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
수원시체육회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
▇ ▇ 2021. 4.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체육회(이하 “체육회” 또는 “사용자”라 칭함)에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 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계약직근로자)(이하 “직원” 또는 “근로자”라 칭함)의 복무, 근로시간, 인사, ▇▇▇등 및 일·▇▇양립▇▇, 안▇▇▇, 교육, 징계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범위) ①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 및 체육회 에 적용되는 처무▇▇ 등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규칙은 근로의 ▇▇을 불문하고 체육회에 근로하는 모든 ‘기간제근로자’ 및 ‘▇▇계약직근로자’에게 적 용된다.
③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으로 ▇▇한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제2장 ▇▇ 및 근로계약
제3조(▇▇▇회) 체육회는 근로자의 모집 및 ▇▇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 ▇▇, 사회 적▇▇,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 ▇▇·▇▇, 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4조(전형 및 ▇▇▇류) ① 체육회에 입사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개인▇▇▇▇▇의서 1통
4. 응시원서 1통
② 직원은 외부 공개▇▇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 경력직, 특수경력직 및 자격소지자 등의 ▇▇ 필요한 ▇▇ 특별▇▇을 할 수 있다.
④ 남‧녀▇ ▇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차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의 자격이 ▇▇되는 ▇▇ 이를 소지하지 않은 자를 ▇▇▇서는 아니 된다.
제5조(근로계약) ① 체육회는 ▇▇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체육회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사 항)에서 ▇▇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의 ▇▇ 중 임금의 ▇▇▇목 ․ ▇▇방법 ․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인 ▇▇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④ 체육회는 근로계약 체결 ▇ ▇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 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 및 교부▇▇를 ▇▇할 수 있다.
제3▇ ▇ ▇
▇6조(복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한다.
1.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 한다.
2. 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고 체▇▇▇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고자 ▇▇법상 의 ‘▇▇▇고자’의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근로자는 체육회의 제반▇▇을 ▇▇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하거나 체육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출근, 결근) ① 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 ▇에 차질이 없도록 ▇▇▇ 한다.
②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을 받을 수 없는 ▇▇에는 결근 ▇▇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 여 사후 ▇▇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 무단결근을 한 것으 로 본다.
제8조(지각 ․ 조퇴 및 외출) ①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에는 사전에 부 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을 받아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지각 ․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행사 및 공의 직무 ▇▇) ① 체육회는 근로자가 ▇▇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을 행사 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할 ▇▇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 ▇ 급으로 처리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출장) ① 체육회는 업무▇▇을 위하여 필요한 ▇▇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행선지별 ▇▇,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을 지급한다.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11조(인사위원회의 ▇▇)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원시체육회 인사위원회 ▇▇에 의해 ▇▇▇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근로자의 표창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근로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소집 및 ▇▇)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에 회의일시, ▇▇, ▇▇ 등▇ ▇ 위 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 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배치 ․ 전직 및 ▇▇
제14조(배치, 전직, ▇▇) ① 체육회는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 등 인사발령을 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체육회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 등 인사발령과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으로 정한다.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15조(휴직)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원을 ▇▇하는 ▇▇에는 휴직을 ▇▇할 수 있다. 이 ▇▇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이 어렵다고 ▇▇되는 ▇▇ : 필요하다고 ▇▇되는 기간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3. ▇▇, 직무 등의 사유로 체육회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 : 필요하다고 ▇▇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육아휴직) ① 체육회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 ▇ ▇▇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에는 이를 ▇▇▇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 이 6개월 미만인 ▇▇에는 ▇▇▇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체육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 지 아니한다.
④ 체육회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 ▇▇▇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 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17조(가족돌봄휴직 등) ① 체육회는 근로자가 ▇▇, ▇▇▇, 자녀 또는 ▇▇▇의 ▇▇(이하 "가족"이라 한다) 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는 ▇▇ 이를 ▇▇▇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이 불가능한 ▇▇, 정상적인 사업 ▇▇에 중대한 지장을 ▇▇하 는 ▇▇ 등 ▇▇▇▇▇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지 아니하는 ▇▇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 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조치를 ▇▇▇ 노력▇▇▇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 등 근로시간의 ▇▇
4. 그 밖에 사업장 ▇▇에 맞는 ▇▇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 나누어 ▇▇하는 1회 의 기간은 30일 ▇▇▇ 되어야 한다.
④ 체육회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 ▇6호에 따른 ▇▇임금 ▇▇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18조(복직) ① 근로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까지 복직원을 ▇▇▇▇▇ 한다.
