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홈페이지(www.epostbank.go.kr)를 통해 우체국보험의 일 반적인 사항 및 판매상품의 보장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암보험(갱신형)
(61240)
든든한 인⑨ 파트너, 우체국보험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 ▇ ▇ ▇ ▇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로워지도록 고객으로부터 ▇▇과 ▇▇받는
▇▇ 좋은 우체국보험이 되겠습니다.
목 차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6
• 보험안내서 7
• 우체국암보험(갱신형)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24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
제2조의2【“암보장개시일”의 ▇▇】 제2조의3【“▇▇▇보장개시일”의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6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 및 진단 확정】 제6조【제자리암의 ▇▇ 및 진단 확정】
제7조【▇▇성 ▇▇의 ▇▇ 및 진단 확정】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0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11조【보험금의 ▇▇】
제12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3조【주소▇▇통지】 제14조【보험수익자의 ▇▇】 제15조【대표자의 ▇▇】
제3관 계약자의 고지▇▇ 등 37
제16조【고지▇▇】
제17조【고지▇▇ 위반의 효과】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39
제19조【보험계약의 ▇▇】 제20조【청약의 ▇▇】
제21조【▇▇교부 및 설▇▇▇ 등】 제22조【계약의 ▇▇】
제23조【계약▇▇의 ▇▇ 등】 제24조【계약의 갱신】 제25조【보험나이 등】 제26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45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9조【보험료의 자동▇▇납입】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의 부활(효력▇▇)】 제32조【▇▇▇행 등으로 인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제6관 계약의 ▇▇ 및 해약환급금 등 50
제33조【계약자의 임의▇▇ 및 피보험자의 서면▇▇ 철회권】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
제35조【해약환급금】 제36조【환급▇▇▇】 제37조【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 등 53
제38조【분쟁의 ▇▇】 제39조【관할법원】 제40조【소멸▇▇】 제41조【▇▇의 ▇▇】
제42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료 등의 효력】 제43조【체신관서의 ▇▇▇상책임】
제44조【개인▇▇▇▇】 제45조【준거법】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55
[ 별표2 ] ▇▇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57
[ 별표3 ] 고액치료비 ▇▇ 악성신생물 분류표 58
[ 별표4 ] 제자리▇ ▇생물 분류표 59
[ 별표5 ] 행동▇▇ 불명 또는 ▇▇▇ ▇생물 분류표 60
[ 별표6 ] ▇▇ 분류표 61
[ 별표7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65
• 지▇▇▇▇▇서비스특약 ▇▇
제1관 특약의 ▇▇과 유지 66
제1조【적용▇▇】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관 지▇▇▇청구인의 ▇▇ 66
제3조【지▇▇▇청구인의 ▇▇】 제4조【지▇▇▇청구인의 ▇▇ ▇▇】
제3관 보험금의 지급 67
제5조【보험금의 ▇▇】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4관 기타사항 68
제7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청약서▇▇ 주소, ▇▇, 생년월일 등의 ▇▇사항은 본인이 직 접 정확하게 ▇▇▇▇▇ 하며, 반드시 ▇▇을 확인하신 후 ▇ ▇ 또는 날인하셔야 합니다.
2. 피보험자의 건▇▇▇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체신관서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에는 계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 전에 계약을 ▇▇하시면 해약환급금이 ▇▇ 납입▇ ▇ 험료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았거나 주소 또는 연락처가 ▇▇ 된 ▇▇에는 즉시 우체국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5. 보험계약사항에 관한 ▇▇은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보험안내서
※ 이 안내서는 우체국보험에 대해 폭 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 상품 ▇▇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우체국보험▇ ▇ 반적인 사항 및 판매상품의 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안내서는 보험소비자가 경제적 ▇▇과 필요한 보장을 고려 하여 가장 적합한 우체국보험상품을 가입하는데 도움을 드리 며, ▇▇ 보험을 가입하신 분께는 향후 누릴 수 있는 각종 보 장과 ▇▇, 계약유지과▇▇ 유의▇▇▇ 할 점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체국보험은 그 ▇▇ 보험소비자가 각종 위험에 대처하고 풍요 로운 ▇▇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 왔습니다. 저희 우체 국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의 ▇▇에 닥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위 험을 보장하고, 안정된 ▇▇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으로 서 우체국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체국보험은 ▇▇으로 고객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우체국보험은 어떻게 ▇▇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우체국보험은 질병, ▇▇, 사망 등 각종 우연한 사고에 ▇▇하여 경제적 ▇▇을 ▇▇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우연한 사고 발생시 ▇▇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수단입니다.
우체국보험 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자로 ▇▇ 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이 되는 자입니다.
■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 자입니다.
■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를 지는 체신관서를 말합니다.
