허여할 필요없이 제 3 자가 그와 같이 ▇▇▇ 할 수 있다.
6.5 ▇▇에 ▇▇ ▇▇의 소멸▇▇는 소비자에게 ▇▇ 제품을 판매한 시점 으로부터 24 개월 후에 ▇▇되나, ▇▇ 합의되거나 법률 ▇▇에서 소멸▇▇ 연장에 대해 ▇▇하지 않는 한 당사가 인도품을 ▇▇한 시점으로부터 30 개월 이내에 ▇▇된다. 서비스 및 작업과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의 ▇▇, ▇▇에 대한 ▇▇의 소멸▇▇는 서면으로 ▇▇ ▇▇한 시점으로부터 30 개월 후에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바에 따라 건물에 사용되고 해당 건물의 ▇▇를 발생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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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 ▇▇의 소멸▇▇는 오(5)년 후에 ▇▇된다. ▇▇ 법률에 ▇▇된 당사의 추가적인 법령상 권리는 본 조항에 의해 ▇▇을 받지 아니한다.
6.6 또한, 공급자는 소유권 결함과 관련된 제 3 자 ▇▇로부터 당사를 면책한다. 첫 번째 문장에 따른 ▇▇▇상 ▇▇를 포함하여 소유권 결함의 ▇▇, 십(10)년의 소멸▇▇가 적용된다.
6.7 수입검사 ▇▇에서 ▇▇있는 인도품으로 인해 추가 작업이 필요한 ▇▇, 공급자는 ▇▇ ▇▇을 부담한다.
7. 제조물책임 및 보험
7.1 공급자는 각 ▇▇의 ▇▇▇ 공급자에게 있는 ▇▇ ▇▇ 또는 본 계약의 기타 위반,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 손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제 3 자 ▇▇, ▇▇ 및 ▇▇ (법률 ▇▇을 포함함) 로부터 당사를 면책한다. 이 ▇▇, 공급자는 또한 당사나 당사의 고객이 리콜 조치 또는 기타 조치로 인하여 또는 이와 ▇▇하여 부담한 타인의 업무 ▇▇에 ▇▇ 법령 및 본 계약에 따른 모든 ▇▇ 및 ▇▇를 당사에 환급한다.
7.2 공급자는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제조물 ▇▇ 손해에 ▇▇ ▇▇ 당 ▇▇범위가 총액 ▇▇ 6,000,000,000 원 (▇▇ 60 억 원) ▇▇▇ 제조물책임보험 (확장된 공공책임 및 제조물 책임 및 리콜 ▇▇에 ▇▇ ▇▇범위를 포함함)을 ▇▇▇여🅓 한다. 단, 당사의 ▇▇는 보험가입금액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이러한 보험가입금액을 입증하는 보험증명서를 즉시 제공해🅓한다.
8. 산업재산권 및 법률▇▇
8.1 공급자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국제▇▇▇준(ILO) 및 기타 ▇▇ 법령 등 국제 ▇▇ 및 이니셔티브를 ▇▇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한다. 공급자는 뇌물방지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모든 ▇▇ 법률(2010 년 ▇▇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2010) 및 1977 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1977) 포함)을 ▇▇한다. 공급자는 공급자와 그 직원 및 하도급계약자가 ▇▇하여🅓 하는 적절한 방침 및 절차를 유지한다.
8.2 공급자는 인도품 또는 인도품의 ▇▇으로 인하여 제 3 자의 산업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종류의 법령상 조항▇▇ 공식적인 ▇▇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공급자는 당사가 ▇▇에 따라 제공하는 당사의 “특수 유해물질 차단”(FSS 7) 지침 및 ▇▇표준 ISO 14001 을 ▇▇하여🅓 한다. 공급자는 당사의 ▇▇에 따라 모든 ▇▇ IMD 시스템 데이터, REACH 데이터, GHS 데이터 및 ▇▇법에 따라 관련된 기타 데이터를 ▇▇으로 제공한다.
8.3 공급자는 인도품 또는 인도품의 ▇▇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하여 제 3 자가 당사를 상대로 ▇▇한 모든 ▇▇로부터 당사를 면책한다. 이러한 ▇▇에는 제 6.6 ▇ ▇ 번째 문장이 적용된다.
