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목 차
보험▇▇
무배당 알리안츠마이플랜달러변액적립보험(일시납) 지▇▇▇▇▇서비스특약
▇▇ 법규 조항 ▇▇ 신체부위의 ▇▇도
무배당 알리안츠마이플랜달러변액적립보험(일시납)
무배당 알리안츠마이플랜달러변액적립보험(일시납)
제1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
제4관 특별▇▇에 관한 사항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 등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7관 분쟁▇▇ 등
무배당 알리안츠마이플랜달러변액적립보험(일시납)
제1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에는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 일(재진단의 ▇▇에는 ▇▇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 하며, ▇▇한 때에는 보험▇▇(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 +1%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을 거절하는 ▇▇에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적립금의 ▇▇ 등을 위해 시▇▇▇를 고려하여 감독▇▇이
정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心神喪失者 心神薄弱者
감액 직후 ▇▇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전 ▇▇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 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제20조(▇ ▇환급금) 제4항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6조(계약의 ▇▇)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를 한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를 ▇▇를 향하여 철 회할 수 있으며, 서면▇▇ ▇▇로 계약이 ▇▇되어 회사가 지급▇▇▇ 할 ▇▇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제20조(▇▇환급금) 제4항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 차에 의해 계약이 ▇▇된 ▇▇ ▇▇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를 얻어 계약 ▇▇로 회사가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7조(계약▇▇의 ▇▇ 등) 제1항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 ▇▇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청약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에는 계약 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
① 이 ▇▇에 의해 계약이 ▇▇된 ▇▇에 지급하는 ▇▇환급▇▇ 이 계약이 ▇▇된 날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합니다.
② ▇▇환급금은 특별▇▇의 ▇▇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 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계약▇▇의 ▇▇ 등) 제3항 또는 제9조(계약자의 임의▇▇ 및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서면▇▇ 철회권)에 따라 계약이 ▇▇된 ▇▇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신 ▇▇ + 제3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하며, 「▇▇ ▇▇▇ + 제3영업일」에 지급합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 합니다.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 니다.
▇▇▇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하지 않는 ▇▇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특별▇▇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 투입보험료에서 중▇▇▇금액(▇ ▇수수료 포함) 및 ▇▇ 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당월분의 사망보장 위험보험료와 계약▇▇▇▇ (▇▇▇련▇▇)등)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의 ▇▇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서 ▇▇ 방법에 따라 ▇▇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에서 ▇▇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 ▇▇▇▇를 차감합니다.
▇▇ 특별▇▇의 순자산가치 좌당 ▇▇가격 특별▇▇의 총 ▇▇
① 회사는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에 한하여 특별▇▇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 이 곤란▇▇ ▇▇
2. 사업방법서의 ▇▇환율을 적용하여 ▇▇로 평가한 특별▇▇의 순자산가치가 1개월간 계속하여 100억원에 미달하는 ▇▇
3. 당해 각 특별▇▇의 자산▇▇▇▇이 소멸한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 사유로 각 특별▇▇을 폐지할 ▇▇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 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26조(계약자의 펀드▇▇ 및 ▇▇)에 따른 펀드 ▇▇ ▇▇에 관한 안내 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을 별도로 ▇▇▇지 않을 ▇▇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펀드 ▇▇을 ▇▇한 ▇▇에는 펀드 ▇▇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 에게 ▇▇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진단, 약물▇▇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되었음을 회사가 ▇▇하는 ▇▇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내(사기 사실▇ ▇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제6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의 주소 또 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 ▇▇에는 각 대표자 1인을 ▇▇▇▇▇ 합니다. 이 ▇▇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가 확실하지 아니한 ▇▇에는 이 계약 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 ▇▇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사▇▇▇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② ▇▇ 또는 ▇▇에서 발급▇ ▇1▇ ▇2호의 사▇▇▇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에 의한 국내의 병▇▇▇ ▇▇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 의 표준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 는 ▇▇에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 ▇단위 ▇▇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 ▇▇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 으며, 이 ▇▇ 회사는 ▇▇▇보의▇▇ 및 ▇▇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 항, 제32조(개인▇▇ ▇▇의 제공 ▇▇에 ▇▇ ▇▇), 제33조(개인▇▇▇보의 ▇▇), 동법 시행령 제 28조(개인▇▇▇보의 제공·▇▇에 ▇▇ ▇▇), 개인▇▇보호법 제15조(개인▇▇의 수집·▇▇), 제
17조(개인▇▇의 제공), 제22조(▇▇를 받는 방법), 제23조(▇▇▇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 식별▇▇의 처리제한)의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환급금(다만, 보험계약▇▇원리금은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 방법에 따라 ▇▇(이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성 보험 등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원 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따라 계약이 ▇▇되는 때에는 즉시 ▇ ▇환급금에서 보험계약▇▇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이루어졌을 ▇▇ 보험계약▇▇금액은 「▇▇▇ + 제3영업일」 의 ▇▇가격을 적용하여 각각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을 특별▇▇에서 일반▇▇으로 이체▇ ▇ 보험계약▇▇이율-1.5%로 부리하여 보험계약▇▇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는 ▇▇에는 「상환일 + 제3영업일」의 ▇▇가격을 적용하여 상환일로부터 「상환일 + 제3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부리적립합니다. 이 ▇▇ 상환금 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적립금은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일반▇▇에서 특별▇▇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적립▇▇▇에서는 제외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관 분쟁▇▇ 등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관한 ▇▇ 및 민사▇▇▇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 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에게 ▇▇하게 ▇▇합니다.