우체국보험은 타금융권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가 보이지 않는 ▇▇의 상품이기 때문 에 타 상품과의 비교검증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 험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 ▇▇이 우체국보험 가입에 ▇▇을 미칩니다.
■ 구입즉시 해당 ▇▇의 ▇▇에 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제조업체 상품과는 ▇▇ 우체국보험상품은 불확실한 ▇▇에 ▇▇ 보▇▇ 주기능으로 합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상품의 구입과 동시에 ▇▇이 발생하지 않
고 추후에 사망, 상해, ▇▇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했을 때 ▇▇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 ▇1회 보험료 납입시점(단, 암 등과 관련한
보장은 제외)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짧게는 ▇▇, 길게 는 종▇▇▇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상품 판매를 중지 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 간 만료시까지 효력이 계속됩니다.
◆ 우체국보험은 다양한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우체국보험 상품종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필요한 보장에 의한 분류를 ▇▇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을 알고자 하시는 ▇▇ 우체국금융고객센터를 ▇▇거 나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를 ▇▇ 하시면 자세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 기재된 ▇▇은 대표적인 우체국보험상품 및 가입시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상품개발 목적에 따라 ▇▇ ▇▇ 된 ▇▇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 상품의 종류 및 상품별 가입시 유의사항 >
1. 우체국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 납입 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과 그 이외의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되므로 보험상품 가입시 참고▇▇▇ 바랍니다.
가. 보▇▇▇험 : ▇▇ 및 질병 등 각종 위험보장에 적합한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은 물론, 입원비와 수술비 등 다양 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 : 보장기간이 평생(▇▇)인 상품으로 자신과 유가족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에 부가되는 대부분의
특약은 주계약과 ▇▇ 보험기간이 ▇▇이 아니므 로 가입시 특약의 보험기간(예 : 80세 ▇▇ 등)을 확인▇▇▇ 바랍니다.
◆ 질병보험 : 암, ▇▇▇ 등의 각종 질병으로 인한 진 단, 입원,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상해보험 : 교통▇▇ 및 각종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체신관서가 판매하고 있는 상
▇▇험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보험 : 자녀들의 종합적인 질병 및 ▇▇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나. 저축성보험 : 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위험보장 보다는 생존시의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중․단기 간 내에 ▇▇을 마련하거나 ▇▇를 대비할 수 있는 상 품입니다.
◆ 연금보험 :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으로 지급 하는 상품이며,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보험금, 장해 연금 등 다양한 보장설계가 가능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료납입이 완료되어 연▇▇ 급이 시작되면, 연금계약은 ▇▇할 수 없으며(단,
상속연금형 등 제외), ▇▇한 지급▇▇대로 연금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축보험 : ▇▇시의 ▇▇마련 및 ▇▇설계에 따른 생활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기간 ▇▇ 보장 등에 필요 한 일부의 보험료는 ▇▇까지 적립되지 않고 소 멸됩니다.
◆ 교육보험 : 예기치 못한 ▇▇의 경제적 능력▇▇ 등 에 ▇▇하여 ▇▇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학자금 마련 을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와 자녀의 보장내역이 서 로 다르므로 보장내역을 잘 확인하십시오.
2. 우체국보험은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납입된 보험료▇ ▇ 정액을 적립하는데 이를 적립하는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확▇▇▇험 : ▇▇ 계약시의 확정된 ▇▇이율이 보 험계약 종료시까지 유지되는 보험
◆ ▇▇▇▇형보험 : 시▇▇▇ 등에 따라 부리되는 이율이 변동되어 계약자적립금도 변동되는 보험
☞ 가입시 유의사항 : 시▇▇▇ 변동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가입시 향후 시▇▇▇ 예측이 중요합니다.
※ ▇▇▇▇추이 및 ▇▇▇▇에 따라 적립▇▇에 장단점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 후에 가입▇▇▇ 바랍니다.
※ 실제 보험상품에서는 위에 예시된 각각의 보험급부들이 결합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예) ▇▇▇▇형 ▇▇보험, ▇▇확정형 ▇▇보험
◆ 우체국보험 ▇▇시 고려▇▇▇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 가입하십시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나이, 직업, 가족▇▇, 인생설계, 자산과 연간 수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 에 당연히 보험도 각 개인 및 ▇▇의 필요에 맞춰 가입을 하셔 야 합니다. 보험가입사유가 위험에 ▇▇ 보▇▇▇, ▇▇▇▇▇▇, 학자금 보▇▇▇, ▇▇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목적▇▇ 등을 ▇▇ 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을 ▇▇▇ 바랍니다.