8.4 공급자의 면책▇▇에는 제 3 자가 ▇▇한 ▇▇로부터 또는 그와 ▇▇하여 발생하는 모든 ▇▇ 및 ▇▇(법률 ▇▇ 포함)도 포함된다.
8.5 EU 기계류 지침(EU Machinery Directive) 2006/42/EG 또는 동 지침에 따라 발행된 기타 법령의 ▇▇이 되는 기계류 및 플랜트를 공급하는 ▇▇, 공급자는 해당 제품과 함께 EU 기계류 지침(EU Machinery Directive) 2006/42/EG 에 따라 DIN EN ISO 12100:2011 에 부합하는 위험분석 또는 위험평가도 ▇▇으로 제공한다.
8.6 공급자는 당사가 제품 및 물품 제조업체로서 유럽 ▇▇물질 ▇▇ 1907/2006(European Chemicals Regulation No. 1907/2006, “REACH”)에 ▇▇된 하위사용자(downstream user)로 간주됨을 ▇▇하며, 특히 EU 내 상품의 판매, 처리 또는 ▇▇를 규율하는 ▇▇를 포함하는 모든 REACH ▇▇ ▇▇((a) 법률상 ▇▇되는 ▇▇ 물질 또는 ▇▇의 사전등록, 등록 또는 ▇▇을 이행하고, (b) REACH 의 ▇▇를 문서화하기 위하여 조직 내부 조치를 ▇▇하고, (c) 각각의 사전등록, 등록 또는 ▇▇에 따라 당사 또는 당사의 고객이 특정하거나 공급자에게 통지한 제품(포장재 포함)에 ▇▇ 물질 또는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d) 사전등록된 물질 또는 ▇▇가 각각의 과도기간 이내에 최종적으로 등록되거나 ▇▇되지 않거나 그렇게 될 수 없는 ▇▇ 지체없이 당사에 통지하고, (e) ▇▇된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지 않는 것 포함, (a) 내지 (e)항을 통칭하여 “REACH ▇▇ 보장”이라 함)를 ▇▇할 것을 보장한다. 공급자는 REACH ▇▇ 보장의 위반은 일반적으로 ▇▇ 법률상 각각의 물질, ▇▇ 또는 기타 제품▇▇ 물품의 ▇▇를 ▇▇함을 ▇▇하고, ▇▇한 REACH ▇▇ 보장의 위반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한 ▇▇, 책임, ▇▇ 및 손해로부터 당사를 면책하기로 하며, 공급자의 ▇▇으로 해당 ▇▇에 ▇▇ 당사의 법적 방어를 ▇▇한다.
8.7 공급자는 제품에 ▇▇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기로 확약한다. 즉, 공급자는 ▇▇ 및 특혜 ▇▇ 법률에 따라 ▇▇되는 원산지 신고서를 당사에 적시에 제공하고, 원산지 ▇▇에 대하여 부당한 ▇▇ 및 ▇▇ 없이 통지한다. 공급자는 관할 ▇▇에서 인증한 ▇▇지를 통하여 제품의 원산지 신고 여부를 ▇▇하여🅓 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를
이행하지 않는 ▇▇, 공급자는 이로 인한 손해와 상업적 불이익에 ▇▇ 책임을 부담한다.
8.8 공급자는 제 1.1 조에 따른 이행을 제공하며, 당사의 사전 서면 ▇▇가 있는 ▇▇에만 하도급계약자 및 하위계약자(이하 “하도급 체인”이라 함)를 ▇▇▇▇▇ 한다.
또한 공급자는 그 자신과 공급자가 적법하게 부른 하도급 체인의 모든 계약자들뿐 아니라 공급자가 ▇▇할 가능성이 있는 임시 ▇▇▇행업체가 파견된 ▇▇▇ 근로자에게 ▇▇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 중인 모든 ▇▇ 노동법을 ▇▇▇▇▇ 해🅓 한다.
