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사회 ▇▇
2021.03.26 ▇▇
2022.03.08 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에 정▇▇▇ 것 이외에는 이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에 정▇▇▇ 사항,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
제 4 조(▇▇)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다.
제 5 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 유고시 직무▇▇ 순서를 ▇▇하여,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의 임시의장을 ▇▇할 수 있다.
제 3 장 회의
제 6 조(종류)
① 이사회는 ▇▇▇▇▇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이사회는 매 분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 또는 이사회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2항의 ▇▇을 ▇▇한다.
②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에게 ▇▇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할 수 있다. ▇▇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에는 이사회 소집을 ▇▇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를 ▇▇하고 회의의 질서를 ▇▇▇며 특정한 이사를 ▇▇하여 의사의 ▇▇을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을 정하고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편, 문서, 구두 등의 방법 중 1개 이상의 방법을 통해 통지▇▇▇ 하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 ▇ 있다.
제 9 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 및 ▇▇에 ▇▇ ▇▇된 ▇▇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 및 자산의 ▇▇▇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 및 제415조의2 3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➃ 제3항의 ▇▇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 ▇는 출석한 이사▇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관한 사항
(1) ▇▇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보고서의 ▇▇
(3) ▇▇▇▇의 ▇▇
(4) ▇▇의 ▇▇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이전, ▇▇,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회사의 ▇▇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에 중대한 ▇▇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 전부 또는 일부의 ▇▇
(9) ▇▇ 전부의 임대 또는 ▇▇위임, 타인과 ▇▇의 ▇▇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 및 ▇▇
(단, 상법 제548조의8 제5항에 따라 ▇▇총회에서 사외이사를 ▇▇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위원회의 ▇▇을 받은 자 중에서 ▇▇▇▇▇ 한다.)
(11) ▇▇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 책임의 감면
(13) 현금․▇▇․현물배당 결정
(14) ▇▇▇▇▇▇▇의 부여 및 취소
(15) 이사의 ▇▇
(16) 회사의 ▇▇▇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의 ▇▇ 및 ▇▇총회에의 보고
(17) 법▇▇▇금의 감액
(18) 기타 ▇▇총회에 부의할 ▇▇
2. ▇▇에 관한 사항
(1) ▇▇이사의 ▇▇ 및 ▇▇
(2) 공동▇▇ 및 각자▇▇의 결정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 및 폐지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 및 ▇▇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6)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7) 지배인의 ▇▇ 및 ▇▇
(8) 준법▇▇인의 ▇▇ 및 ▇▇, 준법통제▇▇▇ ▇‧개정 및 폐지 등
(9) 기본조직의 ▇▇ 및 개폐
(10) 중요한 ▇▇, 사칙의 ▇▇ 및 개폐
(11)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 해외 ▇▇법인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2) 간▇▇▇▇▇,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3) 흡수합병 또는 ▇▇합병의 보고
3. ▇▇에 관한 사항
(1) 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건당 자기자본 의 100 분의 5 이상의 출자 타법인이 발행한 ▇▇ 또는 출 자▇▇의 취득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출자▇▇ 처분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상의 ▇▇▇▇ 투자, ▇▇증설, 별도 공 장의 ▇▇ 및 차입계약 체결
다. 사업계획 심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출자 및 투자 등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
라. 건당 자산총액 100분의 5 이상의 자산취득 및 처분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가. 회사의 ▇▇, ▇▇ 등에 중요한 신물질 또는 ▇▇▇에 관한 특허권의 취 득, ▇▇ 또는 양도
나. 회사의 ▇▇, ▇▇ 등에 중요한 자본도입, ▇▇도입, ▇▇이전 또는 ▇▇ ▇▇에 관한 계약의 체결, 중▇▇▇ 또는 연장
다.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회사의 ▇▇, ▇▇ 등에 중대한 ▇▇을 미치는 계 약의 체결, 중▇▇▇ 또는 연장
(3) 결손의 처분
(4) 중요▇▇의 ▇▇ 및 개폐
(5) ▇▇의 발행
(6) 중간배당
(7) ▇▇의 발행 또는 ▇▇이사에 ▇▇ ▇▇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의 발행
(10) 신▇▇▇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에 ▇▇ 저당권, 질권의 ▇▇
(13) 자기▇▇의 취득 및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 포함. 다만, ▇▇▇▇▇▇▇의 행사에 따라 자기▇▇을 교부하는 ▇▇와 신탁계약 등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는 제외)
(14) 자기▇▇의 소각
4. 보고사항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내부▇▇▇▇제도의 ▇▇실태
(4) 기타 ▇▇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기 타
(1)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 및 자산의 ▇▇▇지) 및 상법 제398조(이사등과 회사간의 ▇▇)에 ▇▇ ▇▇
(2) 타회사의 ▇▇ ▇▇ 또는 ▇▇
(3) 기타 법령 또는 ▇▇에 정▇▇▇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의되는 사항이 아닌 여타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가 이를 결정·집행한다.
③ 이사회는 법령 및 ▇▇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이사회 부의사항 중 일부를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에서 정▇▇▇ 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 ▇▇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령, ▇▇에서 ▇▇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할 자를 ▇▇▇▇▇ 한다.
➃ 위원회의 ▇▇, ▇▇ 및 권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 ▇▇ 및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위원회의 ▇▇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한다. 이 ▇▇ 이를 보고받은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안건은 다시 결의할 수 없다.
제12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에는 ▇▇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2조의2(외부 자문 등)
이사는 업무 ▇▇을 위하여 필요한 ▇▇ 회사로부터 독립된 법률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을 부담▇▇▇ 한다.
제13조(이사에 ▇▇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자료의 ▇▇, 조사 및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하고 출석한 이사가 ▇▇날인 또는 ▇▇한다.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15조(간사)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장의 ▇▇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 및 배포, 의사록 보존을 포함하여 이사회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16조(▇▇의 개폐)
이 ▇▇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 ▇▇한다.
2. (개정)
이 ▇▇은 2022년 03월 08일부터 개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