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 이사회규정
이사회 ▇▇
주식회사 LG에너지솔루션 이사회▇▇
▇▇ 2020년 12월 1일 개정 2021년 6월 14일 개정 2022년 2월 7일 개정 2022년 7월 25▇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은 주식회사 엘지에너지솔루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에 정▇▇▇ 것 이외에는 이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에 정▇▇▇ 사항,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본 ▇▇ 제15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본 ▇▇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에게 위임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 ▇
제4조 (▇▇)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한다.
②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하는 이사가 ▇▇하되, ▇▇이 없거나 불가능한 ▇▇에는 다음 ▇▇의 순서로 그 직무를 ▇▇한다.
1. 사내이사 상위직급자와 기타비상무이사 중 연장자
2. 사외이사
제6조 (삭제)
제7조 (관계인의 ▇▇청취)
①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 ▇▇▇나 ▇▇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안▇▇▇담당 최고책임자는 제15조 제2▇ ▇5호에 따른 연간 안▇▇▇ 계획 및 ▇▇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회사의 안▇▇▇ ▇▇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을 ▇▇할 수 있다.
제3장 회 ▇
▇8조 (▇▇이사의 ▇▇ 및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며, ▇▇된 ▇▇이사는 회사를 ▇▇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의 결원 또는 유고 시에는 제5조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한다.
제9조 (소집)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0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② 각 이사는 ▇▇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할 수 있다.
③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의 소집은 ▇▇을 정하여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의 ▇▇)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를 ▇▇하고, 회의의 질서를 ▇▇▇며, 특정의 이사를 ▇▇하여 의사의 ▇▇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서 특별히 ▇▇ ▇▇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회 내에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위원회
3. 내부▇▇위원회
4. ESG위원회
5.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설치를 결정한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총회의 ▇▇을 요하는 사항의 ▇▇
2. ▇▇이사의 ▇▇ 및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 및 ▇▇
4. ▇▇에서 정하는 사항
③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다.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 ▇▇▇ 되도록 하고, 사외이사▇▇▇▇ 위원회의 과반수는 사외이사가 되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할 자를 ▇▇▇▇▇ 한다.
⑤ 위원회의 ▇▇에 관하여는 상법 제393조의 2 제5항에 따르고, 본 ▇▇을 ▇▇한다. 단, 위원회의 ▇▇ 및 ▇▇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을 둘 수 있다.
제15조 (부의 및 보고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법 및 ▇▇▇의 이사회 결의사항
- ▇▇총회의 소집
- ▇▇보고서의 ▇▇
- ▇▇▇▇의 ▇▇
- ▇▇이사의 ▇▇ 및 ▇▇
- 공동▇▇의 결정
- 지배인의 ▇▇ 및 ▇▇
-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발행사항의 결정, 실권주 처리
- 일반공▇▇▇▇▇에 의한 ▇▇ 발행
- ▇▇의 발행
- ▇▇▇▇ 발행사항의 결정
- 신▇▇▇권부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 신▇▇▇권의 ▇▇▇의 결정
- 준비금의 자본전입
- ▇▇개서 대리인의 ▇▇
- ▇▇▇부 폐쇄기간의 결정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흡수합병, ▇▇합병 또는 분할, 분할합병의 보고총회 갈음공고 결정
- 준법통제▇▇의 ▇▇ 및 개폐
2. ▇▇총회 ▇▇안에 관한 사항
- ▇▇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 전부의 임대 또는 ▇▇ 위임
- 타인과 ▇▇의 ▇▇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 또는 해약
- 회사의 ▇▇에 중대한 ▇▇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 전부 또는 일부의 ▇▇
- 현금,▇▇,현물 배당 결정
- 자본감소
- ▇▇의 소각
- ▇▇ ▇▇▇
- 이사의 ▇▇안
-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안
- 회사의 ▇▇,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의 액면미달의 발행
- 이사의 회사에 ▇▇ 책임의 면제
- ▇▇▇▇▇▇▇의 부여
- 기타 ▇▇총회에 부의할 안건
3. 중요한 ▇▇에 관한 사항 (별첨 참조)
- 자산재평가
- 중요한 대규모 ▇▇투자 및 출자
- ▇▇ ▇▇ 이상의 자산의 취득·처분·자금의 차입·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및 보증
- 공▇▇▇법▇▇ 대규모 내부▇▇
4. 중▇▇▇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 전략적 사업방향
- 당년도 업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목표합의
5. 인사 ▇▇ 사항
- ▇▇이사의 ▇▇ 및 ▇▇
- 집행▇▇에 관한 인사 및 ▇▇
- ▇▇담당 최▇▇▇의 ▇▇ 및 ▇▇
- 준법▇▇인의 ▇▇ 및 ▇▇
- 안▇▇▇담당 최고책임자의 ▇▇ 및 ▇▇
6. 이사 및 이사회,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 이사와 회사 간 ▇▇의 ▇▇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 및 폐지
-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 및 ▇▇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의 ▇▇ 및 개폐
- 이사의 ▇▇▇▇ 및 개입권의 행사
7. 기타 법령 및 ▇▇에 정▇▇▇ 사항,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준법▇▇인의 회사의 준법통제▇▇ ▇▇ 여부 점검 결과
4. 연간 ESG ▇▇ ▇▇에 ▇▇ 계획 및 이행 성과
5. 집행▇▇의 징계 결과
6. 내부▇▇▇▇제도의 ▇▇실태
7. 기타 ▇▇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8. ▇▇ 예방을 포함한 연간 안▇▇▇ ▇▇ 계획 및 ▇▇에 관한 사항
제16조 (위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에 정▇▇▇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안건, 의사의 경과▇▇ 및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하고 출석한 이사가 ▇▇날인 또는 ▇▇을 ▇▇▇ 한다.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18조 (사무국)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 등의 업무를 ▇▇한다.
제 4 장 집행▇▇
제19조 (집행▇▇)
① 이사회는 그 결의로써 회사의 ▇▇을 위하여 필요한 ▇▇ 집행▇▇(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을 ▇▇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집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은 2020년 12월 1일로부터 ▇▇한다.
부칙 (2021. 6. 14.)
제1조 (시행일)
이 ▇▇은 2021년 6월 14일부터 ▇▇한다.
부칙 (2022. 2. 7.)
제1조 (시행일)
이 ▇▇은 2022년 2월 7일부터 ▇▇한다.
부칙 (2022. 7. 25.)
제1조 (시행일)
이 ▇▇은 2022년 7월 25일부터 ▇▇한다.
별 첨) 이사회 상▇▇▇
【중요한 ▇▇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
구 분 | ▇ ▇ | ▇▇ ▇▇ |
▇▇투자 | ▇▇ 및 증설 투자 | 건당 4,000억원 이상 |
출자 | ▇▇ 및 증설 투자를 위한 출자 | 건당 2,000억원 이상 |
타회사 ▇▇ 취득 | 건당 1,000억원 이상 | |
자산의 취득 | ▇▇투자 및 출자를 제외한 자산 취득 | 건당 1,000억원 이상 |
자산의 처분 | ▇▇의 ▇▇ | 건당 1,000억원 이상 |
자산 및 ▇▇의 일부 양도 | 건당 1,000억원 이상 | |
자금의 차입 | ▇▇ | 연간 한도 ▇▇ 및 증액 (▇▇▇▇ 담보부 차입 제외) |
차입 | ||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및 보증 | 담보제공 | 건당 1,000억원 이상 |
▇▇▇증 | 건당 2,000억원 이상 |