▶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 하는가?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우체국보험에 ▇▇ 보험금액의 ▇▇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금 불의의 사고에 닥쳤다고 ▇▇할 ▇▇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본인의 치료비는 어느 ▇▇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고객의 사고로 인한 가족의 생계비 및 본인의 치료비를 ▇▇할 수 있는 필요▇▇ ▇ ▇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를 ▇▇함에 있어서는 우체국 및 우체국FC와의 충 분한 ▇▇을 통하여 고객이 부양▇▇▇ 하는 가족의 생활자금, ▇▇▇의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부▇▇▇자금, 주택자 금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자신의 ▇▇에 가장 적합한 보▇▇▇ 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이상의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체국보험은 가▇▇▇의 안정적
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향후 필요▇▇와 ▇▇ ▇▇여력, ▇▇까지의 저축▇▇ 보험가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 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 바랍니다.
▶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 ▇▇시 적용하는 예▇▇▇율 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예▇▇▇율을 확인한 후 가입 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율의 종류 및 비교방법 >
◆ ▇▇위험률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 ▇▇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 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예) ▇▇사망률, ▇▇암발생률 등
◆ ▇▇이율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기대되는 ▇▇을 ▇▇ 예 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 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 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사업비율 : 체신관서가 보험계약을 유지, ▇▇하면서 여 러 가지 ▇▇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를 ▇▇ ▇▇하 고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 ▇▇비율 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비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둘째는, 가입하시는 상품이 배당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 바 랍니다. 왜냐하면 배당상품의 ▇▇ 합리적인 사업▇▇으로 발생 한 ▇▇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보험료 납입시 금융▇▇의 자동이체를 ▇▇▇는 ▇▇ 자 동이체 할인율에 의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종류의 보험상품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가를 먼저 결정한 ▇ ▇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보험을 ▇▇ 비교하 여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급부를 보장해 주는 상품▇ ▇ 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 ▇이므로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상품▇▇을 종합적 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금의 변동여부를 확인▇▇▇ 합니다. 보험금이 지급 기간 내 ▇▇한지, ▇▇기간이 지난 후에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를 확인하시면 보험가격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내 어떻게 변동되는지, 초기해약 환급금이 많은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해 지급보장되는 급부▇▇ 범 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하므로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은 전액 지급이 보장됩니다.
◆ 보험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과 ▇▇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 무를 확인▇▇▇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셔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 주소, ▇▇, 생년월일, 피보험자의 건▇▇▇에 ▇▇ 작▇▇▇(▇▇▇증, 과거병력, 직업종류) 등에 대해 청약서에 계약자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반드시 ▇▇을 확인하신 후 ▇▇▇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 필로 ▇▇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 가 다른 ▇▇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도 필요합니다. ▇▇▇ ▇을 하지 않은 ▇▇ 계약이 ▇▇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고지▇▇를 ▇▇▇▇▇만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청약시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건▇▇▇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체신관서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에는 계약을 ▇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는 ▇▇▇실에 입각하여 고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 로써 보험계약이 정당한 조건에 의해 ▇▇되고 유지될 수 있도 록 ▇▇▇ 합니다.
▶ 계약이 ▇▇가 될 ▇▇에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에는 계약을 ▇▇로 하며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첫째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를 얻지 않은 ▇▇ 입니다.
둘째는, 만 15세 미만자, ▇▇▇실자 또는 ▇▇▇약자를 피보험 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 계약의 ▇▇입니다. 셋째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 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입니다.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 오를 발견하였을 때 ▇▇ 계약나이에 ▇▇▇ ▇▇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되는 것은 아 닙니다.
▶ 계약을 ▇▇하실 ▇▇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첫째는, 계약을 ▇▇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계약▇ ▇ 력이 발생한 후 기존 계약을 ▇▇함으로써 보험의 보장이 공백 없이 ▇▇되도록 하십시오.
둘째는, 계약을 ▇▇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는 ▇▇ 초기에 상당한 ▇▇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고객께서 납입하는 계약초기기간 의 보험료 중 일부는 체신관서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 니다. 신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이 다시 ▇▇되어 ▇▇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객께서 나이가 들거나 ▇▇이 악화된 이후 신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료는 보다 높아지고 보험가입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중▇▇▇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 ▇ ▇▇험료식 책▇▇▇금에서 ▇▇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로 ▇▇되므로 이러한 것을 제하고 남은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 ▇ 전에 계약을 ▇▇하시면 해약환급금이 ▇▇ 납입한 보험료보 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주소▇▇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통지하셔 야 합니다.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체 없이 그 ▇▇ ▇▇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우체국보험은 계약의 유지 및 ▇▇를 위한 각종 제도를 ▇▇ 하고 있습니다.
▶ 우체국FC 등 모집자가 기본적인 ▇▇를 잘 이행하는지를 확 ▇▇십시오!
