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팀 경 영 분류기호 AB - 00 - 03 1/9 무림에스피㈜ 제 정 1990. 3. 27. 이사회 규정 4차 개정 2019. 4. 24. 5차 개정 2020. 2. 6. 6차 개정 2020. 8. 6.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무림SP주식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자금팀 | ▇ ▇ | 분▇▇▇ | AB - 00 - 03 | 1/9 | ||||
▇▇에스피㈜ | ▇ ▇ | 1990. 3. | 27. | |||||
이사회 ▇▇ | 4차 개정 | 2019. 4. | 24. | |||||
5차 개정 | 2020. 2. | 6. | ||||||
6차 개정 | 2020. 8. | 6. | ||||||
제 1 장 | 총 | 칙 | ||||||
제 1 조 | ( 목적 ) | |||||||
이 ▇▇은 ▇▇SP주식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 ( 적용범위 ) | |||||||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에 별도로 정▇▇▇ 것 이외에는 이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 3 조 | ( 권한 ) | |||||||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에 정▇▇▇ 사항, ▇▇총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의 기본방침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
제 2 장 | ▇ | ▇ | ||||||
제 4 조 ( ▇▇ ) | ||||||||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다. | ||||||||
제 5 조 ( 의장 ) | ||||||||
1.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로 한다. 2. 의장 또는 ▇▇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하는 이사가 ▇▇하되, ▇▇이 없거나 불가능한 ▇▇에는 다음 ▇▇▇ ▇으로 직무를 ▇▇한다. ① 사내이사 중 상위직급자 ② 사외이사 중 ▇▇취임자(취임일이 ▇▇할 ▇▇ 연▇▇▇) | ||||||||
분▇▇▇ AB - 00 - 03 2/9 | |
제 6 조 ( 이사회 내 위원회 ) | |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 ▇▇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다음 ▇▇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① ▇▇총회의 ▇▇을 요하는 사항의 ▇▇ ② ▇▇이사의 ▇▇ 및 ▇▇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 및 ▇▇ ④ ▇▇에서 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다. 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할 자를 ▇▇▇▇▇ 한다. 5. 위원회의 세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
제 3 장 회 ▇ | |
▇ 7 조 ( 종류 ) | |
1. 이사회는 ▇▇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2. ▇▇ 이사회는 매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사가 회의▇▇를 조정할 수 있다. 단, 개최일이 휴일이거나 토요일인 ▇▇에는 그 전일로 한다. 3.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
제 8 조 ( 소집권자 ) | |
1.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조 2항에 ▇▇ 순으로 그 직무를 ▇▇한다. 2. 각 이사는 의장에게 ▇▇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에는 이사회 소집을 ▇▇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분▇▇▇ AB - 00 - 03 3/9 | |
제 9 조 ( 소집절차 및 부의사항 ) | |
1. ▇▇▇는 ▇▇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이사회 4일 (4Business day)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가 있을 때에는 제 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3.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정한다. | |
