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자율▇▇프로그램 ▇▇▇▇
(▇▇) 2014. 5. 23.
(개정) 2020. 8. 23.
롯데▇▇통신 주식회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은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 ▇▇ 법률의 ▇▇를 위하여 따라 야 할 기본적인 ▇▇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 ▇▇의 ▇▇를 통하여 ▇▇ 의 투명성과 ▇▇▇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 범위]
이 ▇▇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된다.
제 3 조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자율▇▇”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 법령 등에서 ▇▇ ▇▇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경쟁법”은 공▇▇▇법, ▇▇법, 하도급법 등 ▇▇▇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된 제반 국내법규를 말한다.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관으로 국내의 공▇▇▇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4. “자율▇▇프로그램”은 자율▇▇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말한다.
5. “자율▇▇관리자”는 자율▇▇프로그램의 ▇▇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자율▇▇사무국”은 자율▇▇프로그램 ▇▇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자율▇▇▇▇ 자를 보좌하고 사업 부문(부서)별 자율▇▇담당자를 지원해 주는 부서를 말한다.
7. "자율▇▇담당자"는 소속 부문(부서)의 장을 보좌하여 자율▇▇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 다.
8. “임직원”은 회사에 소속된 자로서 ▇▇ 및 비▇▇▇, 계약직, ▇▇▇을 불문하고 회사로부터 지시 또는 ▇▇, 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 “사전협의”라 함은 공▇▇▇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자율▇▇관리자와 사전에 협 의▇▇▇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10. “모니터링”이라 함은 현장점검, 체크▇▇▇, 보고서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없는지, ▇▇ ▇▇자율▇▇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를 점검·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조치”라 함은 임직원의 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 한 징계를 ▇▇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공▇▇▇ 자율▇▇▇▇을 고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12. “효과성 평가”라 함은 자율▇▇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될 수 있도록 정기적 으로 ▇▇, 절차, ▇▇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점검, 평가 등을 말한다.
13. “인센티브”라 함은 자율▇▇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회사의 발 전과 고객 및 관계사, 협력사의 ▇▇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 1 절 자율▇▇관리자
제 4 조 [자율▇▇관리자의 임명]
① 회사는 자율▇▇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사의 ▇▇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관리자를 ▇▇하고 ▇▇에 대한 책임을 부여▇▇▇ 한다.
② 자율▇▇관리자가 부득이한 ▇▇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을 ▇▇에는 자율▇▇사무국의 장이 자율▇▇관리자가 업무를 ▇▇할 때까지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새로이 ▇▇될 때까지 업무를 ▇▇한다.
제 5 조 [자율▇▇관리자의 직무]
① 자율▇▇관리자는 자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 다.
1. 자율▇▇ 프로그램의 ▇▇▇▇
2. 자율▇▇와 관련된 계획▇▇
3. 공▇▇▇ ▇▇ 법률 및 자율▇▇와 관련된 교육 ▇▇
4. 자율▇▇ 실태에 ▇▇ 모니터링 실시
5. 공▇▇▇ ▇▇ 법률 위반사항에 ▇▇ 분석과 개선, ▇▇ 및 예방조치의 ▇▇
6. 공▇▇▇법 위반자에 ▇▇ ▇▇조치의 심의 및 인사 및 징계위원회 ▇▇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② 제 1 항 ▇ ▇ 이외의 사항 중 자율▇▇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때에는 ▇▇이사의 ▇▇을 얻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 6 조 [자율▇▇관리자의 권한]
자율▇▇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 ▇와 같다.
1. 자율▇▇ 실태에 ▇▇ 점검·조사권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의 ▇▇ 요구권
3. 공▇▇▇ ▇▇ 법률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 조사 및 보고 권한
4. 공▇▇▇ ▇▇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 ▇▇ 및 개선 권한
5. 인사·징계 위원회 개최 소집권
6. 기타 이사회 또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권한
제 2 절 자율▇▇사무국
제 7 조 [자율▇▇사무국의 업무]
① 자율▇▇관리자의 직무▇▇을 ▇▇하기 위하여 자율▇▇ 전담부서로 자율▇▇사무국을 둔 다.
② 자율▇▇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 ▇와 같다.
1. 자율▇▇관리자의 업무보좌
2. 자율▇▇프로그램 ▇▇에 관한 실무업무 처리
3. 자율▇▇프로그램 ▇▇ ▇▇ 각 부문(부서)별 협조 ▇▇
4. 사전협의제도 등을 통한 사업 또는 ▇▇에 관한 법률 타당성 권고
제 3 절 자율▇▇담당자
제 8 조 [자율▇▇담당자의 업무 및 역할]
① 자율▇▇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 ▇와 같다.
