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울▇▇대학교 가족회사 ▇▇
제1조(목적) 이 ▇▇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관한 사항 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은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함)와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관하여 특별히 ▇▇ ▇▇를 제외하고는 이 ▇▇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 이 ▇▇에서 ▇▇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가족회사’란 ‘가족회사 산학협정’을 체결하고, 본교와 제4조에 따라 ▇▇하는 ▇▇ 및 ▇▇을 말한다.
2. ‘산학협력협의회’란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교직원, ▇▇ 및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등으로 구성된 협력 조직을 말한다.
3. ‘개별협의회’란 학과별, 전공별, 전문분야별, 지역별, 특수목적별 협의회로 ▇▇▇는 협 력 조직을 말하며, ‘서울▇▇대학교 가족회사 산학협의회’의 ▇▇ 조직이 된다.
4. ‘협의회 책▇▇▇’란 개별협의회의 ▇▇와 ▇▇을 맡은 본교 교원을 말한다.
5. ‘가족회사 산학협정’▇▇ 본교와 산학협정을 맺지 않은 ▇▇이 본교 가족회사 가입 및 ▇▇을 목적으로 본 ▇▇에 따라 총장(산학협력단장)과 체결하는 산학협정을 말한다.
제4조(산학협력▇▇) ‘산학협력▇▇’▇▇ 다음의 ▇ ▇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인턴십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와 공동 ▇▇ 및 ▇▇ 개발에 관한 사항
3. 현장 지도, ▇▇ 및 ▇▇ 자문에 관한 사항
4. ▇▇ 및 연구원의 산업체 ▇▇▇수(파견 등)에 관한 사항
5. ▇▇ ▇▇ ▇▇(특허, ▇▇▇ 등) 이전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에 따른 교▇▇▇ ▇▇(캡▇▇ 디자인 등) 및 자문에 관한 사항
7. 학생 취업에 관한 사항
8. 학교 내 ▇▇부설협력연구소의 설립 ▇▇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력 초빙▇▇의 세미나, 특강, 워크숍 등에 관한 사항
10. 산학협력에 관한 ▇▇ ▇▇ 수집 및 ▇▇에 관한 사항
11. 인력・▇▇・설비의 공동 ▇▇ 및 협동 ▇▇에 관한 사항
12. 계약학과 설치・▇▇에 관한 사항
13. 장학금 등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14. 산학명예▇▇ 등 위촉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산학협력 ▇▇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업무) 가족회사에 관한 ▇▇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 ▇ ▇와 같다.
1. 가족회사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2. 업종별 산학협력협의회의 ▇▇ 및 ▇▇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에 관한 ▇▇▇▇ 수집 및 ▇▇에 관한 사항
4. 산업체와 ▇▇▇술개발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산업계 인력▇▇ 강좌 및 산학협력에 따른 교▇▇▇ 자문, 개설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 및 취업에 관한 사항
7. 교직원 및 연구원의 산업체 ▇▇▇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8. 인력․▇▇․▇▇의 공동 ▇▇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력 세미나, 특강, 워크숍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약▇▇ 제반 업무
제6조(협약▇▇ 및 ▇▇) ① 본교 가족회사에 가입하고자 하는 ▇▇은 가입▇▇▇을 ▇▇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간이과세자 및 ▇▇창업자는 가족 회사가 될 수 없다.
② 산업체와 가족회사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에 따라 산학협력단 에 협약▇▇을 ▇▇▇ 한다. 다만, ▇▇이 필요로 하는 ▇▇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된 협약은 산학협력단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을 ▇▇하며, 총장은 ▇▇의 발전목표 및 ▇▇ 내 ▇▇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한다. 다만 제9조 제2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체결 하는 협약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이 ▇▇한다.
제7조(실무사항) 산학협력단장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제반 실무사항을 산업체와 협의 한다.
제8조(제반▇▇)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제반▇▇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사항에 필요한 ▇▇는 ▇▇과 산업체가 ▇▇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협약당사자) 가족회사의 협약당사자는 ▇▇가 되고, ▇▇의 협약당사자는 다음 ▇ ▇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 ▇▇과 가족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과의 협약체결 : 총장
2.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체결 : 산학협력단장
제10조(협약서) ① 협약서는 별지 제2호 ▇▇에 따라 작성하되, 협약당사자가 ▇▇ 협의하여 수 정할 수 있다.
② 협약▇▇▇ ▇4조 산학협력▇▇ ▇▇ 중 ▇▇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되, 협약당사자 가 ▇▇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협약은 ▇▇의 협약당사자와 가족회사가 ▇▇한 날부터 발효하며, 그 ▇▇▇간은 5년을 원 칙으로 하되, 만기일 6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2년씩 그 효 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산학협력협의회) ① 산학협력협의회는 ‘산업교▇▇▇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 제38조에 따라 각종 산학협력 ▇▇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 ▇▇ 및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협의회에 ▇▇ 총괄 ▇▇ 및 ▇▇은 산학협력단장이 한다.
③ 기타 산학협력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제9조(산학협력협 의회)를 따른다.