당사는 ▇▇을 검토하는 ▇▇에서 구체적인 이유 없이 공급자 및 하도급 체인이 ▇▇하는 인력의 ▇▇ 급▇▇▇서(급여)를 익명화된 데이터로 제출할 것을 무작위로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급자는 ▇▇에 따라 ▇▇ ▇▇일 ▇▇ ▇▇ 중인 ▇▇ 노동법 ▇▇에 ▇▇ 증거를 당사에 제공한다.
당사를 상대로 하도급 체인의 공급자 직원의 ▇▇가 ▇▇되는 ▇▇, 공급자는 각 ▇▇ 주장에 대하여 당사를 완전히 면책할 것을 확약하며, 특별한 ▇▇에 해당하므로 당사는 통지 없이 어떠한 제 1.1 조에 따른 ▇▇도 ▇▇할 수 있다.
공급자는 ▇▇ ▇▇ 법령의 위반과 ▇▇하여 제 3 자가 당사를 상대로 주장하는 ▇▇로부터 ▇▇의 ▇▇가 있는 ▇▇(upon first demand) 당사를 면책한다.
9. 소유권 ▇▇ 및 툴링
9.1 당사는 인도품의 일부로 당사가 제공하거나 당사에 제공되는 모든 물품(예: 부품, 구성품, 반제품 등)의 소유권을 ▇▇한다.
9.2 이러한 소유권 ▇▇는 당사의 물품의 가공 또는 다른 물품과의 혼합▇▇ 결합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제품(각 ▇▇ 새로운 제품의 전체 가치)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은 당사를 ▇▇하여 ▇▇되므로 당사는 제조업체로 간주된다. 당사 제품의 가공 또는 제 3 자 물품과의 혼합▇▇ 결합 이후에도 제 3 자 소유권이 유지되는 ▇▇, 이러한 가공, 혼합 또는 결합 물품의 객관적 가치에 비례하여 새로운 제품에 ▇▇ 공동 소유권을 취득한다.
9.3 공급자에게 제공된 공구를 비롯하여 공급자가 당사를 ▇▇하여 ▇▇하거나 당사를 ▇▇하여 제 3 자에게 주문한 공구는 당사의 ▇▇으로 유지되거나 공급자의 ▇▇ 또는 취득 시점에 당사의 ▇▇이 된다. 단, 각각의 ▇▇ 당사가 공구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전술한 공구는 ▇▇ 당사의 ▇▇임을 ▇▇하게 표시하여🅓 한다.
9.4 공급자는 당사를 ▇▇하여 당사의 공구를 ▇▇으로 다른 물품과 ▇▇하게 분리하여 ▇▇하고, 제 7 조에 따라 적절한 보험에 가입한다. ▇▇ 합의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당사를 위하여 부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공구를 ▇▇한다. 당사는 이에 따라 ▇▇ 공급자가 Freudenberg Group 의 다른 회사들로부터 받은 ▇▇에 따라 부품을 ▇▇할 목적으로만 당사의 공구를 ▇▇하는 것에 대해 ▇▇한다.
9.5 공급자는 자신의 ▇▇으로 제공한 공구를 적절히 ▇▇▇수하고 ▇▇해🅓 한다. 본 계약이 ▇▇되면 공급자는 당사의 ▇▇에 따라 부당한 지체 없이 ▇▇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공구를 반환해🅓 한다. 공구는 이전의 ▇▇을 감안하여, 반환 시점에 완벽한 ▇▇여🅓 한다. ▇▇ ▇▇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공급자는 당사의 사전 서면 ▇▇ 없이 공구를 폐기할 수 없다.
10. 품질보증
10.1 공급자는 당사에 공급되는 모든 물품의 결함 없는 품질을 위하여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하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편차가 발견되는 ▇▇ 즉시 조치를 취▇▇▇ DIN EN ISO 9000 ff., QS9000 표준(▇▇▇ 부문 TS16949 및 각각 IATF, 최소 ISO 9001 내에서)에 따라 당사와의 ▇▇▇▇ 전반에서 품질▇▇ 시스템을 유지한다. 당사는 최소한 5 거래일 전 사전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공급자의 품질보증 시스템을 검사할 권리를 가진다. 공급자는 ▇▇에 따라 당사가 인증서 및 감사 보고서를 비롯하여 인도와 관련된 모든 시험 ▇▇ 및 문서를 포함한 검사 절차를 검토▇▇▇ ▇▇▇다.