우체국FC 등 모집자가 청약할 때 고객에게 보험▇▇ 및 계약자 ▇▇용 청약서를 전달하는지, ▇▇의 중요한 ▇▇을 ▇▇▇는지,
계약을 체결할 때 ▇▇▇▇을 ▇▇▇ 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집자가 이러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은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필요한 보장과 상이한 계약이 체결된 ▇▇ 청약▇▇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과 실제 체결된 계약의 보▇▇▇이 ▇▇하거나 경제적 ▇▇을 고려하여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 한 계약은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 체신관서는 청 약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립니다.
▶ 고객은 보험기간 중 일시적 ▇▇▇▇ 애로시 보험료 자동▇ ▇납입제도의 ▇▇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계약유지 중 일시적으로 경제적 ▇▇이 악화되어 보험 계약이 ▇▇될 위기에 처한 ▇▇ 체신관서에 ▇▇▇간이 지나기 전까지 체신관서가 ▇▇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납입을 ▇▇▇면 환급▇▇▇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하게 지속됩니다. 보험료의 자동▇▇납입 기간은 ▇▇ 자동 ▇▇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 보험 료의 자동▇▇ 납입을 위해서는 재▇▇을 ▇▇▇ 합니다.
▶ 고객은 필요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가입한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체신관▇▇ 정
한 방법(단,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급금 ▇▇이 제한)에 따라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이루어 지며, ▇▇도 저렴한 ▇▇▇ 있으므로 불시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 유익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은 다양한 ▇▇▇▇으로 고객에게 유익한 재테크 수단이 될 것입니다.
고객께서 세금의 중요성을 ▇▇하시고 한번 ▇▇ 절세하는 방법 에 대해 고려해 보셨다면 우체국보험에 가입하신 것은 훌륭한 ▇▇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시 폭넓은 ▇▇▇▇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에 기재된 ▇▇은 생명보험의 ▇▇▇▇에 대하여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은 ▇▇법령을 참조하시거나 체신관서 로 문의▇▇▇ 바랍니다.
< 생명보험 상품의 ▇▇▇▇ 안내 >
※ ▇▇ 세법▇ ▇ 개▇▇▇ 폐지에 따라 ▇▇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에 ▇▇ 세액공제
■ 보▇▇▇험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 로 하여 보▇▇▇험을 가입한 ▇▇ 당해 ▇▇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 입금액 중 연간 100▇ ▇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 장애인▇▇▇▇▇▇험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장애인전용 보▇▇▇험을 가입한 ▇▇ 당해 ▇▇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 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 ▇ ▇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 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 연금저축 : 당해 ▇▇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 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400▇ ▇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 다.(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별도로 추가납입한 보험 료가 있는 ▇▇ 그 추가납입한 보험료와 연금저축 납 입보험료를 합산한 한도입니다.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를 72▇ ▇ 한도 내에서 ▇▇공제받 ▇ ▇ 있습니다.
◆ 보험▇▇ 비과세
다음의 ▇▇에는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소득세법 시 행령 제25조)
■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월적립
식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이 2억원 이하 인 보험계약으로서 만기일 또는 중▇▇▇일까지의 기간 이 10년 ▇▇▇ ▇▇
- 단, 만기일 또는 중▇▇▇일까지의 기간은 10년 ▇▇▇ ▇▇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연▇▇▇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는 과세
■ 다음의 ▇▇을 ▇▇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만기일 또는 중▇▇▇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 보험료 납입기간 5년 이상
- ▇▇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
■ 다음의 ▇▇을 ▇▇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 만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
- 연금 외의 ▇▇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
- 사망(기대▇▇ ▇▇이내의 보증기간 이내 사망시에는 보증기간 종료)시 계약ㆍ연▇▇▇ 소멸
-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
▇ 연금지급개시 이후 중▇▇▇ 불가
- 매년 ▇▇하는 연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연▇▇▇ 개시일 ▇▇ 연금계좌 평가액
× 3
연▇▇▇ 개시일 ▇▇ 기대▇▇ ▇▇
◆ 개인연금저축 ▇▇▇▇ 비과세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 발생한 ▇▇▇▇은 비과세됩니다.
*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향후 지급받는 연▇▇▇액 중 ▇▇▇▇받은 ▇▇ 부분과 투자▇▇ 부분 은 연▇▇▇으로 과세됩니다.
◆ 세▇▇▇종합저축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시 계약자가 “세▇▇▇종합저축”으로 ▇▇▇고 계 약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한하여 세▇▇▇ ▇▇을 부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 불입을 ▇▇한 보험료총액을 ▇▇ 으로 전 금융▇▇을 합산하여 보험수익자 1인당 1,000▇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 ▇에 해당하는 자는 3,000▇ ▇) 이하이어야 합니다.
