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근로자▇▇급여 보장법
[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3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급여제도의 ▇▇ 및 ▇▇에 필요한 사항▇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4.11>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4.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5. "급여"라 함은 ▇▇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급여제도"라 ▇▇ 제2장의 ▇▇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에 의한 ▇▇연금제도를 말한다.
7. "확정급여형▇▇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연금을 말한다.
8. "확정기여형▇▇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 할 부담금의 ▇▇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 는 ▇▇연금을 말한다.
9. "개인▇▇계좌"라 함은 ▇▇급여제도의 일시금을 ▇▇▇ ▇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 ▇▇하기 위하여 ▇▇연금사업자 에게 ▇▇▇ 저축▇▇을 말한다.
10. "가입자"라 함은 ▇▇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계좌를 ▇▇▇ 근로자를 말한다.
11.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 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2. "▇▇연금사업자"라 함은 ▇▇연금 또는 개인▇▇계좌의 ▇▇▇▇업무 및 자산▇▇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14조 의 ▇▇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 을 ▇▇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급여제도의 ▇▇) ①사용자는 ▇▇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급여제도중 ▇▇ 이상의 제도를 ▇▇▇여🅓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에 의한 ▇▇급여제도를 ▇▇함에 있어서 ▇▇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가 ▇▇급여제도의 종류를 ▇▇하거나 선택한 ▇▇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급여제도로 ▇▇▇고자 하는 경 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합이 있는 ▇▇에는 그 ▇▇▇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 조합이 없는 ▇▇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를 얻어🅓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의 ▇▇에 따라 ▇▇되거나 변경된 ▇▇급여제도의 ▇▇을 ▇▇▇고자 하는 ▇▇에는 근로자▇▇의 ▇ ▇을 들어🅓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고자 하는 ▇▇에는 근로자▇▇의 ▇▇를 얻어🅓 한다.
제5조(▇▇급여제▇▇ 미▇▇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의 ▇▇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급여제도를 ▇▇▇지 아니한 ▇▇에 는 제8조의 ▇▇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 것으로 본다.
제6조(▇▇연금심의위원회) ①▇▇연금제도의 ▇▇ 및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연금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근로자를 ▇▇하는 위원, 사용자를 ▇▇하는 위원, ▇▇을 ▇▇하는 위원, 정부위원으로 ▇▇▇다.< 개정 2005.7.29>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된다.
④위원회의 ▇▇ 및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급권의 ▇▇) ▇▇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입 등 대통령령▇ ▇
하는 사유와 ▇▇을 갖춘 ▇▇에는 ▇▇부령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5.7.29>
제2장 퇴직금제도
제8조(퇴직금제도의 ▇▇) ①퇴직금제도를 ▇▇▇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여🅓 한다.
②제1항의 ▇▇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가 있는 ▇▇에는 근로자가 ▇▇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 한 기간에 ▇▇ 퇴직금을 ▇▇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 ▇▇ ▇▇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을 위한 계속근 로기간은 ▇▇시점부터 새로이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한 ▇▇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이 있는 ▇▇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7.29>
제10조(퇴직금의 ▇▇)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1조(퇴직금의 ▇▇변제) ①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을 제외하고는 조 세· 공과금 및 다른 ▇▇에 ▇▇▇여 변제되어🅓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는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에 불구하고 ▇▇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에 ▇▇▇여 변제되어🅓 한다.
③제2항의 ▇▇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의 ▇▇임금으로 ▇▇한 금액으로 한다.
제3장 ▇▇연금제도의 ▇▇
제12조(확정급여형▇▇연금제도의 ▇▇) 확정급여형▇▇연금제도를 ▇▇▇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를 얻어 다 음의 사항을 ▇▇한 확정급여형▇▇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한다.
1. ▇▇연금사업자 ▇▇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이 ▇▇ 가입기간은 ▇▇연금의 ▇▇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연금의 ▇▇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4. 급▇▇▇에 관한 사항. 이 ▇▇ 가입자의 ▇▇일을 ▇▇으로 ▇▇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
▇▇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어🅓 한다.
5. ▇▇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 ▇▇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
🅓 한다.
