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품의 ▇▇납품 계약에서 품질불량 분쟁 - 발매 ▇▇ 중 시장변화 판매▇▇▇▇ ▇
▇ - ▇▇▇상 책임의 ▇▇: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기 완제품 세트 ▇▇ 및 납품
피고 회사: 무▇▇▇기 완제품 발주 및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원고회사에 공급함
▇▇발생: PBA 불량 및 ▇▇▇▇ Qi 인증 취득 못함 무▇▇▇기 완제품 세트 발매▇ ▇ 무▇▇▇기 수요 ▇▇ + 판매▇▇ ▇▇
피고 발주회사 주장: 사▇▇▇으로 계약▇▇, 물품대금의 3년 단기 소멸▇▇ ▇▇, ▇▇
제공자의 권리행사는 ▇▇▇▇
2. 발주계약의 법적 성격 확정: 부대체물 제작공급 – 도급계약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
▇▇▇ 할 물건이 대체물인 ▇▇에는 매매에 관한 ▇▇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 주
▇▇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
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
56685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에 따라 자기 ▇▇의 재료를 ▇▇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 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으로 도급계약임
3. 도급계약의 ▇▇ 여부
도급인이 ▇▇된 목적물의 ▇▇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조), 목적물의 ▇▇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
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669조).
계약의 합의▇▇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서도 ▇▇되나 이를 ▇▇하는 데는 계약의 실현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있어야만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8221 판결 등 참조).
사▇▇▇으로 인한 계약▇▇는 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의
▇▇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의 ▇▇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대로의 구속력을 ▇▇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에 계약▇▇ 원칙의 예외로서 ▇▇되는 것이고,
▇▇에서 말하는 ▇▇이라 함은 계약의 ▇▇가 되었던 객관적인 ▇▇으로서, 일방당사자
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에 ▇▇가 되지 아니한 ▇▇이 그 후 ▇▇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 없는 한 그 계약 ▇▇의 효력을 그대로 ▇▇▇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4. 제작물공급계약, 도급계약의 대▇▇▇권의 소멸▇▇
도급계약인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대▇▇▇의 소멸▇▇ 기산일은 제작완료일
참고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의 기산점이 되는 ▇▇청구권의 지급▇▇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등 참조)
5. ▇▇ 제품의 불량에 ▇▇ ▇▇▇상책임 여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의하여 ▇▇된 목적물에 ▇▇가 발생한 ▇▇ 도급인은 수급인에
게 ▇▇▇상을 ▇▇할 수 없음.
도급계약에서 ▇▇된 목적물에 ▇▇가 있는 ▇▇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의 ▇▇ 를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손해의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이를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에는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 고도 도급인에게 ▇▇▇지 아니하여 그러한 ▇▇가 발생하였다면 여전히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669조).
참고: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4846판결 – “수급인이 완▇▇▇ 내에 공사를 ▇▇하 지 못한 채 완▇▇▇을 넘겨 도급계약이 ▇▇된 ▇▇에 있어서 그 지체▇▇ 발생의 ▇▇ 는 완▇▇▇ 다음날이고, ▇▇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어 도 급인이 이를 ▇▇할 수 있을 때를 ▇▇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 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에 관한 주장ㆍ입증책▇▇ 일의 결과에 ▇▇ ▇▇의 지급을 ▇▇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조 부분이 약 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 작물공급에 ▇▇ ▇▇의 지급을 ▇▇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
에서 ▇▇▇ 최후 ▇▇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조 부분 이 ▇▇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 합니다.
▇▇에 따르면 수급자가 계약에 ▇▇ ▇▇(일의 ▇▇)를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 초 예정된 최후의 ▇▇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나아가 목적물이 ▇▇된 대로 개 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항 에 ▇▇ 입증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 ▇▇ 많은 목적물을 납품하 고, 목적물의 ▇▇ 여부가 다투어지는 ▇▇ ▇▇자가 계약에서 ▇▇대로의 기능을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되는 정도로 갖추고 있음을 ▇▇▇▇▇ 합니다.
실무적으로, ‘일의 ▇▇’ 여부는 지체▇▇ 액수를 다투거나, 분쟁이 심화되어 ▇▇자가 더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할 ▇▇ 발주자에게 잔금지급▇▇가 얼마나 있는지 여
부를 다투는 ▇▇ 주된 쟁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