*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가입한 세▇▇▇종합저축의 계약금 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보험금의 금융▇▇ 상속공제
상속▇▇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은 금융▇▇으로 ▇▇되어 다른 금융▇▇을 포함하여 순 금융▇▇가액의 20%(2억 원 한도, 2,000▇ ▇ 이하인 ▇▇ 전액)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 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고객의 계약은 우체국▇▇‧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이 보 장됩니다.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하며, ▇▇▇▇과학부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국가는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 고객께서 우체국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에는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께서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상품▇▇이 궁금하시거나 가 입조건 등을 문의하고자 하는 ▇▇, 가입 후 해당상품에 관한 ▇▇을 원하실 ▇▇ 또는 보험계약 유지과▇▇ 분쟁▇▇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보험금 지급처리▇▇ 등에 대해 불만이 있을 ▇▇에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의 ▇▇ 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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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 자”라 합니다)와 체신관서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
이 계약에서 ▇▇되는 용어의 ▇▇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 용어
가. 계약자 :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 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체신관서 에 보험금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가입증서(보험▇▇) : 계약의 ▇▇과 그 ▇▇을 ▇▇ 하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 용어
중요한 사항 : 고지▇▇와 ▇▇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 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 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하는 등 계약 ▇▇에 ▇▇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 용어
가. 연단위 ▇▇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를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으로 하는 ▇▇ ▇▇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 계약이 ▇▇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날 을 말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5. 계약의 갱신 ▇▇ 용어
가. ▇▇계약 : 계약이 제19조【보험계약의 ▇▇】에 따라 최 초로 ▇▇된 ▇▇를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24조【계약의 갱 신】에 따라 갱신된 ▇▇를 말합니다.
다. 갱신일 : 계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제2조의2【“암보장개시일”의 ▇▇】
①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 및 진단 확정】제1 항에서 ▇▇ 암에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로 하며, 체신관서는 그 날부터 이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보험나이 등】에서 ▇▇ 피보험자 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 및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 한 ▇▇계약의 부활(효력▇▇)】에 따른 부활(효력▇▇)일이 15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인 ▇▇에는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
관서의 보장개시】제1항에서 ▇▇ 보장개시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③ 갱신계약의 ▇▇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2조의3【“▇▇▇보장개시일”의 ▇▇】
[“▇▇▇보장개시일” 예시]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
▇▇▇보장개시일
2013년 10월 1일
2014년 10월 1▇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제8항에서 ▇▇ ▇▇▇(두 번째 암)에 ▇▇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 다)로 합니다. 다만,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이 없는 ▇▇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이차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1년 | ||||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의 사유가 발생한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 ▇(이하 “첫 번째 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첫 번째 암 진단이 확정되기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또는 ▇▇성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성 ▇▇ 각각 ▇▇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암치료보험금
2. ▇▇▇보장개시일 이후에 ▇▇▇(두 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지급)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 자리암 및 ▇▇성 ▇▇ 제외) : ▇▇▇치료보험금
3.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건▇▇▇자금
단,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첫 번째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성 ▇▇ 제외) 암 진단 확정일 이후의 건▇▇▇자금은 ▇▇까지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첫 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및 ▇▇성 ▇▇ 제외)에는 ▇▇까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전 고지▇▇(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 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 기간을 말합니 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항에서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 더라도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 청 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이라 ▇▇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
에서 ▇▇ 계약의 ▇▇가 발생하지 않은 ▇▇를 말합니다.
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의 부활(효력▇ ▇)】에서 ▇▇ 계약의 부활(효력▇▇)이 이루어진 ▇▇ 부활(효력 ▇▇)을 청약한 날▇ ▇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성 ▇▇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러나 ▇▇계약의 보장개시일(암의 ▇▇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 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성 ▇▇으로 진단 확정된 ▇▇에는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성 ▇▇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암치료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제24조【계약의 갱 신】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된 ▇▇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성 ▇▇으로 진단 확 정되어 해당 암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에는 해당 암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지급사유가 ▇▇계약의 보 장개시일 이후 ▇▇ 암치료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 암, 제자리암 또는 ▇▇성 ▇▇과 인과▇▇(전이 및 ▇▇부위에 ▇▇ 재진단 포함)가 있는 ▇▇ 체신관서는 해당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2호의 “▇▇▇(두 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이라 함은 다음의 한 가지에 해당되는 ▇▇를 말합니 다.(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성 ▇▇ 제외)
1. ▇▇▇보장개시일 이후에,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과 다른 ▇▇에 새로운 암(원발암)이 진단 확정된 ▇▇
2. ▇▇▇보장개시일 이후에,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과 다른 기관에 전이된 암(전이암)이 진단 확정된 경우
◀ 용어의 정의 ▶
・원발암[새로운 암(primary cancer)] :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 로 첫번째 암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 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을 말합니다.
・전이된 암[전이암(metastatic cancer)] :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 곳에서 자리 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을 말 합니다.