②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 ▇▇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 받은 ▇▇에는 ▇▇▇ 빠른 ▇▇ 내에 휴직 전의 직무 에 복직시키▇▇ 노력하되, 부득이한 ▇▇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 노력한다.
제19조(근속기간의 ▇▇)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7조 제1▇ ▇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을 위한 계속 근로▇▇에서 제외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20조(▇▇▇▇) ▇▇▇▇는 주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 근로자▇▇와 합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 행할 수 있다.
제21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직종의 특성상 주 6 일을 ▇▇근로일로 정할 수 있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3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 한다. 단, 교대▇▇에 따라 ▇▇시간은 ▇▇ 될 수 있다.
③ 18세 미만 근로자의 ▇▇ 1일의 근로시간은 7시간 이내로, 1주의 근로시간은 35시간 이내로 한다.
제22조(휴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에 따라 휴게시간을 ▇▇ 정하여 ▇▇할 수 있다.
제2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체육회는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수 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 중인 ▇▇▇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간주근로시간제) ① 근로자가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하기 어려운 ▇▇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근로자가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에는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의 ▇▇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 정할 수 있다.
제25조(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휴일을 포함하여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1시간, 1▇▇에 5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로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근 로자의 ▇▇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 중인 ▇▇▇로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 ․ 야간(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하여 지급한다.
③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를 ▇▇하여 지급한다.
④ 체육회는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6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 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 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 당해 근로자의 ▇▇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 하는 ▇▇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가 있는 ▇▇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 ▇▇가 있는 ▇▇
3. ▇▇ 중의 ▇▇▇ 명시적으로 ▇▇하는 ▇▇
제27조(근로시간 및 휴게 ․ 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
1. 감시 ․ 단속적 업무로서 기관장의 ▇▇을 받은 ▇▇
2. ▇▇ ․ 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
② 제1항의 ▇ ▇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야간에 근로한 ▇▇ 통상임금의 50%를 ▇▇하여 지급한다.
제2절 휴일 ․ 휴가
제28조(유급휴일) ① 1주 ▇▇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수원시체육회 사무국▇▇ 제30조 ▇▇기념일(6일 24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다 만, 근로자의 날과 ▇▇기념일에 근로를 한 ▇▇ 대체휴무를 줄 수 있다.
③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에 따른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료에 의한 ▇▇▇▇ ▇11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에 의한 휴가에 ▇▇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한 유급휴가를 주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30조(연차휴가의 ▇▇)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하지 못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육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을 촉진할 수 있다. 체육회의 ▇▇촉진조치에도 불 구하고 근로자가 ▇▇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 하지 아니한다.
제31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체육회는 연차유급휴가일에 ▇▇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 다.
제32조(하계휴가) 근로자의 ▇▇에 따라 유급으로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 휴가개시일 3일 전에 부서의 장에게 ▇▇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경조사 휴가)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에 따라 유급의 경▇▇▇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자녀의 결혼: 1일
3. ▇▇▇의 출산: 10일
4. 입양 : 20일
5. 본인 및 ▇▇▇의 ▇▇ 또는 ▇▇▇의 사망: 5일
6. 본인 및 ▇▇▇의 ▇▇▇ 또는 외▇▇▇의 사망: 3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의 사망: 3일
8. 본인및▇▇▇의 ▇▇자매와 그 ▇▇▇의 사망 : 1일
9. 본인 및 ▇▇▇의 ▇▇의 ▇▇자매와 그 ▇ ▇자매의 ▇▇▇ : 1일
10. ▇▇▇, 본인 및 ▇▇▇의 ▇▇의 탈상 : 1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한다.
제34조(⑨리휴가) 체육회는 ▇▇ 근로자가 ▇▇하는 ▇▇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5조(병가) ① 체육회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 부상 등으로 병가를 ▇▇▇는 ▇▇에는 연간 60일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60일을 초과할 ▇▇ 봉급의 30%(휴업수당)를 지급한 다. 다만 사용자의 ▇▇으로 병가의 기간 및 유급여부를 ▇▇ 정할 수 있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한다.
③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 그 치료를 요하는 연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휴가를 부여▇▇▇ 한다. 이 ▇▇ 휴가기간 ▇▇ 기본급을 휴업수당(▇▇노동부 70%, 체육회 30%)으로 지급▇▇▇ 한다. 단 6개월을 초과할 ▇▇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업무상 병가에 대하여 산업▇▇▇▇보험법 등에서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 사용자는 기본급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제36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공무 이외의 질병 또는 상해로 말미암아 병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상해로 병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2. 전염병 감염으로 타 직원의 ▇▇상 ▇▇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직무▇▇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성적이 불량할 때
5. 직제와 ▇▇의 ▇▇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6. ▇▇지변 또는 전시・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은 다음 ▇ ▇와 같다.