가. 매 사업▇▇ ▇▇ ▇▇ 급여에 소요되는 ▇▇예상액의 ▇▇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가치를 ▇▇▇여 ▇▇ 부령이 정하는 ▇▇에 의하여 ▇▇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 ▇▇까지의 가입기간에 ▇▇ 급여에 소요되는 ▇▇예상액을 ▇▇부령 이 정하는 ▇▇에 의하여 ▇▇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 이 ▇▇ 다음 ▇▇의 ▇▇이 명시되어🅓 한다.
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어
🅓 한다.
나. 일시금은 연금수급 ▇▇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7. 제15조의 ▇▇에 의한 ▇▇▇▇업무 및 제16조의 ▇▇에 의한 자산▇▇업무의 ▇▇을 ▇▇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 ▇▇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8. 확정급여형▇▇연금 ▇▇▇▇의 통지에 관한 사항. 이 ▇▇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수익률 등이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통지되어🅓 한다.
9. 가입자의 ▇▇ 등 급여지급 사유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연금의 폐지· 중단에 관한 사항. 이 ▇▇ 폐지· 중단사유 등이 명시되어🅓 한다.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연금의 ▇▇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3조(확정기여형▇▇연금제도의 ▇▇) 확정기여형▇▇연금제도를 ▇▇▇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를 얻어 다 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 다음의 ▇▇이 명시되어🅓 한다.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 할 것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이 ▇▇ 다음의 ▇▇이 명시되어🅓 한다.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나.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 부담금을 미납한 ▇▇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 을 납부할 것
3. 적립금의 ▇▇에 관한 사항. 이 ▇▇ 가입자는 적립금의 ▇▇방법을 스스로 ▇▇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방법의 ▇▇이 가능하여🅓 한다.
4. 적립금 ▇▇방법 및 ▇▇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이 ▇▇ 다음의 ▇▇이 명시되어🅓 한다.
가.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나. ▇▇방법별 ▇▇ 및 ▇▇의 가능성에 관한 ▇▇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방 법을 ▇▇▇는데 필요한 ▇▇가 제공 될 것
5. 중▇▇▇에 관한 사항. 이 ▇▇ ▇▇▇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이 허용되어🅓 한다.
6.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내지 제10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연금의 ▇▇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장 ▇▇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
제14조(▇▇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금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성 및 인적· 물적 ▇▇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을 갖추어 ▇▇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한다.<개정 2007.8.3, 2008.3.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에 의한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2호의 ▇▇에 의한 금융▇▇
4. 삭제<2007.8.3>
5. 「▇▇▇동조합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동조합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합회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5조(▇▇▇▇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연금제도를 ▇▇▇ 사용자는 다음의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 ▇ 행을 ▇▇으로 하는 계약을 ▇▇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 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연금에 한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 적립금 ▇▇방법 및 ▇▇방법별 ▇▇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
3. 적립금 ▇▇▇▇의 ▇▇· ▇▇· 통지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 ▇▇방법▇ ▇16조제1항의 ▇▇에 의한 자산▇▇업무를 ▇▇하는 ▇▇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업무의 적정한 ▇▇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에 의하여 ▇▇▇▇업무를 ▇▇하는 ▇▇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 물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자산▇▇업무의 ▇▇) ①▇▇연금제도를 ▇▇▇ 사용자는 다음의 업무(이하 "자산▇▇업무"라 한다)의 ▇▇을 ▇▇으 로 하는 계약을 ▇▇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 한다.
1. 계좌의 ▇▇ 및 ▇▇
2. 부담금의 ▇▇
3. 적립금의 ▇▇ 및 ▇▇
4. ▇▇▇▇업무를 ▇▇하는 ▇▇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업무의 적정한 ▇▇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사용자가 제1항의 ▇▇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 ▇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
제17조(▇▇▇▇업무의 ▇▇) ①▇▇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한다.
②▇▇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의 ▇▇을 갖춘 ▇▇방법을 제시하여🅓 한다.