제 10 조 ( 결의방법 ) | |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으로 한다.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제 2항의 ▇▇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가부 ▇▇인 ▇▇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5. 이사회 장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음성을 동시에 송 ▇▇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 당해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되어, 의결권 행사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 |
제 11 조 ( 위임 ) | |
1.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에 정▇▇▇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결정을 ▇▇이사에 위임할 수 있다. 2. 본 ▇▇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에게 그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위임한다. 3. 제 1항 및 2항의 ▇▇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을 ▇▇▇ 요구할 수 있다. | |
분▇▇▇ AB - 00 - 03 4/9 | |
제 12 조 ( 이사에 ▇▇ 직무집행 감독권 ) | |
1. 이사회는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자료의 ▇▇, 조사 및 ▇▇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 1항의 ▇▇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을 ▇▇▇ 요구할 수 있다. | |
제 13 조 ( 의사록 ) | |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은 국문으로 작성하며, 필요시 ▇▇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2. 이사회록에는 의사의 경과 ▇▇과 그 결과를 ▇▇하고 출석한 이사가 ▇▇ 날인 ▇▇▇ 한다. | |
제 14 조 ( 이사회 장소 ) | |
1. 이사회 장소는 회사의 본사 또는 이사회 ▇▇▇들의 합의에 의해 한국내 또는 한국외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2. 이사회 참석 이사들에 대해서 이사회 참석과 관련된 제반 ▇▇를 지급한다. 참관인의 ▇▇에는 일체의 ▇▇ 및 교통편을 제공할 수도 있다. | |
제 15 조 ( 간사 ) | |
1. 이사회는 간사를 둔다. 2.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단, 간사는 업무적 필요에 따라 의장의 지시에 의해 대체될 수도 있다. | |
분▇▇▇ AB - 00 - 03 5/9 | |
제 16 조 ( 이사 아닌 자의 출석 ) |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에는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 하여 ▇▇을 하게 할 수 있다. | |
제 17 조 ( ▇▇의 개폐 ) | |
이 ▇▇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 |
부 칙 | |
1. 이 ▇▇은 1990년 3월 27일부터 ▇▇ ▇▇한다. | |
2. 이 ▇▇은 1998년 10월 16일부터 1차 개정 ▇▇한다. | |
3. 이 ▇▇은 1998년 12월 17일부터 2차 개정 ▇▇한다. | |
4. 이 ▇▇은 2006년 12월 12일부터 3차 개정 ▇▇한다. | |
5. 이 ▇▇은 2019년 4월 24일부터 4차 개정 ▇▇한다. | |
6. 이 ▇▇은 2020년 2월 6일부터 5차 개정 ▇▇한다. | |
7. 이 ▇▇은 2020년 8월 6일부터 6차 개정 ▇▇한다. | |
분▇▇▇ AB - 00 - 03 6/9 | |
별표 (1) | |
이사회 부의사항 | |
1. ▇▇총회에 관한 사항 | |
가. ▇▇총회의 소집 | |
나. ▇▇▇▇의 ▇▇ | |
다. ▇▇보고서의 ▇▇ | |
라. ▇▇의 ▇▇ | |
마. 이사의 ▇▇ 등에 관한 ▇▇ | |
바. ▇▇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
사. ▇▇ 전부의 임대 또는 ▇▇ 위임 | |
아. 타인과 ▇▇의 ▇▇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 |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 또는 해약 | |
자. 회사의 ▇▇에 중대한 ▇▇을 미치는 다른 | |
회사의 ▇▇ 전부 또는 일부의 ▇▇ | |
차. 자본감소 | |
카. 회사의 ▇▇,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
타. ▇▇의 액면미달의 발행 | |
파. 이사의 회사에 ▇▇ 책임의 면제 | |
하. 기타 ▇▇총회에 부의할 안건 | |
2. ▇▇일반에 관한 사항 | |