1. 전항 제1・2호의 ▇▇는 1년 이내로 한다.
2. 전항 제3호의 ▇▇는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전항 제4・5호의 ▇▇는 만 6개월로 하고 기간 내에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연 ▇▇한다.
4. 전항 제6호의 ▇▇는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 ▇3호 및 공상의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휴직기간 중의 ▇▇는 다음과 같다.
1. ▇▇▇ 질병으로 휴직한 ▇▇에는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 봉급의 5할
제3절 ▇▇▇호
제37조(임산부의 ▇▇) ① ▇▇ 중의 ▇▇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 녀를 ▇▇한 ▇▇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한 ▇▇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 중인 ▇▇ 근로자가 ▇▇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하는 ▇▇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한 ▇▇에는 60일) ▇▇▇ 되어야 한다.
③ ▇▇ 중인 ▇▇ 근로자가 ▇▇ 또는 사산한 ▇▇로서 해당 근로자가 ▇▇하는 ▇▇에는 다음 ▇ ▇에 따 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은 제외한다.
1. ▇▇ 또는 사산한 ▇▇ 근로자의 ▇▇▇간이 11주 이내인 ▇▇: ▇▇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 또는 사산한 ▇▇ 근로자의 ▇▇▇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 ▇▇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 또는 사산한 ▇▇ 근로자의 ▇▇▇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 ▇▇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 또는 사산한 ▇▇ 근로자의 ▇▇▇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 ▇▇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간이 28주 ▇▇▇ ▇▇: ▇▇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체육회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 ▇▇▇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가 ▇▇▇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다 적을 ▇▇ 체육회는 ▇▇ 6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한 ▇▇의 출산전후 휴가는 75▇▇)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 중의 ▇▇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가 있는 ▇▇ 쉬운 종류의 근로로 ▇▇시킨다.
⑦ 체육회는 ▇▇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 는 ▇▇ 이를 ▇▇▇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 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체육회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체육회는 임산부 등 ▇▇▇로자에게 근로기준법65조에 따른 ▇▇▇ 또는 ▇▇▇▇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 로시키지 아니한다.
제38조(▇▇치료휴가) ① 체육회는 근로자가 인▇▇▇ 또는 체외▇▇ 등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치료휴가"라 한다)를 ▇▇하는 ▇▇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 ▇▇ 1일은 유급 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한 ▇▇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에 중대한 지장을 ▇▇하는 ▇▇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체육회는 ▇▇한 ▇▇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 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하는 ▇▇ 이를 ▇▇▇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40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체육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 근로자가 육아휴직 ▇▇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는 ▇▇에는 이를 ▇▇▇여 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이 불가능한 ▇▇, 정상적인 사업 ▇▇에 중대한 지장을 ▇▇하는 ▇▇ 등 ▇▇▇ ▇▇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육회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 아니하는 ▇▇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하고 육아휴직을 ▇▇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 한 다.
③ 체육회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는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체육회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 ▇▇▇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41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체육회는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 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 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 다.)은 체육회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하는 ▇▇에는 체육회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임금을 ▇▇하는 ▇▇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금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2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 근로자는 제18조와 제41조에 따라 육아휴직▇▇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 어느 방 법을 ▇▇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
3. 육아휴직의 분할 ▇▇(1▇▇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1▇▇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
제43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 근로자의 ▇▇가 있는 ▇▇ 제24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시간을 준다.
제6장 임 ▇
▇44조(임금의 ▇▇▇목) ① 근로자에 ▇▇ 임금은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다.
② 제26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 야간에 근로한 ▇▇(22:00~06:00), 휴일에 근로한 ▇▇에 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하여 지급하되,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 통상임금 의 100%를 ▇▇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 월 통상임금을 209시 간으로 나누어 ▇▇한다.
제45조(임금의 ▇▇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 ▇▇부터 ▇▇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 ▇ 근로자에게 근로자 ▇▇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용, ▇▇, 전보, ▇▇ 등의 사유로 임금을 ▇▇하는 ▇▇에는 발령일을 ▇▇으로 그 월액을 일 할 ▇▇하여 지급한다.
제46조(비상시 지급)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하는 ▇▇에는 지급▇▇ 전이라도 ▇▇ 제▇▇ 근 로에 ▇▇ 임금을 지급한다.