1. ▇▇방법에 관한 ▇▇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방법간의 ▇▇이 쉬울 것
3. 적립금 ▇▇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연금과 개인▇▇계좌의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방법이 ▇▇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 등에 따를 것
제18조(▇▇연금사업자에 ▇▇ 등록취소 및 이▇▇▇) ①▇▇부장관은 ▇▇연금사업자가 다음 ▇▇의 어느 ▇▇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에는 등록을 취소하여🅓 한다.<개정 2008.2.29>
1. ▇▇한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 ▇▇에 의한 등록을 한 ▇▇
3. 제14조의 ▇▇에 의한 등록▇▇을 갖추지 못하게 된 ▇▇
4. 제23조의 ▇▇에 의한 ▇▇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에 따르지 아니한 ▇▇
②▇▇부장관▇ ▇1항이 ▇▇에 의한 등록취소의 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수급권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에는 등록이 취소되는 ▇▇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이 ▇▇ ▇▇부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연금사업자의 ▇▇를 얻어🅓 한다.
제5장 책무 및 감독
제19조(사용자의 책무) ①▇▇연금제도를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연금제도 ▇▇▇▇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이 ▇▇ 사용자는 ▇▇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 탁할 수 있다.
②▇▇연금제도를 ▇▇▇ 사용자는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 및 자산▇▇업무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연금의 적정한 ▇▇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20조(▇▇연금사업자의 책무) ①▇▇연금사업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 및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 의 ▇▇에 의한 계약의 ▇▇을 ▇▇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하여🅓 한다.
②▇▇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에 의한 ▇▇▇▇업무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에 의한 자산▇▇업무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한 ▇▇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업무를 ▇▇하는 ▇▇연금사업자는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 주소 등의 개인▇▇를 ▇▇연금의 ▇▇과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④제25조제1항의 ▇▇에 따라 개인▇▇계좌를 ▇▇하는 ▇▇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연금제도 ▇▇▇▇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⑤ ▇▇연금사업자는 매 사업▇▇ 종료후 3월 이내에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및 개인▇▇계좌의 취급실 적을 사용자(▇▇연금 취급실적에 한한다)· ▇▇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하여🅓 한다.<개정 2008.2.29>
⑥ ▇▇연금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에 의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등"이라 한 다)를 ▇▇ 또는 ▇▇▇고자 할 때에는 ▇▇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 ▇▇ 에 불리한 ▇▇이 없는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에는 ▇▇의 ▇▇ 또는 ▇▇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 고할 수 있다.<▇▇ 2005.7.29, 2008.2.29>
⑦ ▇▇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 한다.<▇▇
2005.7.29, 2008.2.29>
제21조(정부의 책무 등) ①정부는 ▇▇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하여🅓 한다.
②정부는 ▇▇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노사단체, ▇▇연금업무의 ▇▇과 관련된 ▇▇·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 ▇▇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연금의 지급보장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수급권 ▇▇를 위한 방안을 ▇▇▇▇▇ 노력하여🅓 한다.
제22조(사용자에 ▇▇ 감독) ①▇▇부장관은 사용자가 ▇▇연금제도의 ▇▇ 또는 그 ▇▇ 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연금규 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을 명할 수 있다.
②▇▇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의 ▇▇에 의한 기간 이내에 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에는 ▇▇연금 ▇▇▇ ▇ 단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연금사업자에 ▇▇ 감독) ①▇▇부장관은 ▇▇연금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을 명할 수 있다.
②▇▇부장관은 ▇▇연금사업자가 제1항의 ▇▇에 의한 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에는 이 법에 의하여 ▇▇하는 업무를 다른 ▇▇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장관은 ▇▇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에 의하여 ▇▇하는 업무와 ▇▇하여 자료의 ▇▇▇▇ 보고를 명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연금제도의 안정적 ▇▇과 근로자의 수급권 ▇▇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 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연금사업자가 제20조의 ▇▇을 위반하는 ▇▇ 기간을 정하여 그 시▇▇ 명하는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장으로 하여금 ▇▇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 다.<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20조제6항의 ▇▇에 의하여 ▇▇연금사업자가 보고한 ▇▇등이 이 법에 위반될 ▇▇에는 금융감독원 장으로 하여금 ▇▇등의 ▇▇· ▇▇▇ ▇하게 할 수 있다.<▇▇ 2005.7.29, 2008.2.29>
제24조(▇▇) ▇▇부장관▇ ▇18조제1항의 ▇▇에 의한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에는 ▇▇을 실시하여🅓 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개인▇▇계좌의 ▇▇ 및 ▇▇ 등) ①▇▇연금사업자는 개인▇▇계좌를 ▇▇할 수 있다.