・기관(organ) : 같은기관 및 다른기관 여부는 「기관 분류표」 (【별표6】참조)에 따라 판단됩니다(이하 같습니다)
- 같은기관 및 다른기관 판단 예시
첫 번째 암 | 두 번째 암 | 판정 |
입술의 악성신생물(C00) | 입천장의 악성신생물(C05) | 다른기관 |
혓바닥의 악성신생물(C01) |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02) | 같은기관 |
결장의 악성신생물(C18) |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의 악성신생물(C26) | 같은기관 |
⑨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첫 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된 이후 이차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이차암(두 번째 암)”으로 진단 확 정 받았을 경우에는 “이차암(두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 시점의 이 담보 조항(이차암치료보험금)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⑩ 첫 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된 이후 이차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이차(두 번째)암”(이하 “이차(두 번째)암A”라 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9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이차(두 번째)암A”가 동일한 기관(Organ)에 재발 또는
전이 되어 “이차(두 번째)암”(이하 “이차(두 번째)암B”라 합니다) 으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된 이후 이차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이차(두 번째)암A”로 진단 확정 받았더라 도 이차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이차(두 번째) 암A”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이차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차(두 번째) 암B”를 “이차암(두 번째 암)”으로 간주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⑫ 첫 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된 이후 이차암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첫 번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 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이차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첫 번째 암”과 동일한 기관(Organ)에 “암”이 진단 확 정된 경우에는 “두 번째 암”으로 간주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⑬ 보험수익자와 체신관서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체신관서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체신관서가 전액 부담합니다.
⑭ 계약자와 체신관서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체신관서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 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체신관서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과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는 제외합 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고액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별표3(고액치료비 관련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정한 암을 말합니 다.
⑤ 이 계약에 있어서 “일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고액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⑥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 사의학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 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인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 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제6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별표4(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
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 (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 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제자리암에 대한 임상 학적인 진단이 제자리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 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 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중 별표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 종양의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 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 종양 에 대한 임상학적인 진단이 경계성 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 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 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그 보험수익자에게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첫 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된 이후 이차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이 진단 확정된 경우
5. 첫 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된 ‘기관(organ)’과 같은 ‘기관 (organ)’에, 암이 진단 확정된 경우
6. 첫 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된 기관이 두개 이상(예: 첫 번째 암 이 위(stomach) 와 간(liver)에 동시에 진단 확정된 경우)인 경 우, 그 기관들과 같은 기관(들)(예: 위 및/또는 간)에만 암이 진단 확정된 경우
7. 첫 번째 암으로 인하여 '중피성 및 연조직(「기관 분류표」(【별 표6】참조))' 에 침윤 또는 전이(metastasis)된 경우
8. 첫 번째 암으로 인하여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 계 (「기관 분류표」(【별표6】참조) )에 침윤 또는 전이 (metastasis)된 경우
9. 첫 번째 암이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 (「기관 분류표」(【별표6】참조))의 암 (예: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 등)으 로 진단 확정되고, 암이 다시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 의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9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지 않습니다.
제10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서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진단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진단 확정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2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11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 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3호에 해당하는 건강 관리자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체 신관서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 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보 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4항에 따른 체신관서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 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3항 및 제14항에 따 라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고지의무 위반 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체신관서 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체신 관서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3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 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알 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 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 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 다.
제14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 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3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5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청약서에 기재된 사 람을 대표자로 보고 그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 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고지의무 등 제16조【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17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6조【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 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1. 체신관서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 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모집자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모집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사실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구좌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에 피보험자 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체신관서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 액(구좌수)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는 보험가입금액(구좌수)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16조【고지의무】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체신관서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⑦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 복)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 로 봅니다].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 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 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 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동법률시행규칙 및 이 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구좌수)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체신관서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 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 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 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 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 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계약자에 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하여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2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체신관서의 고의 또는 과 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체신관서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 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가 제2조의2【“암보장개시일”의 정의】에서 정한 암보 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체신관서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2. 보험가입금액(구좌수)의 감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체신 관서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체신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구좌 수)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체신관서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제35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가입금액(구좌수)을 감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 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 의하여야 합니다.
⑤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 자에게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 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4조【계약의 갱신】
①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10년만기 갱신으로 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
②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 하지 않는다는 뜻을 체신관서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갱 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갱신계약 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첫 번 째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종신까지로 하 며,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④ 갱신계약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구좌 수)과 동일한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구좌수)으로 갱신하며, 피보험자 종신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 니다. 다만, 보험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이 고려되어 약관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갱신계약의 약관으로 적용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이하 “보험요율”이라 합니 다)은 갱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산출된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이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적용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약관 또는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합니다.
제25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다. 다만, 제22조【계약의 무효】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 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 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 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6조【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2호 의 이차암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의 사망 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 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 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체신관서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 합니다.