1.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의 ▇▇에 충당하는 ▇▇
2.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에 충당하는 ▇▇
3. 근로자가 부득이한 ▇▇으로 1▇▇ 이상 ▇▇하는 ▇▇
제47조(휴업수당) ① 체육회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에는 휴업기간 ▇▇ 근로자에게 ▇▇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에는 ▇▇위원회의 ▇▇을 받아 제1항에 ▇▇ 금 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8조(상▇▇▇급) ① 체육회는 예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퇴직자의 ▇▇ 상여금 지급일을 ▇▇으로 일할 ▇▇하여 지급하고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
제7장 ▇▇ ․ 해고 등
제49조(▇▇ 및 ▇▇일) ① 체육회는 근로자가 다음 ▇ ▇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자를 ▇▇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을 원하는 ▇▇
2. 사망하였을 ▇▇
3. ▇▇계약직 근로자가 ▇▇ 제53조에 따른 ▇▇에 ▇▇하였을 ▇▇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
5. 해고가 결정된 ▇▇
② 제1항에 의한 ▇▇의 ▇▇일은 다음 ▇ ▇와 같다.
1. 근로자가 ▇▇▇▇를 명시한 사직원을 ▇▇하여 ▇▇되었을 ▇▇ 그 날
2. 근로자가 ▇▇▇▇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하였을 ▇▇ 이를 ▇▇한 날. 단, 체육회는 업무의 ▇▇▇▇를 위하여 사직원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를 ▇▇하여 ▇▇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일은 ▇▇ 제53조에 따른다.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 ․ 통보된 ▇▇ 해▇▇
제50조(해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 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 ▇▇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되는 ▇▇(의사의 ▇▇이 있는 ▇▇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하지 않은 ▇▇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
제51조(해고의 제한)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 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을 하였을 ▇▇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 ․ 산후(産後)의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은 해고 하 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에는 해당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제52조(해고의 통지) ① 체육회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하여 통지한 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 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에는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
2. ▇▇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하거나 ▇▇상 손해를 끼친 ▇▇로서 ▇▇▇▇부령으로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
제53조(▇▇계약직 근로자의 ▇▇) ① ▇▇계약직 근로자의 ▇▇▇ ▇ 60세로 한다. <개정 2021. 2. 24.>
② 제1항의 만 ▇▇에 ▇▇▇ 해의 해당 월 마지막 날을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21. 2. 24.>
제54조(차별▇▇) ▇▇·해고·▇▇에서 ▇▇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8장 ▇▇급여
제55조(▇▇급여제도의 ▇▇ 등) ① 체육회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할 ▇▇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체육회는 근로자▇▇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 근로자의 과반수 ▇▇ 를 얻어 ▇▇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56조(중간▇▇) 체육회는 ▇▇▇입 등 근로자▇▇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 사유로 근로자가 ▇▇하는 ▇▇에는 ▇▇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 퇴직금을 ▇▇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 ▇▇ ▇▇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시점부터 새로이 ▇▇한다.
제8장 직장 내 괴롭힘 ▇▇
제5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 ① 직장 내 괴롭힘▇▇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 등▇ ▇ 위를 ▇▇▇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체육회에서 ▇▇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 ▇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 ▇▇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 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 성과를 ▇▇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7.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 또는 의사결정 ▇▇에서 배제 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 ▇을 지시하거나 근로계 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한 허드렛▇▇ 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10.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9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은 다음 ▇ ▇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
2.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
④ 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0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⑨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 그 사실을 체육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한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체육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표창 및 징계
제61조(표창) ① 체육회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 표창할 수 있다.
1. 체육회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된 자
2. 체육회의 ▇▇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 성적이 ▇▇▇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되는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62조(징계) 체육회는 다음 ▇ ▇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체육회에 피해를 입힌 자
3. 체육회의 명예 또는 ▇▇에 ▇▇을 입힌 자
4. 체육회의 ▇▇을 방해하는 ▇▇을 한 자
5. 체육회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체육회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체육회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1.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63조(징계의 종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64조(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2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 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 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 결을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65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5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66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62 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제11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67조(직무교육) ① 체육회는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근 로자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과 제66조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 ․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교육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68조(성희롱의 예방) ① 체육회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 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 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체육회의 모든 임원 및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 ․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체육회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 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9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체육회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 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다.
② 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실시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교육은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④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장 안전보건
제70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체육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 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는 체육회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1조(안전보건 교육) 체육회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 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 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72조(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체육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ㆍ 기구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ㆍ기구의 방 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73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체육회는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시 체육회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체육회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 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
어야 한다.
제75조(작업환경측정) ① 체육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 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킨다.