가. 중장기 ▇▇계획 | |
나. 연간 투자계획 | |
다. 연간 투자계획 외 건당 50억원 이상의 투자 | |
라. 단일▇▇ 50억 이상의 프로젝트 계약 | |
마. 중요한 계약의 체결 | |
- ▇▇ 투자 및 프로젝트 계약 외에 ▇▇에 | |
중대한 ▇▇을 미치는 포괄적 업무▇▇, | |
자본참여, 영업권의 위임 등의 주요 계약 | |
바. ▇▇이사 ▇▇과 회장 등 ▇▇▇직의 부여 |
분▇▇▇ AB - 00 - 03 7/9 | |
사. 중요한 ▇▇(이사회 ▇▇, ▇▇▇무▇▇ ▇▇, 임▇▇▇금 ▇▇, | |
내부▇▇▇▇▇▇ 등)의 ▇▇ 및 개정 | |
아. 지점, (분)공장, 사무소, 사업장, | |
▇▇법인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
자. 분기(또는 년간)의 사업실적 보고 및 | |
연간 사업계획 보고 | |
차. ▇▇사업에 ▇▇ 검토 및 ▇▇ | |
카. 사업목적의 ▇▇ | |
타. 상장회사의 ▇▇▇주 등 ▇▇▇계자와의 ▇▇에 ▇▇ ▇▇ | |
3. ▇▇에 관한 사항 | |
가. 자본금 및 ▇▇에 관한 사항 | |
①▇▇(▇▇발행,준비금 자본전입 등) 또는 | |
감자 ▇▇사항 | |
②자기▇▇ 취득에 의한 ▇▇소각 | |
③배당의 결정 | |
④자기▇▇의 취득 및 처분 | |
⑤▇▇의 액면분할 및 병합 | |
⑥▇▇▇▇시 발생하는 실▇▇▇의 처리 | |
⑦▇▇에 따른 ▇▇▇▇▇▇▇의 부여및 취소여부 | |
⑧▇▇▇▇ ▇▇개▇▇▇인의 ▇▇ 및 업무▇▇ | |
⑨▇▇▇식 발행시 이의 ▇▇ 배당률 및 | |
존속기간 등의 결정 | |
나.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 |
①(▇▇)▇▇ 또는 신▇▇▇권부 ▇▇의 | |
발행 등 차입에 관한 사항 | |
분▇▇▇ AB - 00 - 03 8/9 | |
다. 회사의 ▇▇에 관한 사항 | |
①자기자본 5%이상 또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 |
담보제공 또는 ▇▇▇증 | |
②자기자본 5%이상 또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 |
타인에 ▇▇ 대여 | |
③자기자본 5%이상 또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 |
출자 또는 처분 | |
④자산총액 10%이상 또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 |
▇▇▇산의 취득 및 처분 | |
⑤중요한 ▇▇에 ▇▇ 저당권, 질권의 ▇▇ | |
라. 차입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
기존 차입금의 연장 및 대체에 필요한 ▇▇▇▇용 | |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등 ▇▇▇▇에 필요한 이사회 | |
결의는 ▇▇이사 및 ▇▇(▇▇)담당▇▇ 책임하에 | |
▇▇하고, 사전(또는 사후) 이사회에서 그 ▇▇을 | |
▇▇(또는 추인) 받도록 함. | |
4.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 | |
가. 이사와 회사간 ▇▇의 ▇▇ | |
나. 이사의 회사에 ▇▇ 책임의 면제 | |
다. 공동▇▇의 결정 | |
라.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 및 폐지 | |
마.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 및 ▇▇ | |
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 재결의. | |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분▇▇▇ AB - 00 - 03 9/9 | |
5. 기타 | |
가. 중요한 ▇▇의 ▇▇ | |
나. 기타 법령 또는 ▇▇에 정▇▇▇ | |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 |
사항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 |
▇▇하는 사항 | |
다. 지배인의 ▇▇ | |
다-2. 준법▇▇인의 ▇▇ 및 ▇▇, 준법통제▇▇▇ | |
▇, 개정 및 폐지 | |
※ 보고사항 |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
2. 이사가 법령 또는 ▇▇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 |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 |
인정한 사항 | |
3. 준법▇▇인의 회사의 준법통제▇▇ ▇▇ | |
여부 점검 결과 | |
4. 내부▇▇▇▇제도의 설계 및 ▇▇에 ▇▇ 경영진의 | |
중요한 조치사항 | |
5. 내부▇▇▇▇제도의 중요한 변화 사항에 ▇▇ | |
▇▇▇의 조치사항 | |
6. 내부▇▇▇▇제도의 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사항 | |
※ 위임사항 | |
1. 미등기▇▇의 ▇▇,▇▇,보직,▇▇ 등의 결정 | |
2. 이사의 보직▇▇(단, ▇▇이사 제외) | |
3. 고문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