④ 제3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1 조【보험금의 청구】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 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
①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체신관서 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체신관서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체신관서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체신관서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 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6조【고지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 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7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체신관서가 보장 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⑤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구좌 수)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 장개시일은 제2조의2【“암보장개시일”의 정의】에서 정한 암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제8항에서 정한 이차암(두 번째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조의3【“이차암보장개시일”의 정의】에서 정한 이차암보장개시 일로 합니다.
⑧ 체신관서는 청약철회청구서를 접수하거나 거절통지가 계약자 에게 도달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 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 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체신 관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환급금대출】제1항에 따른 환급금대출 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 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 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체신관서는 자동대출납입 신 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금대출금과 환급금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 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 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체신관서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 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 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합니다)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유예기간의 마 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하며 계약자 가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 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체신관서는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 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 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②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체신관서는 아래 사항에 대 하여 유예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 합니다)에게 유예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③ 체신관서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체신관서는 전자문서 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15 일 이전까지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 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약환급금】제 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 조【고지의무】, 제17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제18조【사기에 의 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 제16조【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2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 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 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 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35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2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 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 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체신관서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체신관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 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 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체신관서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5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5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체신관서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7]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체신관서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6조【환급금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체신관서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환급금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 급금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대출금과 환급금대출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체신관서는 보 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환급 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환급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체신관서는 보험수익자에게 환급금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 습니다.
제37조【배당금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체신 관서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 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과 체신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 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됩니다.
제41조【약관의 해석】
① 체신관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 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 습니다.
제42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체신관서 제작의 보험안내자 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
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 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체신관서의 손해배상책임】
①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모집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 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4조【개인정보보호】
① 체신관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 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 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5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암치료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구분 경과 기간 | 고액암 | 일반암 |
1년 미만 | 1,800만 원 | 900만 원 | ||
2년 미만 | 4,200만 원 | 2,100만 원 | ||
2년 이상 | 6,000만 원 | 3,000만 원 | ||
보험기간 중 최초의 암진단이 확 정되기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 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90만 원 | ||
2년 미만 | 210만 원 | |||
2년 이상 | 300만 원 | |||
이차암 치료 보험금 |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차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 | 3,000만 원 | ||
건강 관리자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 을 때 | 100만 원 | ||
주) 1. 이차암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로 합니다.
2. 피보험자에게 「이차암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 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갑 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종신까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합니다. 단, 암 진단 확정일 이후의 건강관리자 금은 종신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갱신계약의 경우 90일의 보장제외 기간 및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별표2 ]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 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악성신생물 | 분류번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피부의 악성 흑색종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5.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요로의 악성신생물 6.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부신의 악성신생물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7.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8. 진성 적혈구 증가증 9.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10. 만성 골수증식 질환 1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12. 골수섬유증 1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 C00 - C14 C15 - C26 C30 - C39 C40 - C41 C43 C45 - C49 C50 C51 - C58 C60 - C63 C64 - C68 C69 - C72 C74 C75 C76 - C80 C81 - 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주) 1.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과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분류번호 C44)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합니다.
[ 별표3 ]
고액치료비 관련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고액치료비 관련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악성신생물 | 분류번호 |
1. 식도의 악성신생물 | C15 |
2. 췌장의 악성신생물 | C25 |
3.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 - C41 |
- 사지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 |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1 |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 C70-C72 |
- 수막의 악성신생물 | C70 |
- 뇌의 악성신생물 | C71 |
-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 C72 |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C81 - C96 |
- 호지킨 림프종 | C81 |
- 소포성 림프종 | C82 |
- 비소포성 림프종 | C83 |
- 성숙 T/NK-세포 림프종 | C84 |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C85 |
- T/NK-세포 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C86 |
- 악성 면역증식 질환 | C88 |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 C90 |
- 림프성 백혈병 | C91 |
- 골수성 백혈병 | C92 |
- 단핵구성 백혈병 | C93 |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C94 |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C95 |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 C96 |
주)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 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 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4 ]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 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제자리의 신생물 | 분류번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 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 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4. 제자리흑색종 | D03 |
5. 피부의 제자리 암종 | D04 |
6. 유방의 제자리 암종 | D05 |
7. 자궁경부의 제자리 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 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 암종 | D09 |
주)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 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 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5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0-246호, 201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질병명 | 분류번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 D38 |
미상의 신생물 | |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 D39 |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0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1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 |
7.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4 |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 D47 |
기타 신생물 | (D47.1, D47.3, |
D47.4, D47.5 | |
제외) |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 D48 |
신생물 |
주) 1.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만성 골수증식 질환(분류번호 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 판 증가증(분류번호 D47.3), 골수섬유증(D47.4), 만성 호산 구성 백혈병(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 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별표6 ]
기관 분류표
아래 표의 “분류번호 예시”는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에서 명명된 각 개별 기관(Organ)에 발생하는 악성신생물(암)을 예시 한 것입니다.