③ 회사는 ▇▇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 ▇은 확대하여 ▇▇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 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 이 ▇▇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 등 회사의 ▇▇번호▇ ▇ 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분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혹은 보험기간 중 ▇▇▇편을 통하여 ▇▇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 (음성녹취)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한 ▇▇에는 ▇▇▇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 금융감독▇▇의 ▇▇가 있는 ▇▇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 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①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 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 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법률 등에 따라 손 ▇▇▇▇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를 ▇▇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 또는 무경험을 ▇▇▇여 현저하게 ▇▇을 잃은 합의를 한 ▇▇에 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에 의하여 ▇▇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 습니다.
③ 제1항의 ▇▇에 의하여 계약이 ▇▇되거나 제2항의 ▇▇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에 회사는 제20조(▇▇환급금) 제1항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니다.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되는 특약의 ▇▇ 특별▇▇ ▇▇실적 과 ▇▇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주) 1. 「계약자적립금」은 ▇▇ 제4조(용어의 ▇▇) 제7호에서 ▇▇ 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의 ▇▇ 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되기 때문에 특별계 ▇▇ ▇▇실적이 변경됨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발생일을 ▇▇으로 ▇▇되며, 사망보험금이 ▇▇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보다 적을 ▇▇에는 특별▇▇의 ▇▇에 ▇▇없이 ▇▇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다만, 「▇▇ 납입한 보험료」는 ▇▇ 제4조(용어의 ▇▇) 제11호에서 ▇▇ 보험료를 말합 니다.
3.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 제4조(용어의 ▇▇) 제10호에서 ▇▇ 바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보험 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별▇▇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1. 보▇▇▇이 되는 ▇▇
다음 ▇ ▇에 해당하는 ▇▇는 이 보험의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준질병·사인분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한 감염병
“제1군감염병”▇▇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 즉 시 방역대책을 ▇▇▇▇▇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이 더욱 악화된 ▇▇
② 사고의 ▇▇▇ 다음과 같은 ▇▇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X50)
- 무중력 ▇▇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의 재난(Y60~Y69)" 중 진료▇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 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에게 이상반응▇▇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의 힘에 ▇▇(X30~X39)" 중 급격한 액체▇▇로 인한 탈수
③ “우발적 익사 및 ▇▇(W65~W74), 기타 ▇▇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 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장해 및 삼킴장해
⑥ ▇▇▇준질병·사인분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 ▇▇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가 있는 ▇▇에 는 그 ▇▇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41조 제2항 ▇▇)
사망보험금 (제17조) | 지급▇▇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이율 |
▇▇환급금 (제20조 제1항) | ▇▇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 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표준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
▇▇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까지의 기간 | 표준이율 + 1% | |
지급▇▇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이율 | |
▇▇환급금 (제20조 제4항) | ▇▇환급금 「청구일 + 제3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까지 의 기간 | 표준이율 + 1% |
지급▇▇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이율 |
(주) 1. 지급▇▇의 ▇▇▇ ▇단위 ▇▇로 ▇▇하며, ▇▇ 제22조(소멸▇▇)에서 정하는 소멸▇▇가 ▇▇된 이 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 ▇▇는 지급되지 아 니할 수 있습니다.
지▇▇▇▇▇서비스특약
지▇▇▇▇▇서비스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2관 지▇▇▇청구인의 ▇▇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4관 기타사항
지▇▇▇▇▇서비스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이 특별▇▇(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 ▇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 ▇▇”,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의 보험계약이 ▇▇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관 지▇▇▇청구인의 ▇▇
제3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 등을 ▇▇▇▇▇ 합 니다.
1. 청구서(회사▇▇)
2. 사▇▇▇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 발행 신분증)
4.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및 지▇▇▇청구인의 가족▇▇등록부(가족▇▇증명서) 및 ▇▇ 등록등본
6. 기타 지▇▇▇청▇▇▇ 보험금 등의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제4관 기타사항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 및 해당 특별▇▇의 ▇▇을 따릅니다.
법규 조항 ▇▇
公衆
身元
신체부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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