1. 부문(부서)업무와 관련한 공▇▇▇ 법령, 감독▇▇ 등의 ▇▇에 따른 지침의 ▇▇ ▇▇ 및 ▇▇ 업무에 관한 사전 심사 이행여부 점검
2. 공▇▇▇ 자율▇▇편람 체크▇▇▇에 의거 부문 업무▇▇ ▇▇ 경쟁법 위반행위 ▇▇ 점검
3. 공▇▇▇법 및 자율▇▇제도 ▇▇ 소속 부문(부서) 직원 교육 및 ▇▇
4. 공▇▇▇ ▇▇ 위반사항 발견 시 보고
5. ▇ ▇ ▇ ▇▇ ▇ ▇ ▇ ▇▇ ▇▇의 ▇▇, 유지
② 자율▇▇담당자는 전항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이행결과를 자율▇▇사무국에 ▇▇▇▇▇ 한 다.
제 3 절 자율▇▇담당자
제 9 조 [임직원의 ▇▇]
① 모든 임직원은 공▇▇▇ ▇▇ 법률을 ▇▇▇▇▇ 한다.
②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업무▇▇과 ▇▇하여 공▇▇▇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에 는 자율▇▇담당자의 자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부문(부서)별 법률▇▇와 관련된 구체 적인 절차나 ▇▇은 ▇▇ 및 공▇▇▇ 자율▇▇편람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 ▇▇법률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한 직원은 신속하게 자율▇▇담당자에 보고 하여 자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공▇▇▇ 주요사항에 ▇▇ 사전협의]
① 하도급계약, 대규모내부▇▇ 등의 ▇▇ 시 원칙적으로 자율▇▇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 야 한다.
② 제 1 항 관련한 업무를 ▇▇ 또는 ▇▇하는 부서에서는 그 업무에 관한 ▇▇결재권자의 결 재 또는 ▇▇에 앞서 반드시 법적 검토를 받은 후 자율▇▇관리자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전협의는 서면으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 조사확인도 ▇▇할 수 있 다.
➃ 자율▇▇담당자는 공▇▇▇ 주요사항에 ▇▇ 제 1 항의 사전협의 자료를 ▇▇·▇▇한다.
제 3 장 자율▇▇프로그램의 ▇▇
제 1 절 자율▇▇의지 ▇▇
제 11 조 [▇▇ 목적]
▇▇이사는 임직원이 공▇▇▇ ▇▇ 법률을 ▇▇하는 풍토를 ▇▇▇고 자율▇▇를 적극적으 로 실천하기 위하여 자율▇▇의지를 ▇▇▇며 이를 ▇▇하기 위하여 적극 ▇▇▇▇▇ 한다.
제 12 조 [▇▇ 방법]
① ▇▇이사의 자율▇▇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 다.
② 전항의 문서는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회사 외부의 ▇▇▇계자 또는 일반▇▇에게도 공지한 다.
제 2 절 공▇▇▇ 자율▇▇편람
제 13 조 [자율▇▇편람]
① 자율▇▇관리자는 공▇▇▇ ▇▇ 법률의 자율▇▇를 위한 세부 지침인 공▇▇▇ 자율▇▇ 편람을 제작하여 계약▇▇, 발▇▇▇ 등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들에게 배포 ▇▇▇ 한다.
② 공▇▇▇ 자율▇▇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 한다.
③ ▇▇법령 및 ▇▇ 등의 ▇▇이 있을 때에는 ▇▇▇▇을 신속하게 공▇▇▇ 자율▇▇편람에 반영▇▇▇ 한다.
➃ 자율▇▇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 또는 전자▇▇ 등의 ▇▇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 3 절 모니터링 제도
제 14 조 [모니터링]
① 회사는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 한다.
② 자율▇▇관리자는 다음 ▇ ▇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 프로그램의 ▇▇ 여부를
반기 1 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 한다.
1. 임직원의 자율▇▇실태 등에 ▇▇ 점검, 조사
2. 자율▇▇관리자의 ▇▇에 의하여 ▇▇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3. 임직원의 자문과 내부▇▇시스템에 의한 사안 등의 검토 확인
제 15 조 [모니터링 절차]
모니터링의 절차는 다음 ▇ ▇와 같다.
1. 연간 모니터링 계획의 ▇▇ : 자율▇▇사무국은 매년 초 연간 모니터링 계획을 ▇▇하여 자율▇▇관리자의 검토 ▇▇을 득하여 실시한다.