개별 기관(Organ) 분류 | 분류번호 예시 | 대분류 |
1. 입술 | C00 | 입술, 구강 및 인두 |
2. 혀(혓바닥, 혀의 기타 부위) | C01, C02 | |
3. 잇몸 | C03 | |
4. 입바닥 | C04 | |
5. 구개 | C05 | |
6. 기타 구강 부위 및 ‘입술, 구강 및 인두’ 내 기타 기관 | C06, C14 | |
7. 귀밑샘 | C07 | |
8. 기타 주침샘 | C08 | |
9. 편도 | C09 | |
10. 인두(입인두, 비인두, 이상동, 하인두 포함) | C10, C11, C12, C13 | |
11. 식도 | C15 | 소화기관 |
12. 위 | C16 | |
13. 소장 | C17 | |
14. 직결장(직장구불결장 이행부 포함) 및 ‘소화기관’내 기타 기관 | C18, C19, C20, C26 (C26.1제외) | |
15. 항문 및 항문관 | C21 | |
16. 간 및 간내 담관 | C22 | |
17. 담낭 | C23 | |
18. 기타 담도 부위 | C24 | |
19. 췌장 | C25 |
개별 기관(Organ) 분류 | 분류번호 예시 | 대분류 |
20. 비강 및 중이 | C30 |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 |
21. 부비동 | C31 | |
22. 후두 | C32 | |
23. 기관 | C33 | |
24. 기관지 및 폐 및 ‘호흡기 및 흉곽내장기’ 내 기타 기관 | C34, C39 | |
25. 흉선 | C37 | |
26. 심장, 종격 및 흉막 | C38 | |
27. 뼈 및 관절연골 | C40, C41 | 뼈 및 관절연골 |
28. 피부 | C43, C44 | 피부 |
29. 중피,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 부위, 후복 막 및 복막, 기타결합 및 연조직 | C45, C47, C48, C49 | 중피성 및 연조직 |
30. 유방 | C50 | 유방 |
31. 외음 | C51 | 여성 생식기관 |
32. 질 | C52 | |
33. 자궁(자궁경부, 자궁체부, 기타 자궁부 위) 및 ‘여성 생식기관’내 기타 기관 | C53, C54, C55, C57 | |
34. 난소 | C56 | |
35. 태반 | C58 | |
36. 음경 | C60 | 남성 생식기관 |
37. 전립선 및 ‘남성 생식기관’내 기타 기관 | C61, C63 | |
38. 고환 | C62 | |
39. 신장, 신우 및 ‘요로’내 기타 기관 | C64, C65, C68 | 요로 |
40. 요관 | C66 | |
41. 방광 | C67 |
개별 기관(Organ) 분류 | 분류번호 예시 | 대분류 |
42. 눈 및 눈부속기 | C69 | 눈, 뇌 및 중추 신경계 |
43. 수막 | C70 | |
44. 뇌 | C71 | |
45. 척수, 뇌신경 및 기타 중추신경 부위 | C72 | |
46. 갑상선 | C73 | 내분비샘 |
47. 부신 | C74 | |
48. 기타 내분비선 | C75 | |
49.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 | C81-C96, C26.1,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 |
주) 1. 상기 분류번호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암의 경우 (C46, C76-C80, C97, U99), 체신관서는 암으로 진단 확정된 ‘기 관(organ)’을 병원 기록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를 통해 ‘기관(organ) 분류표’에 있는 각 개별‘기관(organ)’으 로 분류합니다.
2. 상기 분류번호 예시 중 C44 와 C73에 해당하는 암인 경 우,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3. 인체내에 두개 이상 존재하는 기관인 경우,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같은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 는 기관(organ)(예: 좌측 및 우측 유방, 신장, 고환, 폐, 요 관, 난소, 부신, 눈, 부갑상선 등)은 같은 ‘기관(organ)’ 으 로 분류합니다.
4.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분류번호 예시”이외에 개별 ‘기관(organ)’에 해당하는 분 류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류번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5. 같은기관 및 다른기관 판단 예시
첫 번째 암 | 두 번째 암 | 판정 |
입술의 악성신생물(C00) | 입천장의 악성신생물(C05) | 다른기관 |
혓바닥의 악성신생물(C01) |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02) | 같은기관 |
결장의 악성신생물(C18) |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의 악성신생물(C26) | 같은기관 |
[ 별표7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기 간 | 적립이율 |
암치료보험금 이차암치료보험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 |
건강관리자금 및 해약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 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 |
주) 1. 건강관리자금은 체신관서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 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4. 위의 표에서 환급금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 율, 예정이율은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 1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적용대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 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 다)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 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 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제 2 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 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에 따른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 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
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 보험자의 직계존비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 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체신관서양식)
2.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체신관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서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 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류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체신관서 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제 4 관 기타사항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 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