③ 체육회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76조(건강진단) ① 체육회는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 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체육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근로자는 체육회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체육회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②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 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장 재해보상
제78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체육회가 보상한다.
제14장 취업규칙
제79조(취업규칙의 비치) 체육회는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 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자유 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0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 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날 부터 시행한다.
취업규칙 별지서식
[별지 1]
근 로 계 약 서
수원시체육회장(이하“사용자”라 한다)과 OOO(이하“근로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 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 명 | 성 | 별 | 연 령 | 생년월일 | 최초계약일 | |
OOO | 남/여 | 만00세 | 00.00.00. | 2019. | 07. 08. | ||
현 | 주 | 소 | 전화번호(핸드폰) | 비 | 고 | ||
수원시 00구 000로 | 010-0000-0000 | ||||||
2. 근로계약기간
○ 근로기간 : 20 년 00월 00일 ~ 20 년 00월 00일까지 한다.
○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원ㆍ경력ㆍ학력 등을 확인한 결과, 서류 전형 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 우
-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가 해고의 징계를 받은 경우
- 주기적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하여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3.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OOOO센터
○ 업무내용 : OOOO
○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 다.
4.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고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수당 및 대 체휴무를 지급한다.
- 표준근로시간
오전 : 06:00 ~ 15:00(휴게시간 09:00~10:00) 정시 : 09:00 ~ 18:00(휴게시간 12:00~13:00) 오후 : 13:00 ~ 22:00(휴게시간 18:00~19:00)
※ 시설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시간을 명확히 명시한다.
5. 임금
○ 임금은 월 0원으로 한다.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임금 을 지급하지 않는다.
6.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 임금 산정 기간은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일은 매월 30일(2월은 28일)로 한 다.
○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임금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온라인 입금한다.
7. 휴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예비군ㆍ민방위 훈련 소집, 업무관련 국가기관 소환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특별휴가는 수원시체육회 처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부여할 수 있다.
8. 임금에서의 원천공제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시 사용자종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법령이 정 한 제세공과금을 원천공제 하여야 한다.
9. 고지의무
○ “근로자”는 본인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고지하 여야 한다.
○ “근로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때에는 퇴직일 20일 전까지 “사용 자
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10. 비밀엄수의 의무
○ “근로자”는 채용기간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11. 퇴직금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12. 겸직금지
○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준칙규정
○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 수원시체육회 취업규칙」을 따른다.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14. 기타사항
○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00월 00일
(사용자)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조원동) 수원시체육회관 3층 수원시체육회
대 표 자 : 박광국(135-82-02877)
(근로자) 수원시 00구 00로 00 성 명 : OOO(000000-1)
근로자 각서
주 소 : 수원시 OO구 OO로 00
생 년 월 일 : 000000-1
성 명 : OOO
상기 본인은 수원시체육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함을 동의하며 채용 후 제반규정 및 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위반 시 이의 없이 사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00. 00.
수원시체육회장 귀하
[별지 2]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글 | ② 소 | 속 | |||
한자 | ③ 직위(급) | ||||||
④ 주소 | |||||||
⑤ 출석이유 | |||||||
⑥ 출석일시 | 년 월 일 | 시 | 분 | ||||
➀ 출석장소 | |||||||
유의사항 |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 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 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 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ㆍ 처리 한다. | ||||||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귀 하 | (직인) | ||||||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 글 | ② 소 속 | ||
한 자 | ③ 직위(급) | ||||
④ 주소 | |||||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지 3]
서 면 진 술 서
소 속 | 직위(급) | ||
성 명 | 제출기일 | 년 월 일 | |
사 건 명 | |||
불 참 사 유 | |||
진 술 내 용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 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별지 4]
징 계 의 결 서
인 적 사 항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의 결 주 문 | |||
이 유 | |||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별지 5]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
① 소 |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 명 | ||||
④ 주 | 문 | |||||||
⑤ 이 |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귀 하 | 년 | 월 | 일 (직인) | |||||
참 고: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63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6]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총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합니다.
□ 변경사항
당 초 | 변 경 | 사 유 |
□ 적용기간 :
□ 근로계약의 변경 간주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본 합의로 기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또한 변경된 것으로 간주 함
년 월 일
근로자 : (인)
사용자 : (인)
[별지 7]
사 직 원
하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퇴직코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
직 책 | |
입사일 | |
퇴직희망일 | |
퇴직사유 | |
업무인수인계 | |
비품반납 등 |
년 월 일
수원시 체육회장 귀하
귀하의 퇴직의 청약을 승낙하고 이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 체육회 회장 박 광 국 (인)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