2. 모니터링팀 ▇▇ : 모니터링팀은 원칙적으로 자율▇▇사무국 및 자율▇▇담당자로로 ▇ ▇▇되, 필요한 ▇▇ 모니터링 업무에 관련된 전문가를 포함시켜 모니터링 실시 또는 필 ▇▇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 모니터링 실시
가. 모니터링 실시 전 수검부서에 다음의 ▇▇을 알리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모니터링 범위와 목적
- 모니터링 ▇▇을 포함한 세부계획 소개
- 기타 불분명한 ▇▇ 확인
나. 모니터링은 계획서와 점검표를 작성·▇▇하여 실시하며 점검표상에 없는 것이라도 공 ▇▇▇ 자율▇▇ 이행의 확인과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 모니터링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통해 실시하며 각각의 위법행위·불공▇▇▇ 행위의 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검부서장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모니터링이 끝나면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율▇▇관리자에게 보고한다.
4. ▇▇조치
가. 자율▇▇관리자는 모니터링 결과 공▇▇▇ ▇▇ 위반사항을 발견한 ▇▇, 수검부서에 법 위반사항을 ▇▇▇고 업무 개선 및 ▇▇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수검부서는 ▇▇조치 사항에 ▇▇ 계획을 ▇▇하고 ▇▇▇ ▇ ▇▇ 결과를 자율▇▇ 관리자에게 ▇▇한다.
제 16 조 [내부▇▇시스템]
① 내부▇▇ 사건은 다음 ▇ ▇와 같다.
1. 불▇▇▇ 계약, ▇▇행위
2. 입찰 담합 등 부당한 ▇▇▇위
3. 기타 준법 및 ▇▇▇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자율▇▇관리자는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할 ▇▇ 이를 자율▇▇관리자에게 ▇▇할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마련하며 필요한 ▇▇ ▇▇된 ▇ ▇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율▇▇관리자 및 ▇▇ 부서는 내부 ▇▇한 사실에 ▇▇ 비밀을 ▇▇▇고 내부제보자를 ▇▇▇▇▇ 한다.
제 4 절 교육프로그램
제 17 조 [교육의 책임과 권한]
① 자율▇▇관리자는 임직원 업무와 ▇▇하여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 ▇ ▇▇▇▇의 주요▇▇ 및 공▇▇▇ 법령의 개정 사항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 한다.
② 교육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8 조 [교육의 실시]
① 교육은 공▇▇▇ ▇▇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을 ▇▇으로 ▇▇ 법률의 주요사항 및 업무 ▇▇ 상 유의사항을 ▇▇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수시 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특별한 ▇▇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육 계획▇▇ : 교육계획은 ▇▇명, 목적, ▇▇, 시간, 대상자, ▇▇소요▇▇ 등을 작성한 다.
2. 교▇▇▇자 통보 : 자율▇▇사무국은 교▇▇▇의 종류에 따라 직무, 직급별 교▇▇▇자를 ▇▇▇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3. 교▇▇▇자 확정 : 통보된 대상자의 참석을 확인하고 교육실시 전까지 교▇▇▇자를 확 정한다.
4. 교▇▇▇ : 교▇▇▇은 자율▇▇사무국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부서에서 ▇▇하여 진행할 수 있다.
5. 교육결과보고서 : 자율▇▇사무국은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율▇▇관리자 보고▇▇▇ 한다.
6. 교육문서 ▇▇ : 교육자료, 출석점검표, 교육결과보고서 등 교▇▇▇ 문서는 자율▇▇사 ▇▇의 책임하에 이를 ▇▇ 및 ▇▇한다.
제 5 절 공▇▇▇법 위반에 ▇▇ ▇▇
제 19 조 [▇▇의 원칙]
① 회사의 업무▇▇과 관련된 임직원이 공▇▇▇법 ▇▇ 사항을 위반하였을 ▇▇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한다.
② 자율▇▇관리자는 공▇▇▇법 ▇▇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공▇▇▇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 반 ▇▇에 ▇▇하는 ▇▇조치를 하되, 인사▇▇에서 ▇▇ 바에 따른다.
제 20 조 [위반자에 ▇▇ ▇▇]
① 인사위원회는 자율▇▇관리자가 심의 요청한 모니터링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법규위반 ▇▇, 위반자의 제반▇▇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② 자율▇▇관리자는 위반자에 ▇▇ ▇▇부과를 결정한 ▇▇에는 ▇▇서, 의사록, 모니터링 보 고서 등을 인사위원회에 ▇▇하여 ▇▇를 ▇▇한다.
제 21 조 [▇▇의 종료 및 ▇▇]
① 공▇▇▇법을 위반▇ ▇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의 종류 및 ▇▇은 다음 ▇ ▇와 같다.