제12조(업종별 산학협력협의회) ① ▇▇과 업종별 가족회사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업종 별 산학협력협의회(이하 “개별협의회”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을 제외한 3 개 ▇▇이상의 참여가 ▇▇이며 업종별 가족회사가 ▇▇이 되고 ▇▇ 교내·외 연구소 및 ▇ ▇▇관이 참여할 수 있다.
② 개별협의회는 1명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 중점▇▇와 3개 이상의 가족회사로 ▇▇되어야 하며, 교원 중 1명은 개별협의회의 책▇▇▇가 된다.
③ 개별협의회를 ▇▇▇고 있는 교원은 소속 가족회사를 3개 이상 확보▇ ▇ 별지 3호 ▇▇에 따라 ‘개별협의회 ▇▇▇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하고, 산학협력단장은 ▇▇목적과 ▇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여부를 결정한다.
④ 개별협의회 책▇▇▇는 매년 3월 중에 개별협의회 ▇▇계획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하여 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개별협의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별협의회의 운영비 ▇▇ 및 ▇▇ 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개별협의회 책▇▇▇는 연 1회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에 개별협의회 ▇▇결과를 산학 협력단장에게 보고▇▇▇ 한다.
제13조(▇▇세칙) 이 ▇▇의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2월 1일부터 ▇▇한다.(▇▇ <2016 제25차 교무위원회>)
(경과조치) 이 ▇▇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는 이 ▇▇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 다.
(별지 제1호 ▇▇)
서울▇▇대학교 가족회사 가입 및 가족회사산학협약 체결 신청서
기 ▇ ▇ ▇ | ▇ 업 명 | (일반법인, 외감법인) | 업종코드 | |||||||||
업종분류명 | ||||||||||||
대표자 | ▇▇ | 직급 | ||||||||||
H.P. | TEL | |||||||||||
사업자 등록번호 | 설립연월일 | |||||||||||
소재지 (주소) | 본사: | TEL) | FAX) | |||||||||
공장: | TEL) | FAX) | ||||||||||
실무 담당자 | ▇▇ | 부서명 | 직위.급 | |||||||||
H.P. | TEL | |||||||||||
역 ▇ ▇ 황 | 상시종업원 (명) | 매출액(▇▇▇) | 순이익(▇▇▇) | ▇▇부설 연구소 | 유/ 무 | |||||||
서울여대와의 산학협력 경력 | ▇▇ 서울여대와 함께 ▇▇ 중인 산학협력프로그램이 있는 ▇▇만 ▇▇ | 주요 생산 제품 또는 ▇▇ 대▇▇▇ | ||||||||||
지적재산권 ▇▇인증/▇▇ 규격 | 지적재산권, 인증, 규격 | 명 | 획득▇▇ | 해당 품목 | ||||||||
산학협력 희망분야 | ||||||||||||
① | ⑥ | |||||||||||
② | ⑦ | |||||||||||
③ | ⑧ | |||||||||||
④ | ⑨ | |||||||||||
⑤ | ⑩ | |||||||||||
소속 희망 산학협의회 | ||||||||||||
추▇▇▇ | 소 속 | ▇▇(원) | 학과(부) | ▇ ▇ |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개인▇▇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규칙> 에 의거하여 ▇▇ 개인▇▇를 수집·▇▇▇는데에 ▇▇합니다.
붙임 : 사업자등록증 1부.
201 년 ▇ ▇
▇▇ : (▇▇ 또는 인) 담당자 : (▇▇ 또는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
가족회사 ▇▇▇-▇▇▇▇
산 학 협 약 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는 ▇▇ 간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산학협력협의체(가족회사) 체제를 ▇▇ 하고 그 발전적 ▇▇ 및 실질적 교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 협 력하기로 합의한다.
1. 교육 및 ▇▇▇▇ 분야의 교류 및 ▇▇ ▇▇
2. 현장실습 및 취업의 ▇▇ 제공
3. 전문인력 교류, 시설물 및 기자재 ▇▇ ▇▇에 따른 편의제공
4. ▇▇개발 및 ▇▇지도
5. 산학협력선▇▇▇(LINC) ▇▇사업 등 산학협력 사업 참여
6. 기타 양 ▇▇이 필요한 산학협력 ▇▇
이상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 ▇ ▇▇이 협의하여 정 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이 각 1부씩 ▇▇하고 ▇▇한 날로부터 ▇▇하며, 별도의 ▇▇▇▇가 없을 ▇▇ 자동으로 연장된다.
201 년 ▇ ▇
▇▇▇ ▇▇▇ ▇▇▇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0 0 0
(별지 제3호 ▇▇)
서울▇▇대학교 가족회사 산학협의회 ▇▇ 신청서
협의회 명칭 | 본 협의회는 “ 산학협의회”라 칭한다. | |||
▇▇ 목적 | ||||
▇▇ 방향 | ||||
협의회 ▇▇ 가족회사 명 단 (3개사 이상) | 기업명 | 대표자 | 사업자번호 | 본사 주소지 |
시군구 단위까지 | ||||
위와 같이 서울▇▇대학교 가족회사 산학협력협의회 ▇▇을 ▇▇합니다. 붙임 : 소속 ▇▇의 가족회사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1 . . . 업종별 산학협력협의회 책▇▇▇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