10.2 당사가 발주한 ▇▇ 또는 당사와 공급자 간의 합의의 일부는 당사의 공급자 지침(Guideline for Suppliers)의 ▇▇ 버전으로, ▇▇시 공급자에게 제공되고, ▇▇▇▇://▇▇▇.▇▇▇▇▇▇▇▇▇▇▇-▇▇▇▇▇▇.▇▇▇ 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11. 기밀유지 및 문서
11.1 공급자는 당사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당사를 통하여 취득한 ▇▇, 도면, 모델, 공구, ▇▇ ▇▇, 절차적 방법, 소프트웨어 및 기타 ▇▇ 및 상업적 ▇▇▇를 포함하되 이에 ▇▇되지 아니한 ▇▇를 비롯한 ▇▇ 작업 결과물과 당사자들이 계약▇▇를 ▇▇한 사실(이하 "기밀▇▇"라 함)▇ ▇ 3 자에게 엄격하게 기밀로 취급한다. 공급자는 당사에 ▇▇ 인도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만 기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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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하여 액세스할 필요가 있고 각각의 기밀유지 ▇▇에 구속되는 자에게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조항은 공급자가 기밀▇▇ 취득 시점에 ▇▇ 자신에게 알려졌거나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공급자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후 공개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는 ▇▇ 당사와의 ▇▇▇▇가 지속되는 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11.2 당사는 ▇▇▇▇ ▇▇에서 당사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문서(예: 도면, 수치, 시험 사양), 샘플, 모델 등에 ▇▇ 소유권을 ▇▇하며, ▇▇▇▇ ▇▇ 시점까지 당사의 ▇▇에 따라 공급자의 ▇▇으로 언제든지 이를(사본, 발췌본 및 복제본 포함) 당사에 반환하거나 파기한다. 공급자는 기밀▇▇와 ▇▇하여 ▇▇권을 갖지 아니한다. ▇▇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한, 공급자는 당사의 제품 혹은 당사와의 ▇▇▇▇를 광고 혹은 ▇▇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
11.3 기밀▇▇의 공개는 공급자의 산업재산권, ▇▇▇에 ▇▇ 권리 또는 저작권에 ▇▇ 권리를 ▇▇▇지 아니하며, ▇▇ 특허, 디자인 및 실용신안법에 따른 사전 공개 또는 사전 ▇▇ 권리를 ▇▇▇지 아니한다. 모든 종류의 라이선스는 서면 계약을 전제로 한다.
12. ▇▇
12.1 당사가 등록된 소▇▇▇이거나 등록된 사용자인 ▇▇는 당사가 ▇▇한 ▇▇ 당사에 공급된 상품에 한하여 ▇▇된 ▇▇으로만 ▇▇한다. ▇▇의 ▇▇은 엄격하게 ▇▇되며, 불이행시 공급자에게 법적 조치에 ▇▇ 책임을 부담▇▇▇ 한다.
13. 준거법 및 관할
13.1 공급자와의 ▇▇▇▇는 국제사법의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률의 조화에 ▇▇ 기타 ▇▇간 또는 다자간 협약을 제외하고 대▇▇▇ 법률에 의해서만 규율된다.
13.2 당사와 공급자의 ▇▇▇▇, 특히 계약▇▇ 그 효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에 대한 전속적 관할은 대▇▇▇ 서울로 한다. 이는 계약▇▇의 ▇▇ 및 효력에 관한 분쟁에도 적용된다.
13.3 본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논쟁, 주장 또는 분쟁은 ▇▇상사▇▇위원회의 국내▇▇규칙에 따라 ▇▇상사▇▇위원회에 의한 ▇▇에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판정부는 삼(3)인의 중재인으로 ▇▇된다. 각 당사자는 일(1)인의 중재인을 ▇▇하고, 3 번째 중재인은 의장으로 당사자들이 ▇▇한 중재인들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한다. ▇▇ 절차에 ▇▇되는 언어는 한국어로 ▇▇되며 ▇▇지는 대▇▇▇ 서울로 한다.
프로이▇▇그바이린필트레이션테크놀로지코리아 주식회사 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오로 367-59 17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