②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1. ▇▇급여제도의 일시금을 ▇▇▇ ▇
2. 안정적인 ▇▇▇▇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제15조 및 제16조의 ▇▇은 개인▇▇계좌의 ▇▇▇▇업무 및 자산▇▇업무의 ▇▇에 있어서 이를 ▇▇한다. 이 ▇▇
"사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④적립금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되어🅓 한다.
1. 가입자는 적립금의 ▇▇방법을 스스로 ▇▇할 수 있어🅓 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방법의 ▇▇이 가능하여
🅓 할 것
2. ▇▇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방법을 제시할 것
3. ▇▇연금사업자는 적립금 ▇▇방법별 ▇▇ 및 ▇▇의 가능성에 관한 ▇▇ 등 가입자가 적립금 ▇▇방법을 ▇▇▇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할 것
⑤개인▇▇계좌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 중▇▇▇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10인 미만 사업에 ▇▇ 특례) ①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하는 사업의 ▇▇ 제4조제1항의 ▇▇에 불구하고 사용자 가 근로자 ▇▇의 ▇▇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제25조의 ▇▇에 의한 개인▇▇계좌를 ▇▇▇게 한 ▇▇에는 퇴 직급여제도를 ▇▇▇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에 의하여 개인▇▇계좌를 ▇▇▇는 ▇▇에는 다음 ▇▇의 사항이 ▇▇되어🅓 한다.
1. ▇▇연금사업자 ▇▇에 있어서 근로자▇▇의 ▇▇를 얻을 것
2.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할 것
3.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5. 사용자는 가입자의 탈퇴시에 당해 가입자에 ▇▇ 부담금을 미납한 ▇▇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 부할 것
6. 그 밖에 근로자의 수급권의 안정적인 ▇▇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7조(▇▇연금제도의 폐지· 중단시의 처리) ①▇▇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이 중단된 ▇▇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장의 ▇▇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에는 제8조제2항의 ▇▇에 따라 중 간▇▇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 ▇▇ 중간▇▇ ▇▇기간의 ▇▇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업무의 협조) ▇▇부장관▇ ▇ 법의 ▇▇을 위하여 필요한 ▇▇에 금융위원회 등 ▇▇▇▇에 자료의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 자료의 ▇▇을 ▇▇ 받은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2.29>
제29조(보고 및 조사) ①▇▇부장관▇ ▇ 법 ▇▇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연금의 실시▇▇ 등에 관한 보고, ▇ ▇서류의 ▇▇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부장관▇ ▇ 법의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연금을 실시하는 사업 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 직원은 그 ▇▇을 표시하는 증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① ▇▇부장관▇ ▇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하거 나 지▇▇▇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에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제9조의 ▇▇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32조(벌칙) 제4조제2항의 ▇▇을 위반하여 ▇▇의 사업안에 ▇▇급여제도를 차등 하여 ▇▇▇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자는 5▇▇▇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의 ▇▇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를 얻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4항의 ▇▇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을 듣지 아니하거나 ▇▇를 얻지 아니한 자
제34조(양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5조(과태료) ①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에 의한 사용자 또는 ▇▇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1▇▇▇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 제5항의 ▇▇에 의한 사용자 또는 ▇▇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5▇▇▇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④제3항의 ▇▇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장관에게 이 의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에 의하여 이의를 ▇▇한 때에는 ▇▇부장관은 지체없 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379호, 2005.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12월 1일부터 ▇▇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한다.
제2조(▇▇보험등의 ▇▇▇간) ①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 또는 ▇▇ 일시금신탁(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하게 하는 ▇▇에는 제8조제1항의 ▇▇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동▇▇▇의 ▇▇ 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 이 법 시행 당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되, 그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2조 제4호 및 제1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제4조(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 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년 12월 24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 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1997년 12월 23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 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勤Ƚ.హ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제1항 본문중 "ઁ ·౾ "을 "임금"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6조제5호중 "౾ , ֚߹"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로 한다.
②ઁlഇ權Ѧૢ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05.7.29>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 직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퇴직금채권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 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Ѧླྀߩ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또는 그 규 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 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36호, 2005.7.29>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근로기준법) <제8372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 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⑨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 2007.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 생략
<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34>내지 <67>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 ৾監ŲA構의등에관한нʗ) <제8863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제2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제5항, 제28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 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6>부터 <85>까지 생략
부칙 <제9039호, 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