1. 견책이상의 중징계
가. 공▇▇▇법 위반으로 인하여 ▇▇당국으로부터 당해 행위의 중지(시▇▇▇), 계약사항 내지 합의사항의 취소 및 삭제, 시▇▇▇을 받은 사실 ▇▇, ▇▇ 광고 등의 ▇▇조치 를 받은 건과 관련된 ▇▇
나. 공▇▇▇법 위반으로 인하여 검찰 등 수사▇▇에 형사고발된 건과 관련된 ▇▇
다. 공▇▇▇법 위반으로 ▇▇당국으로부터 1 억 원 이상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건과 관 련된 ▇▇
라. 공▇▇▇법 위반으로 민사상 ▇▇▇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
마. 자율▇▇관리자로부터 공▇▇▇법 위반행위에 ▇▇ 정지 또는 ▇▇조치를 받고도 계 속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반복하는 ▇▇
바. 공▇▇▇법 위반소지가 커 향후 회사에 막대한 ▇▇을 초래할 것을 ▇▇하고도 자율 ▇▇관리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업무를 ▇▇하는 ▇▇
사. 자율▇▇관리자가 ▇▇한 보고서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
2. 주의 또는 경고
가. 공▇▇▇법을 위반하거나 그 ▇▇를 태만히 한 ▇▇
나. 자율▇▇관리자가 ▇▇한 보고서나 자료의 ▇▇을 ▇▇ 또는 태만히 하는 ▇▇ 다. 모니터링 ▇▇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
라. 자율▇▇관리자가 행한 ▇▇▇▇ 지시사항 또는 ▇▇조치의 이행을 ▇▇ 또는 태만히 하는 ▇▇
마. 내부제보자의 ▇▇ ▇▇ 또는 ▇▇을 자율▇▇사무국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하는 ▇▇
② 공▇▇▇법을 위반한 임직원 및 부서에 취할 수 있는 ▇▇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 ▇와 같다.
1. 경고(▇▇조치)
가. 제 1 항 ▇▇의 위반행위가 ▇▇ 또는 담당팀장 ▇▇ 하에 이루어진 ▇▇로서 위반 정 도가 비교적 가벼운 ▇▇
나. ▇▇ 또는 유사한 ▇▇의 내부▇▇가 집단적으로 ▇▇되는 ▇▇
2. 법위반 방지교육
가. 자율▇▇관리자로부터 경쟁법 위반행위에 ▇▇ 정지 또는 ▇▇조치를 받은 ▇▇
나. 공▇▇▇법 위반소지가 커 향후 자율▇▇관리자가 자체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
다. 기타 공▇▇▇법을 위반한 업무▇▇ 등으로 ▇▇조치 이외에 별도의 특별교육이 필요 하다고 자율▇▇관리자가 판단한 ▇▇
③ 제 2 ▇ ▇ 2 호의 교육은 법위반 자율▇▇담당자의 책임 하에 자율▇▇사무국의 교육과는 별도로 자체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교육결과보고서 및 교육평가 자료를 자율▇▇ 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 한다.
제 6 절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제 22 조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① 자율▇▇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 램 ▇▇에 반영▇▇▇ 한다.
② ▇▇ 성과 평가는 자율▇▇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7 절 기타
제 25 조 [▇▇·개정]
① 이 ▇▇의 ▇▇ 및 개정은 최고 경영자의 ▇▇을 득하여 이루어진다.
② 회사업무의 ▇▇을 위하여 ▇▇한 ▇▇ 및 각종 매뉴얼 등▇ ▇ ▇▇에 입각하여 작성·▇ ▇되어야 한다.
③ 회사의 ▇▇ 및 매뉴얼을 ▇▇하는 부서는 그 ▇▇ 및 매뉴얼의 ▇▇ 또는 개정시 이 ▇▇ 에 적합한지를 검토▇▇▇ 하며 ▇▇ 시에는 자율▇▇관리자와 협의▇▇▇ 한다.
제 26 조 [인센티브 등]
자율▇▇관리자는 자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인 사상 또는 금전적 ▇▇을 부여▇▇▇ 회사에 건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내부제보자
2. 사업부문별 ▇▇ 자율▇▇자
3. 자율▇▇담당 부서원 또는 공▇▇▇법 교육 성실히 ▇▇▇ 자
제 27 조 [▇▇▇▇ 공시]
자율▇▇사무국은 자율▇▇프로그램의 ▇▇▇▇을 홈페이지 또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 시▇▇▇ 한다.
제 28 조 [경쟁당국과의 ▇▇]
자율▇▇관리자와 자율▇▇사무국은 경쟁당국인 공▇▇▇위원회와 ▇▇▇▇,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를 ▇▇▇여야 한다.
제 29 조 [위임]
자율▇▇관리자는 이 ▇▇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하여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은 2020 년 8 월 13 일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